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홍준표 고발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25:58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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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는 ‘검은 예산’이다. 국가기관의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흑막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국민이 낸 혈세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요시사>는 특활비 등 검은 예산을 추적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만났다.
 

특활비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다.

특활비 횡령 논란이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2008년 5월∼2009년 5월) 매달 특활비로 받은 국회 예산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생활비에 썼다고 자백(?)했다. 

이 소식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지만 자백했던 홍 지사는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맡고 있다. 하 대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인을 모집, 오는 24일 홍 대표를 ‘국회 특활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하 대표와의 일문일답.

- 홍 대표의 공금 횡령은 지난 2015년 5월 이슈가 됐으며, 2017년 4월 한 번 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고발인을 모으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09월 5월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특활비를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최초 횡령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년 동안 매월 조금씩 횡령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내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 지난 11일에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때 고발인 모집 부스를 설치했다.

▲당일 날씨가 너무 추웠다. 그리고 부스가 행사장 구석에 배치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께서 플래카드를 보고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가실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두 시간 반 사이에 100명 이상이 서명했다. 고발 서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제(13일)부터 온라인으로 고발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200명 가까이 접수됐다(지난 14일 기준).
 

- 홍 대표는 2015년 5월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참여연대 활동할 때부터 국회 예산감시를 쭉 해왔기 때문에 당시 그 해명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특활비는 규정상 집행내역확인서라도 붙이게 돼있다. 다만 기밀유지라든지 도저히 용처를 밝히기 어려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다. 어디까지나 공무수행에 쓰도록 돼있는 돈이다. 그 돈을 생활비로 썼으니 당연히 횡령이다.

- 홍 대표는 ‘직책수당’이라고 주장한다.

▲월 50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주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그리고 예산 항목 자체가 직책수당이 아닌 특활비로 돼있다. 예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들 홍 대표의 해명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한다.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쪽에서 나서줘야 할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2000년부터 국회 예산을 감시하면서 특활비 문제야말로 국회의 적폐 중 적폐라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다. 그런데도 국회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공금을 생활비로? ‘홍’ 스스로 고백
온오프 고발인 모집해 24일 고발 예정

2003년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말이다. 예전에 참여연대가 소송해 받아낸 판결이다. 국회에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공개를 안 해서 정보공개 소송도 함께 하고 있다.

-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것뿐인가?

▲아니다. 특활비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예산이 대표적이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는 토론회·세미나 등이 있을 때 자료집을 인쇄한 비용이다. 최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안 하더라. 그것도 소송 중에 있다.

정책자료집 발간의 경우 인쇄소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니 국회에 지출증빙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인쇄소서 자료집 견적 받은 게 무슨 영업상 비밀인가. 얼마 전 <뉴스타파>서 정책자료집 표절 보도를 내 논란이 됐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소송을 생각 중이다. 내가 소송하고 있는 것만 해도 1년 예산 규모가 314억원에 이른다.

- 모두 국민이 낸 혈세 아닌가.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산 집행을 엉망으로 하면서 국정감사 때 정부부처를 상대로 호통을 친다. 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나. ‘자기네들이나 똑바로 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 홍 대표를 고발하면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당 소속이냐. 보수·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유력 정치인이라면 더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 홍 대표 고발 건 외 준비하는 것은?

▲지방 의회도 조사 중이다.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 ‘의정공통운영경비’라는 게 있다. 이쪽도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서 문제제기를 한 적 있는데 안 고쳐져서 우리가 시도의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 고발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고발만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슈가 안 되면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갈 게 뻔하다.

-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 특활비 30% 감축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 이건 뿌리 깊은 문제다. 홍 대표를 하나의 사례로 전면적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특활비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 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다. 개혁이 시작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chm@ilyosisa.co.kr>


[하승수는?]


▲부산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제주대 법학부 교수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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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