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정원 물귀신 작전

“혼자선 억울해…같이 죽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정보를 얻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전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일까. 국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2∼2013년 진행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가 당시 수사를 받는 기관인 국정원으로 흘러갔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정보 줬다”
버티다 바뀐 태도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2013년 수사 때 국정원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김 서장은 검찰 조사실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서장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정보를 받았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서장을 비롯한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력 부인했지만…수사망 좁혀오자 실토 
김병찬 “통화했지만 정보 흘리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경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서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당시 부분적으로 수사 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핵심 보고 선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 한달 전부터 이미 내부 감찰을 통해 직원들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안 TF’까지 꾸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6일,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검찰 수사·재판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등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등 당시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작업 알았지만
TF까지 꾸려 방해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국정원이 내부 감찰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3월 진상 재확인 차원의 감찰을 통해 85명의 직원이 댓글활동에 관여된 사실을 파악했다.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1일 평균 댓글 23건과 트위터 글 62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3년 4월18일 검찰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한 달 전 일이다.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현안 TF’가 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이제영 부장검사가 팀장이 된 ‘실무 TF’가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현안 TF가 불법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단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하면, 실무 TF는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실무진 TF에 소속된 국정원 변호사와 파견검사가 이 기조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총 130건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고스란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전달됐고 이들은 법정 증언을 앞둔 8명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 

주요 증인인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재판 기간에 러시아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박씨의 출장 사유와 댓글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에는 해외출장이 예정돼있었고 불법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회신했다. 

다시 소환된 우병우
진술과 문건 확보

이 외에도 이들은 2013년 4월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등을 만들고, 전날 저녁 국정원 안보3팀 사무실에 모여 가짜 사무실을 점검하고, 구성원별로 임무를 세밀하게 나눠 리허설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실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 자원 측면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이 지난달 30일,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정원장들 “청와대가 요구했다”
특활비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 뿐

우 전 수석은 검찰청서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도 잇따랐다. 지난달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사 과정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8일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은 사실상 청와대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전 국정원장 실토
남은 건 한명 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총사퇴를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 없이 이번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서 남은 건 박 전 대통령 한 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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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