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정보를 얻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전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일까. 국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2∼2013년 진행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가 당시 수사를 받는 기관인 국정원으로 흘러갔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정보 줬다”
버티다 바뀐 태도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2013년 수사 때 국정원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김 서장은 검찰 조사실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서장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정보를 받았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서장을 비롯한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력 부인했지만…수사망 좁혀오자 실토
김병찬 “통화했지만 정보 흘리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경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서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당시 부분적으로 수사 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핵심 보고 선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 한달 전부터 이미 내부 감찰을 통해 직원들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안 TF’까지 꾸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6일,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검찰 수사·재판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등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등 당시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작업 알았지만
TF까지 꾸려 방해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국정원이 내부 감찰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3월 진상 재확인 차원의 감찰을 통해 85명의 직원이 댓글활동에 관여된 사실을 파악했다.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1일 평균 댓글 23건과 트위터 글 62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3년 4월18일 검찰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한 달 전 일이다.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현안 TF’가 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이제영 부장검사가 팀장이 된 ‘실무 TF’가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현안 TF가 불법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단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하면, 실무 TF는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실무진 TF에 소속된 국정원 변호사와 파견검사가 이 기조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총 130건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고스란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전달됐고 이들은 법정 증언을 앞둔 8명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
주요 증인인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재판 기간에 러시아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박씨의 출장 사유와 댓글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에는 해외출장이 예정돼있었고 불법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회신했다.
다시 소환된 우병우
진술과 문건 확보
이 외에도 이들은 2013년 4월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등을 만들고, 전날 저녁 국정원 안보3팀 사무실에 모여 가짜 사무실을 점검하고, 구성원별로 임무를 세밀하게 나눠 리허설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실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 자원 측면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이 지난달 30일,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정원장들 “청와대가 요구했다”
특활비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 뿐
우 전 수석은 검찰청서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도 잇따랐다. 지난달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사 과정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8일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은 사실상 청와대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전 국정원장 실토
남은 건 한명 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총사퇴를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 없이 이번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서 남은 건 박 전 대통령 한 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