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빛의 작가’ 남춘모

점·선·면에 빛을 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남춘모 작가는 “나는 내가 지향하는 주제와 모티브에 관해 평생을 모색하고 찾아나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현재의 작업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미술관서 기획한 남 작가의 개인전은 그가 30여년 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과정서 나온 작품을 한자리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대구미술관은 현대미술의 동향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남춘모- 풍경이 된 선’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회화부터 대형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드러나는 형태의 근원을 분석하고, 작품의 미적 해석을 통해 현대미술의 시지각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의 작품은 모더니즘이나 단색화의 범주보다 더 확장되고 이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됐는지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빛의 마법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볼거리는 작품 규모다. 대형 공간에서의 첫 개인전인 만큼 작품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 온 대형 입체 작품들이 특히 인상적인데, 그동안 화면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작품이 16m의 대형 설치 구조물로 변해 3차원의 공간 밖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개체로서 공간에 놓인 오브제들은 공중에 떠 있기도, 바닥에 누워 있기도, 벽에 기대 서 있기도 한다. 중요한 쟁점은 그의 작품 배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남 작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평면 작업 외에도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그의 의지다.

경북 영양의 시골 마을서 태어나고 자란 남 작가는 대체로 조용한 농가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사물을 관망하는 습관을 갖게 된 그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에 매료됐다. 빛은 자연서 절대적 존재인 것처럼 그의 작품에도 필수적 요소로 나타난다.

30년 회화인생 총망라
대형 작품 3차원으로

남 작가는 “자연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풍경은 일반적인 개념의 자연보다 몹시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다. 현대인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건물 등 사물이 빛에 의해 수시로 다르게 보이는 모습, 남 작가가 말하는 오늘날 자연의 모습은 그렇다.

다시 말해 그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빛을 통해 변화하는 색을 작품에 담았고 그로써 현대 문명이 만들어 낸 오늘날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빛은 작품을 2차원서 3차원으로 변하게 만드는 마법과 같다. 그의 작품은 미술의 기본적 조형요소인 점·선·면에 빛이 더해져 완성된다. 그중 남 작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역시 선이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선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는 그들과의 경험서 새로운 선의 개념을 만들고자 했다.


조용한 농가서 관망
매일 새벽 작업실로

선 하나로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친 그는 그때부터 선을 입체로 표현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입체감을 살려주는 선과 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던 중 건축물의 기본 골조인 ‘H빔’의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H빔 구조는 건축물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기본 요소로, 화면을 단단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기 좋았다. 그는 이 형태를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남기고자 했고, 결국 현재의 ‘ㄷ’자 형태로 화면 위에 나타나게 됐다.
 

그는 1년 내내 대부분 이른 새벽부터 작업실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작업에 대한 그의 끈질긴 집념은 근면한 태도로 증명된다. 작가가 가진 서정적인 감성은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선과 공간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남춘모 작가의 작품은 공간을 압도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어떠한 공간에서도 주변과 어우러지며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며 “사방이 막혀있는 갤러리 안에서보다 오히려 일상적인 공간서 자연광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5월7일까지.
 

<jsjang@ilyosisa.co.kr>

 

[남춘모는?]

1961년 경북 영양 출생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1982∼1988)
현재 대구 및 독일 쾰른에서 작업 중

▲개인전

대구미술관, 대구(2018)
Aando fine art, 베를린, 독일(2017)
리안갤러리, 대구(2016)
Art‘ Loft, 브뤼셀, 벨기에(2016)
리안갤러리, 서울(2015)
Aando fine art, 베를린, 독일(2015)
kunstraum 21, 본, 독일(2015)
Presentation, Vienna Contemporary, 비엔나, 오스트리아(2015)
갤러리 604, 부산(2014)
갤러리 예동, 부산(2014)
Space 홍지, 서울(2013)
Holly Hunt&Nam Tchun Mo, Holly Hunt, 뉴욕(2013)

▲수상


제10회 하종현 미술상(2010)
제26회 금복문화상(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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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