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금융권 4대천왕’ 묻힌 이야기 속으로

MB 따라 가는 희비쌍곡선 “아~옛날이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온갖 비리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동시에 자금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금융권 MB라인도 결코 순탄치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른바 금융권 4대천왕으로 불리는 이들은 사정당국의 칼날 위에 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MB정부서 득세했던 금융권 4대천왕에 묻힐 뻔 했던 이야기 속으로 <일요시사>가 들어가봤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특수2부, 첨단범죄수사1부)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 통보에
위기감 고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요구에 응하겠지만 일방적인 통보인 만큼 협의를 거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대로 소환에 응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강력한 소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그의 자금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금융권 4대천왕’에게도 눈길이 쏠렸다. 그들은 바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다.

가장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역시 이팔성 전 회장.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MB정부 시절 활약했던 대표적인 금융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으로 입행했다. 63학번인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대학교 2년 후배다. 

그는 1999년 한빛증권 대표이사 사장, 2002년 우리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 주로 은행 계열사가 아닌 증권 계열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2002~2006년)인 2005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해에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맨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은행권 말단 경력의 소유자인 그의 금융지주 회장 취임은 당시 많은 뒷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따른 ‘낙하산’ 꼬리표가 재임기간 내내 따라다녔음은 물론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우리금융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장 연임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2014년 3월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회장의 관계를 복기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연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에 22여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억원을 이 전 회장의 회장직 연임 청탁용 자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검찰이 이 전 회장 자택서 압수한 메모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MB ‘4인 금융실세’ MS·YD·SY·PS
‘금권’ 쥐락펴락 ‘자금줄’ 역할 의혹  

문제는 검찰의 칼날이 이 전 회장의 목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이 대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만나 기업 민원 등을 얘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1~2월 이 전 대통과 만난 자리서 이 전 회장이 성동조선해양의 사업청탁 등을 말하자, 이 전 대통령이 ‘이 부의장(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 전 회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MB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불리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역시 쉽지만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MB노믹스’ 설계자로 통했다. 그만큼 MB정부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강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소망교회서 만나 인연을 키웠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으며, 대선에선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MB정부의 국정 과제인 747구상과 4대강사업, 규제 완화 등이 그의 손끝서 완성됐다. 그는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이 전 대통령 지근거리서 경제자문을 도맡았다. 
 

이후 2011년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하며 MB정부 정책에 지원사격을 했다.

그러나 MB정부가 끝나면서 영광의 순간도 함께 마감됐다.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이자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인 2013년 3월, 돌연 회장직서 물러났다.

검찰의 칼날은 4대천왕 가운데 가장 먼저 그를 엄습했다. 실제로 강 전 회장은 검찰로부터 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그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경제특보 재임 기간인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B사에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이후 경영난을 겪었고 정부 지원금 전액을 손실처리했다. 

산업은행 회장 시절의 문제도 불거졌다. 

2011년 6월~2012년 2월 사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해양 자금 44억원을 B사에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로 처리됐다. 

강 전 회장은 재판과정서 2012년 11월 W사에 490억원 상당의 특혜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재판 선고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현재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다. 그러나 대법원서 판단이 뒤집히는 일이 많지 않은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검찰 수사망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포함되는 분위기다. 사실 김 전 회장도 금융권서 김 전 회장은 ‘MB맨이었다가 문재인정부의 금융맨으로 변신에 성공한 인사’로 평가됐다.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을 때도 거론된 인물이 김 전 회장이다. 지난달 김 회장은 회장직에 내정되면서 3연임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른바 ‘셀프 연임’으로 비화되면서 그 배경에 김 전 회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김승유-최종구(금융위원장)로 이어지는 고려대 금융권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이 같은 상황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돌연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비자금 수사
자금줄 의혹

그동안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 길목마다 김 전 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돌았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역시 고려대 동문이다. 그 역시 MB정부서 실세로 통하는 이유이다.

금융권에선 그가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다스의 불법자금을 2008년 대선자금으로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서 김 전 회장이 조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BBK’에도 하나은행의 흔적이 나오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0년 BBK에 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은행장이 김 전 회장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에 이상득 전 의원의 청탁을 받아 당시 부실화돼가고 있던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간 김 전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한국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일본의 고령화사회 대응전략을 시찰하기 위해 지난달 출국했다. 당초 그는 3월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화려한 초년
불운한 말년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본에 체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소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에 밤에도 자주 들어가 MB를 독대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과연 MB의 금융계 최순실’이라고 불리는 김승유 전 회장은 이팔성 우리은행장이 연임 대가로 2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음이 밝혀지는 등 수사망이 좁혀 오자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스 비자금 세탁의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검찰이 그를 출국금지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이들이 염려했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비자금을 국외법인을 통해 불법 세탁해준 혐의만 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해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중범죄”라며 구속 수사와 강제소환을 촉구했다.
 

어윤대 전 회장 역시 4대천왕에 이름을 올리며 MB정부의 실세로 통했다. 그 역시 이팔성 전 회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다. 

검찰 수사망 좁혀오자 국외 도피
이미 먼지 털려 구속수감 되기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국제금융센터 초대 소장, 고려대 총장 등을 거쳐 2010년 MB정부 시절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지낸 경력을 제외하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역시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을 못 버티고 회장직서 물러나야 했다.

현재 어 전 회장은 4대천왕 가운데 가장 무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서 득세한 그 역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어 전 회장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 전 회장은 2008년 MB정부가 출범한 뒤 이듬해인 2009년에 당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임기 1년여 만에 자리서 물러나면서 회장직에 올라,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해 ‘대통령의 뜻이니 다른 후보들은 사퇴하라’고 압박해 어윤대 회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 회장은 직접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을 찾아가 ‘청와대서 내가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이팔성 전 회장이 뇌물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과 금융지주 회장을 놓고 벌인 거래”라며 “이런 거래가 이 건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금융지주 회장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불십년
새옹지마

금융권 한 관계자는 “MB정부서 실세로 군림한 금융권 4대천왕의 위력은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도 쉽게 보지 못할 만큼 대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만큼 4대천왕의 운명도 이미 기울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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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