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민중당 윤종오 의원

‘국민바보’ 꿈꾸는 ‘주민바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현대차 콘베이어맨 출신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 그는 노동자 대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앞장섰던 현장 출신의 노동자였다.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든 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을 만나 초선의원으로서의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의원의 별명은 ‘주민바보’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홍길동처럼 쫓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윤 의원은 ‘국민바보’를 꿈꾸고 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이 있다면. 

▲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으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감회가 깊다. 부족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해 준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치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지자체장 시절과 의원 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지자체장은 지역서 주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삶을 개선해 간다는 측면서 근거리 생활정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예산, 국정감사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 좀 더 기초적이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민중당이 창당했다. 민중당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 한국 사회 대다수를 구성하지만 소외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바람과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오롯이 담아갈 정당이기도 하다. 

민중들의 직접정치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원내 2석에 불과하지만, 민중당이 표방하는 진보정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진보정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자 출신 의원
탈원전 정책 추진

-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원내 의석수가 적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사실 많은 소외와 설움을 당한다. 일본은 2석 이상만 되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소수진보정당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사 교섭단체는 아니더라도 소수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는데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 상임위 이름서도 알 수 있듯 현안이 많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주목하고 있다.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도 주요한 이슈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은 시기를 앞당겨 폐로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만큼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방위 산하에는 70여개의 출연연구원과 산하기관이 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다. 현대차, 중공업, 석유화학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있다. 박근혜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3만여명의 울산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았다. 비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울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와 노동계,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지진발생이 빈번해져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전규제 강화를 비롯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주 등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늘 주민들과 함께
주민 행복을 위해

-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근혜정권 시절 정치검찰에 의한 철저한 기획으로밖에 볼 수 없다. 1심에서는 검찰이 네 가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도 아니고 재판과정서 심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 윤 의원에게 노동자란 어떤 의미인가. 
▲ 나는 현대자동차 현장 콘베어맨 출신이다. 노동자란 다른 의미에 앞서 곧 내 자신이고 내 가족인 셈이다. 진보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IMF 정리 해고를 거치면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용자와 소수권력에 의해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할 진보정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진정성과 헌신성만큼은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됐다고 믿는다. 앞으로 민중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노동-진보정치를 해보겠다. 

- 윤 의원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얼마 전 인천공항서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결과의 평등으로 인식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강원랜드 인사비리, 우리은행 입사비리 등에서 봤듯 우리사회서 기회란 의례적인 형식으로 몰락했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의 고하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주거와 교육 등 생존의 위협 없이 지속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윤종오 의원은?]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제3·4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울산 북구/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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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