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홍준표 고발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25:58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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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는 ‘검은 예산’이다. 국가기관의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흑막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국민이 낸 혈세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요시사>는 특활비 등 검은 예산을 추적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만났다.
 

특활비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다.

특활비 횡령 논란이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2008년 5월∼2009년 5월) 매달 특활비로 받은 국회 예산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생활비에 썼다고 자백(?)했다. 

이 소식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지만 자백했던 홍 지사는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맡고 있다. 하 대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인을 모집, 오는 24일 홍 대표를 ‘국회 특활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하 대표와의 일문일답.

- 홍 대표의 공금 횡령은 지난 2015년 5월 이슈가 됐으며, 2017년 4월 한 번 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고발인을 모으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09월 5월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특활비를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최초 횡령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년 동안 매월 조금씩 횡령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내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 지난 11일에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때 고발인 모집 부스를 설치했다.

▲당일 날씨가 너무 추웠다. 그리고 부스가 행사장 구석에 배치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께서 플래카드를 보고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가실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두 시간 반 사이에 100명 이상이 서명했다. 고발 서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제(13일)부터 온라인으로 고발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200명 가까이 접수됐다(지난 14일 기준).
 

- 홍 대표는 2015년 5월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참여연대 활동할 때부터 국회 예산감시를 쭉 해왔기 때문에 당시 그 해명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특활비는 규정상 집행내역확인서라도 붙이게 돼있다. 다만 기밀유지라든지 도저히 용처를 밝히기 어려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다. 어디까지나 공무수행에 쓰도록 돼있는 돈이다. 그 돈을 생활비로 썼으니 당연히 횡령이다.

- 홍 대표는 ‘직책수당’이라고 주장한다.

▲월 50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주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그리고 예산 항목 자체가 직책수당이 아닌 특활비로 돼있다. 예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들 홍 대표의 해명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한다.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쪽에서 나서줘야 할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2000년부터 국회 예산을 감시하면서 특활비 문제야말로 국회의 적폐 중 적폐라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다. 그런데도 국회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공금을 생활비로? ‘홍’ 스스로 고백
온오프 고발인 모집해 24일 고발 예정

2003년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말이다. 예전에 참여연대가 소송해 받아낸 판결이다. 국회에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공개를 안 해서 정보공개 소송도 함께 하고 있다.

-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것뿐인가?

▲아니다. 특활비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예산이 대표적이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는 토론회·세미나 등이 있을 때 자료집을 인쇄한 비용이다. 최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안 하더라. 그것도 소송 중에 있다.

정책자료집 발간의 경우 인쇄소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니 국회에 지출증빙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인쇄소서 자료집 견적 받은 게 무슨 영업상 비밀인가. 얼마 전 <뉴스타파>서 정책자료집 표절 보도를 내 논란이 됐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소송을 생각 중이다. 내가 소송하고 있는 것만 해도 1년 예산 규모가 314억원에 이른다.

- 모두 국민이 낸 혈세 아닌가.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산 집행을 엉망으로 하면서 국정감사 때 정부부처를 상대로 호통을 친다. 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나. ‘자기네들이나 똑바로 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 홍 대표를 고발하면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당 소속이냐. 보수·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유력 정치인이라면 더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 홍 대표 고발 건 외 준비하는 것은?

▲지방 의회도 조사 중이다.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 ‘의정공통운영경비’라는 게 있다. 이쪽도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서 문제제기를 한 적 있는데 안 고쳐져서 우리가 시도의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 고발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고발만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슈가 안 되면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갈 게 뻔하다.

-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 특활비 30% 감축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 이건 뿌리 깊은 문제다. 홍 대표를 하나의 사례로 전면적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특활비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 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다. 개혁이 시작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chm@ilyosisa.co.kr>


[하승수는?]


▲부산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제주대 법학부 교수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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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