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헌팅 얼평방송 뭐길래…

전국에 생방 “제 점수는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된 가운데 야외로 나와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들이 늘어나고 있다. 길거리 등에서 진행되는 방송이 생중계되면서 일반인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을 촬영해 평가하는 ‘얼평(얼굴 평가)’도 유행하고 있다.
 

최근 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붙이며 인터뷰를 하고 신상 정보 등을 묻는 BJ들이 늘어났다. 일명 ‘헌팅 방송’이다. 여성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생중계된다. 일단 얼굴이 공개되면 시청자들의 실시간 ‘얼평’ 대상이 된다. 일부 BJ들은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시청자들과 함께 평가하는 ‘몰래 얼평’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얼굴을 평가

얼마전 대학생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셀카봉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게임에 응하면 상품을 준다며 계속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던 찰나에 A씨는 상대방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얼핏 보게 됐는데 화면에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누군가가 평가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여성 인터뷰하며 몰카
영상 증거 확보 어려워 처벌 피해

A씨는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도망쳤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진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검색해봤고 이 일을 겪은 다음부터는 멀리서 셀카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도망친다고 했다. 


강남역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선 셀카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길 가는 여성을 붙잡아 말을 걸고 심지어 술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불쾌하다고 계속 피해도 계속 따라다니는 탓에 일부러 이 지역을 피해 다니는 여성도 있다. 

지난해 강남구 인근서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인터뷰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고 돈을 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런 ‘헌팅 콘텐트’를 처음 인터넷 방송에 도입한 BJ 김모씨와 오모씨 방송의 누적 시청자 수는 당시 1700만명에 달했다. 이런 ‘헌팅 방송’은 모두 불법이다.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찍어 유포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BJ가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를 위해서는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생방송이다 보니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아프리카TV 측은 “피해자가 캡처 사진 등을 고객센터로 보내면 영상 삭제 후 BJ에게 경고를 한다. BJ는 1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경고를 3회 연속 받으면 퇴출당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헌팅 방송’을 막기 위해 강남역 일대 자영업자로 구성된 강남 상인회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강남 상인회는 지난달 초부터 과도한 야외 헌팅 장면을 생방송 하는 BJ들을 나서서 막고 있다. 

주말 밤 많게는 20명 정도의 BJ가 길거리서 활개를 치자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거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은 “단골이던 여성 레이싱 모델들이 BJ들을 보고 ‘다시는 강남역에 안 오겠다’며 나간 적도 있다”며 “BJ가 여성 손님에게 심하게 따라붙자 경찰까지 출동한 것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헌팅 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상인회는 악명 높은 BJ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시간 감시하고 BJ가 자주 나타나는 술집을 돌며 ‘특정 BJ는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서도 얼평은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국가대표 평가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건 ‘얼평선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건수는 10만이 넘었다. 이 어플에 가입하면 이성의 사진이 뜨고,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며 간단한 코멘트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소개팅 어플인 ‘아만다’(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가입한 뒤 사진을 올리면 이성의 평가를 받는데,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받아야만 어플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셀프 얼평도 문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에 본인이 직접 사진을 올려 “성격이 어때보이냐” “몸무게는 몇으로 보이냐” “어디를 고쳐야겠냐”라는 글을 게재하는 10대들이 늘고 있다. 이에 사이트 회원들이나 SNS 사용자들은 댓글을 남겨 평가한다. 

‘얼평’은 주로 10대와 20대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다. 하지만 그만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에 쉽게 상처받거나 심하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다.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유출돼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얼평의 유행이 한국의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폐해이자 일종의 놀이문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결합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시간으로 중계
놀이문화로 착각

한 심리학과 교수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10∼20대 젊은 층들은 외모를 가지고 논다. 심한 말이 나와도 그리 상처받지 않고, 긍정적인 칭찬이 나오면 기분 좋은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신 없는 시기이자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힘든 나이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욕망에서 얼평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지나친 외모에 대한 집중과 비하, 비방에 익숙해지는 것은 문제다. 외모에 대한 폄하는 인격모독인데, 그런 부분이 희화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사자는 몰라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는 “얼평은 젊은 층들이 청소년 시기에 외면보다 내면의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고 이를 키우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부분서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스스로에 대해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경향이 크다. 얼평은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외모마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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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