‘흉포화’ 데이트폭력 실상

“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이별 준비가 미리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 데이트폭력, ○○ 이별 범죄 등 지역 이름이 붙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 이미 선을 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달 27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부산 데이트폭력’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여대생 A(21)씨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CCTV 영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몰렸기 때문이다. CCTV 영상에는 옷이 벗겨진 채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기절해도 질질

A씨는 지난달 22일 교제 3개월째에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발단은 차 안에서 벌어진 말다툼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집착과 소유욕은 사건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화가 나면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A씨를 감금하는 일이 있었던 것.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산으로 끌고 가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은 A씨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다음날 일어난 모습이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는 “우편함에 네 물건이랑 편지를 넣어놨고 그 물건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매년 46명 연인에 살해
폭행 넘어 강력 범죄로

그러나 A씨가 물건을 찾아 가기 위해 문을 연 순간 B씨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명치와 얼굴을 맞아 기절한 동안에도 B씨에게 질질 끌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비한 폭행은 경찰이 그들을 찾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B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진술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으면 A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눈뼈와 코뼈가 골절됐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온몸에는 타박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보복이 두려워 다른 지역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보면서 용기를 내 알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도 생기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데이트폭력이 연인 사이의 다툼이란 뉘앙스를 풍겨 그동안 가벼운 문제로 인식돼왔다”며 “지난 19대 국회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의 끝이 살인이듯, 데이트폭력의 끝도 살인이 될 수 있다”며 “집착은 일회성이 아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피의자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자친구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김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충북 제천의 야산에 시멘트와 흙으로 시신을 암매장하고 김씨의 아버지와 동생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 직전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 약수동에서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을 몰며 사람들을 위협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큰일 아닌 것 같아서…’
피해 여성들 신고 꺼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총 233명에 이른다. 매년 46명이 연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보복에 대한 걱정은 물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그 사이 데이트폭력 사건은 늘어났고 그 수위 또한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30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2%가 ‘위협과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7%였다. 

신체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37.4%는 병원 신세를 졌다.

기혼 조사 참여자 833명 가운데 742명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46.4%)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했다. 이 가운데 17.4%는 결혼 이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언어·정서·경제, 신체, 성적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과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이 꼽혔다.


피해 여성들이 생각하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과반을 차지했다. 서울시민들 역시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1순위(73%)로 꼽았다. 

또 피해 여성을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처벌 수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법무부는 데이트폭력이 양형단계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 낮아

현재 경찰은 데이트폭력은 형사과에, 가정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해왔다. 그렇기에 동거 같은 사실혼 관계서 발생하는 범죄는 가정과 연인 중 어느 범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상습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트폭력 전조 증상은?

대부분의 일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해 타인을 때리는 일은 흔하지 않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다. 연인끼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횟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면 의심해 볼 만하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심하게 화를 내다가 그 직후 사과를 하는 등 감정 기복이 널을 뛴다면 눈여겨 봐야 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태도나 행동은 데이트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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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