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남동구 지역의 레미콘운송엽합(이하 남동연합)과 장원레미콘이 차량 증차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장원레미콘의 증차 결정에 레미콘 남동연합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남동연합은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증차가 필요할 때는 조합과 협의 결정키로 합의했다는 규정을 들어 장원레미콘의 증차를 반대했다. 레미콘 남동연합은 공장 앞에서의 시위농성부터 건설사에 압박까지 불사했다. 장원레미콘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봤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장원레미콘 공장 앞에서 레미콘 남동연합 조합원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유는 장원레미콘의 증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공장은 레미콘 운송을 위해 레미콘 차량 기사와 조합원 형태로 계약해 일을 맡긴다. 레미콘 남동연합은 인천 시내 7개 회사에 조합원으로 있는 기사들의 연합 모임이다.
각 공장들은 조합원 차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연합체로서 남동연합도 각 공장의 보유 차량의 수에 관여한다. 이번 마찰은 장원레미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동연합은 쌍용, 삼표, 성진, 드림, 강원, 유진에 소속된 레미콘차량 기사로 이뤄져있다.
확성기 틀고 방해
장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원레미콘 관계자에 따르면 “장원 차량기사들도 남동연합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탈퇴한 상태이므로 이번 증차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남동연합 측의 억지 주장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원레미콘은 “남동연합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의 영업방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장원레미콘이 전해온 남동연합의 영업방해 방식은 이렇다. 장원레미콘 공장 입구 통행로에 SUV차량을 주차해 놓고 확성기로 ‘장원의 증차 반대’ ‘복수작업 시 6개 연합회 운송 거부’ 등의 구호를 내보내고 있다.
또 영업사원들에게 ‘장원레미콘 타설 거부’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남동권역 내 약 33개 메이저 건설사에 집단 운송거부를 이야기하며 장원레미콘 사용 중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건설사 현장소장은 “연합에서 찾아와 ‘장원 물량 잡혀있는 걸 알고 왔다. 왜 쓰느냐’ ‘장원 물량 받고 현장을 끝내던지 장원을 배제하던지’라며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동연합은 다른 현장소장에게 "장원 물량을 우리가 하겠다. 장원 물량을 지금 잘라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며 장원레미콘에서 공급중인 물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장원레미콘이 1월12일부터 현재까지 입은 피해는 물량취소에 따른 감소 매출액 약 10억원. 또한 영업방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장원을 포기하고 다른 레미콘 업체를 선택해 입은 손해도 있다.
‘장원’ 노린 집단 운송거부로 10억 손해
남동연합 측 “먹고 사는 문제 걸려있다”
남동연합 측 이야기도 들어봤다.
남동연합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7개 회사가 정해놓은 룰을 어긴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원레미콘의 증차는 조합원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증차”였다고 주장했다.
장원레미콘 측은 이에 반박했다.
장원레미콘 관계자는 “장원의 조합원(차량기사)들과 상의해 증차를 결정한 사안인데 왜 타업체 차량기사들이 영업방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남동연합의 행태는 그야말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원레미콘 측은 영업방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쪽 업계에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반발이 매우 심하다”며 “그만큼 자신들의 룰을 어겼을 경우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이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장원레미콘의 증차행위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권리로서 이와 관련해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남동연합의 결의문, 규약서 등을 살펴 보면, 남동연합회는 장원레미콘 차량의 증차를 반대 또는 저지함으로써 남동구 권역 내 레미콘물량에 전부를 남동연합 회원들만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동연합회의 결의문, 규약서 자체에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집단적인 위력을 이용해 장원레미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해 계속해 반복적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거래가 단절되거나 물량을 가로채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법적조치 강력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도 “남동연합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위력·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