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퇴마 살인 전말

귀신 쫓으려고 6세 딸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섯 살 딸을 목졸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들을 경악시킨 건 이 여성이 TV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흉내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마의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예전 사건들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5년 독일서, 2016년 한국서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퇴마의식의 희생자가 나왔던 적이 있다.
 

6세 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음주 상태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흉내 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 확인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화 보고 그대로…

서울 양천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최모(39)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 남편(42)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고, 인근 병원에서 아이 사망 판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서 최씨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목이 졸린 것을 뜻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도 받았다. 최씨는 “TV를 보다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하려다 손으로 딸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TV 보고 따라했다” 이상한 진술
상습 학대 정황 포착…거짓 판단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최씨가 평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이웃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최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웃들의 신고였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최씨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딸과 오빠는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 언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치료와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발달센터를 다녔다. 

최씨 가족의 한 지인은 “최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자주 때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남매 중에서 유달리 아들은 더 아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변에서는 ‘딸이 집에서 맞은 것 같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또 이웃들은 남매의 모습을 집 밖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이웃은 “최씨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사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매는 지난달 20일 다니던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씨는 아이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평소 최씨는 남매가 어린이집에서 차별받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늦은 밤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남매를 현장학습에 보내달라고 최씨 측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은 딸의 사망 시간을 19일 오후 11시경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후 9시경에는 집 앞에서 최씨가 통곡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딸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어느 순간 딸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퇴마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4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국인 일행 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인터컨티넨탈호텔 객실서 한국인 여성(41)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침대에 묶인 채 수시간 동안 복부와 흉부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의 비명이 객실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수건과 옷걸이로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구타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직접적 사인은 흉부 압박에 따른 질식과 목에 가해진 외상이었다. 

이들은 사건 6주 전 독일 헤센주로 여행 온 이들로 각각 44세 여성과 그의 21세 아들 및 19세 딸, 다른 15세 남성 및 사망자의 15세 아들이었다. 이들은 숨진 여성에게 악령이 들렸다고 믿어 이를 쫓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이 이런 퇴마 행위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를 포함한 이들 일행이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한 종교집단 소속이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는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어머니 A씨와 오빠 B씨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발견 당시 C씨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무속인 말에 넘어가
무차별 폭행 사건도

당시 A씨의 무죄선고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평소 생활, 체포된 뒤 행동 등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김씨가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B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B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남편은 뭐했나?

현재 딸을 살해한 최씨는 홀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남편은 “사건 당시 아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남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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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