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청량리정신병원 ‘소문과 진실’

제2의 곤지암정신병원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내 1호 정신의료기관인 청량리정신병원이 이달 말 문을 닫는다.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설립된 지 73년 만이다. 현재 청량리정신병원의 폐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혐오시설 논란, 인력난, 경영난 등 온갖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병원 내부 관계자에게 청량리정신병원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소재한 청량리정신병원은 1945년 8월 청량리 뇌병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198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고, 1981년부터 5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운영돼왔다. 화가 이중섭이 1956년 입원했다가 당시 원장이던 고 최신해 설립자에게 정신 이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한 곳이기도 하다. 시인 천상병도 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정신병원 산 역사

1980년대 이전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거리의 정신질환자들이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몰렸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면회 오는 가족들이 병원 주변서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 정신병원의 산 역사로 불리던 청량리정신병원이 이달 말 폐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량리서 한 평생을 산 60대 남성은 “청량리정신병원은 청량리 588(집창촌)과 함께 청량리 명물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당초 의료계에 따르면 장동산·최문식 청량리정신병원장은 직원들에게 이달 말까지만 병원을 운영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내부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청량리정신병원 내부 관계자는 “원래 폐업 시기는 2월 말이었던 것으로 안다.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1월 말 ‘2월 말에 병원 문을 닫는다’고 통보했다”며 “전 직원이 알게 된 것은 2월 초쯤이었다”고 말했다.

이중섭·천상병 입원 국내 1호 정신병원
70년 역사 뒤로 하고 급작스런 폐업 결정

폐업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말로 밀린 이유로는 해고 예고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3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청량리정신병원은 지난달 28일 병원장 명의로 “당 병원 사정으로 인해 2018일 3월31일자로 폐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병원 내에 붙였다.

청량리정신병원의 폐업 이유는 ▲혐오시설 논란 ▲인력난 ▲경영악화 등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을 끝내 바꾸지 못했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내부 관계자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내부 관계자는 “우리 병원을 혐오 시설로 보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일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다. 10∼15년 전이라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도 “말 그대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을 뿐 손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내부 관계자는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병원이 불과 세 달 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폐업하는 이유에 대해 “도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23일 기준으로 청량리정신병원에 남아있는 입원환자는 90여명이다. 일부 환자들은 30∼40년 동안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일생의 대부분을 청량리정신병원서 보낸 일부 환자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한 환자 가족은 병원 폐업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탄원서를 낼 생각도 했다고 한다.

환자들은 이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은 이미 전원을 마친 상태다. 아직 남아있는 환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청량리정신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은 환자뿐만이 아니다. 청량리정신병원에 소속된 70여명의 직원 가운데는 20∼30년씩 근무한 사람들도 있다. 직원들은 처우나 복지가 좋아서 병원에 남아있던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 따르면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원들의 월급은 장기간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병원 시설이 좋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실제 청량리정신병원을 방문했던 몇몇 환자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수용소 같다”는 묘사가 등장한다. 

그동안 외벽 공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고장 난 부분을 조금씩 수리한 것을 빼면 청량리정신병원은 지난 20∼30년 동안 리모델링 한 번 없이 유지됐다.

‘이러쿵저러쿵’ 뒷말 무성
내부인이 전한 속사정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였지만 직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병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끼리 쌓인 정, 환자와의 유대관계 등이 일의 강도나 월급을 잊게 해줄 정도로 괜찮았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아쉬움을 표하던 직원들도 이제 하나둘씩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근무기간은 수십 년이었지만 떠나는 데는 채 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내부 관계자는 대화 도중 “우리 병원은 역사를 간직한 병원이고…”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은 노후했지만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은 최고였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주일 후면 70여년 역사를 간직한 청량리정신병원은 사라진다. 일부 사람들의 시선은 병원 폐업 이후로 조준돼있다. 5400㎡(1600여평)의 병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지난 13일 동대문구의회서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서 이영남 동대문구의원은 “정부나 서울시서(청량리정신병원의) 토지매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매입 후 지역 복지, 문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에게 물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가능하다면 동대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테마파크 설립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량리정신병원 부지의 땅값이 약 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약 800억원의 국·시비 확보가 숙제라고 언급했다.

부지 활용은?

한 청량리 주민은 “(내가 듣기론)병원 부지를 3년 정도 묵혀뒀다가 사람들 기억서 잊힐 때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던데…”라며 “이미 여러 건설업체가 그 부지에 눈독을 들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량리정신병원 측은 “언론의 취재에 따로 응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폐업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말로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월 말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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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