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바이오매스 소문과 진실

신재생에너지? 죽음의 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표돼왔던 우드펠릿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친환경성 논쟁에 휩싸이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전국 곳곳 무산되고 있다. 정부도 펠릿을 신재생에너지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기본추진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펠릿 등 일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중심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사업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잇단 사업 철회

지난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를 시행하면서 발전사들이 의무이행률을 채우기 위해 펠릿을 사용하기 시작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펠릿이 연소하고 남은 재가 환경 오염과 유해물질을 일으킨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평택 포승읍에 바이오매스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가 사업신청을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다.  A업체는 이미 2016년에 포승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 추가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한 것. 

이에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최악의 결과”라며 극구 반대했다. 

A업체는 이미 여러 군데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실행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8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전남 광양에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다. 당시 광양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광양환경 시민단체는 국내 최대규모(220MW)의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근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공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량이 전국 1위로 중금속,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량이 포화상태”라며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역시 화력발전소이므로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 해수면이 3도가량 올라간 것으로 측정됐다”며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력발전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드펠릿은 난방이나 열병합발전 정도에 사용하기로 됐는데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등이 이를 대규모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반대로 전남 고흥에선 바이오매스 건설이 완전히 취소됐으며 구미와 남원 등도 주민반대에 진행이 멈춰있다. 


친환경 논쟁…발전소 건설 곳곳 무산 
유해물질 석탄보다 많이 배출 주장도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서 우드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서 2015년 34.5%로 증가했다.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환족 유기물질의 경우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석탄보다 많았다. 

또,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도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됐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는 다환족 유기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에서 석탄보다 더 불리한 연료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서의 바이오매스 연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대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발전기업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화력발전의 5%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량의 탄소가 배출되지만,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기준서 우드펠릿은 나무에서 생성됐던 산소와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보다 못하지만 우드팰릿 역시 연소과정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우드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이 막힌 가운데, 화력발전서 나오는 탄소대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단기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본래 신재생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화력발전에 비해 서도 기술상 효율이 좋지 못하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펠릿이 신재생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펠릿은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이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펠릿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협회측은 대기 오염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바탕으로 종합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지만 질소산화물로 한정했으며, 대량 소비되는 석탄이 아닌 연탄과의 비교는 무의미한 결과라고 전했다. 


상반된 의견

협회는 “펠릿과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는 구분 범주가 모호한데 두 연료는 엄연히 다르다. 폐목을 사용하는 폐기물 고형연료와 달리 오염되지 않은 목질 원재료만 사용하는 펠릿은 일각서 주장하는 석탄과 비슷하거나 수십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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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