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갑질’ 지입차 사기 주의보

면접 보러 갔다 차만 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물 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입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입차 사기는 허위 매물 사기, 일자리 사기, 계약금 선지급 피해 , 운수 계약 파기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또 지입차 분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해 액수도 만만치가 않다. 화물차 시장의 적폐로도 불리는 지입차 사기. 법적인 처벌도 어려워 피해는 늘어만 간다.
 

택배업종 구직자 상대 차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택배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이나 퇴직자가 늘고 있는 점, 이들이 업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먹튀 피해 증가

수법은 허위 광고로 택배 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파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사기’라 불린다. 

그 뿐이 아니다. 대기업 택배회사를 사칭, 근로 조건을 한껏 부풀려 구직자를 유혹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취업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면서 구직자들이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뒤늦게 차 값이 비싸다고, 근로조건이 광고와 다르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한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말 한 물류회사 꼬드김에 넘어가 택배 차로 쓰기 어려운 ‘냉동 탑차(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차)’를 인수했다. A씨가 서울시 민생상담신고창구를 찾자 사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제 2의 삶을 찾기 위해 나선 B씨는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입차 광고를 접했다. 한 달에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눈이 번뜩인 것. 

차량 인수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야 하지만 B씨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B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수익이 아닌, 빚이 전부였다. 지입차 광고를 낸 회사는 지입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 업체였던 것이다. 업체는 B씨 등 수십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인수비를 챙겨 달아나버렸다. 

취업준비생이던 C씨 역시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 물류 배달 광고를 알았다. 그는 부푼 마음으로 지입차 광고를 게재한 업체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직원은 “우리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줄 수 있다”면서 C씨에게 지입차 구매를 권했다. 

당초 지입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C씨는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고 덜컥 지입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C씨가 구입한 지입차는 일을 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외 일감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물류회사가 차량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택배회사와 연결해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처음 광고와는 전혀 다른 회사를 연결해줬다는 증언 등이다. 
 

심지어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계약하게 한 사례도 있다.

지입차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만 있다면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제대로 된 지입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입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인사업인 지입차량 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 화물차 지입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기 일쑤다. 특히 그 사기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지입차 사기는 소형톤수(1∼2.5톤)보다 5∼14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서 자주 발생한다. 지입차를 분양하기 전에 운수회사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수입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거나,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피해가 가장 많다.

허위 광고로 기사 모집…차량 판매가 목적
계약 전 ‘화물운송용역 계약서’확인해야

결국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간혹 수개월짜리 일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일감인 척하고 지입차 구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

두 번째 지입차는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운송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일부 사기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영업용 번호를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한다. 

불법 번호를 판매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지입운송업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사기 업체들이 지입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건도 있었다. 침수된 차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대포 차량을 지입차로 속여 판매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입차 운송업의 경우, 화주와 운수회사가 계약을 하고, 차주를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주와 운수회사의 계약이 파기돼 차량만 먼저 구입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만 있고, 일감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우리는 지입차가 곧 직장인데. 껍데기만 남은 직장이 되는 셈”이라며 “당장 어디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그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화물차 업계는 지속적인 자정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선 지입차 사기는 사전 지식 습득이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는 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지입차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차 업체에 등록된 직영 차량 보유 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예비지입차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운수회사의 법적 서류로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 등을 들면서 “운수회사를 선택할 때는 투성명과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꼼꼼히 따져봐야

안타깝게도 이런 행각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로 한 약속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더더욱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거라 법에 저촉될 소지가 적다”며 “터무니 없이 좋은 조건은 한 번쯤 의심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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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