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이후…대기 중인 재심 사건들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가짜 범인이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던 15살 소년은 올해 34세가 됐다. 공권력의 강압과 폭력은 가공된 살인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사건의 진범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국 익산시 약촌오거리서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18년 만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일조한 공범으로 지목된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1심서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서 10년으로 감형됐지만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 진범 김씨 역시 수사 초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확정 판결 뒤집기 어렵지만…
나라슈퍼·택시기사살인 무죄

진범 김씨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붙잡혔다. 만기 출소 이후 상심에 빠져 지내던 최씨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진범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살인범으로 몰린 현우(강하늘 분)가 이준영(정우 분) 변호사를 만나 누명을 벗는 과정을 따라간다. 영화서 그린 재심 과정은 험난하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박 변호사는 재심 재판 과정서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최씨를)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서 일어난 강도치사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가 두 사건서 연달아 승소하고, 사법 사상 최초로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정도 이끌어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에 일어났다. 

전남 완도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김씨를 체포하고 검찰은 여기에 사체유기 혐의를 얹어 기소했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노역도 거부한 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의 재심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4·3 수형인 재심 청구

제주 4·3 수형 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19일 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 18명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청구 소송은 지난 2월5일, 지난달 19일 등 2차 재판까지 진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폭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서 “저는 11년 전 ‘이명박이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등의 공범이다’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므로,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보는 전말

검찰과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 1년의 징역형과 피선거권 박탈 10년 선고했다. 

그는 “MB 구속으로 그 반대편에 서있었던 저는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의 법정은 물론 현실의 법정에서도 무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동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약촌오거리’ 피해자 보상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0년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8년 만에 진범이 법의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최모씨는 10년을 꼬박 채워 만기 출소했다.

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씨는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을 받았다. 5%는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5%는 진범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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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