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섯 살 딸을 목졸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들을 경악시킨 건 이 여성이 TV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흉내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마의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예전 사건들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5년 독일서, 2016년 한국서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퇴마의식의 희생자가 나왔던 적이 있다.
6세 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음주 상태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흉내 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 확인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화 보고 그대로…
서울 양천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최모(39)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 남편(42)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고, 인근 병원에서 아이 사망 판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서 최씨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목이 졸린 것을 뜻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도 받았다. 최씨는 “TV를 보다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하려다 손으로 딸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TV 보고 따라했다” 이상한 진술
상습 학대 정황 포착…거짓 판단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최씨가 평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이웃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최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웃들의 신고였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최씨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딸과 오빠는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 언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치료와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발달센터를 다녔다.
최씨 가족의 한 지인은 “최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자주 때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남매 중에서 유달리 아들은 더 아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변에서는 ‘딸이 집에서 맞은 것 같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또 이웃들은 남매의 모습을 집 밖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이웃은 “최씨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사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매는 지난달 20일 다니던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씨는 아이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평소 최씨는 남매가 어린이집에서 차별받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늦은 밤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남매를 현장학습에 보내달라고 최씨 측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은 딸의 사망 시간을 19일 오후 11시경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후 9시경에는 집 앞에서 최씨가 통곡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딸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어느 순간 딸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퇴마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4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국인 일행 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인터컨티넨탈호텔 객실서 한국인 여성(41)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침대에 묶인 채 수시간 동안 복부와 흉부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의 비명이 객실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수건과 옷걸이로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구타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직접적 사인은 흉부 압박에 따른 질식과 목에 가해진 외상이었다.
이들은 사건 6주 전 독일 헤센주로 여행 온 이들로 각각 44세 여성과 그의 21세 아들 및 19세 딸, 다른 15세 남성 및 사망자의 15세 아들이었다. 이들은 숨진 여성에게 악령이 들렸다고 믿어 이를 쫓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이 이런 퇴마 행위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를 포함한 이들 일행이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한 종교집단 소속이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는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어머니 A씨와 오빠 B씨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발견 당시 C씨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무속인 말에 넘어가
무차별 폭행 사건도
당시 A씨의 무죄선고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평소 생활, 체포된 뒤 행동 등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김씨가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B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B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남편은 뭐했나?
현재 딸을 살해한 최씨는 홀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남편은 “사건 당시 아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남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