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부산 어린이집 미담 '앞과뒤'

칭찬도 좋지만…딴 데는 엉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5일, 경북 포항서 일어난 지진으로 전국이 들썩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경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국내서 일어난 지진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지진으로 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어린이집 안전 문제도 그중 하나다.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경보음과 함께 도착한 것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 규모 5.5 지진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였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윤모씨는 “재난문자가 온 것과 거의 동시에 미세하게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시간 포항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지진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였다.

훈훈한데…

곧이어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포항 피해 상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자동차를 덮친 벽돌, 대학교 건물에 생긴 균열, 갈라진 바닥 등 피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지진 발생과 동시에 건물서 뛰쳐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빠르게 유포됐다. 달리는 학생들 뒤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비교해 빨라진 재난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정부는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연기됐고 이재민들이 모인 포항시 흥해 실내체육관에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등이 설치됐다. 

전국서 포항 지진으로 시름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구호품과 기부금, 자원봉사의 손길도 이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을 복구하고 그 원인을 찾는 등 후속 대처에 한창이다. 이 과정서 CCTV에 촬영된 지진 당시 상황이 방송 보도나 SNS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마트에 있던 점원이 지진이 발생하자 손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장바구니를 씌워준 훈훈한 미담도 드러났다.

자체적으로 헬멧 구입·훈련
‘훌륭한 대응’ 엄지척 이어져

부산의 한 어린이집도 큰 화제가 됐다. 부산의 한 은행 직장 어린이집 원아들은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무사히 어린이집을 빠져나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서너 살배기 원아들은 파란색 헬멧을 쓰고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줄지어 이동했다. 선생님들은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다독이며 원아들을 안전한 공터로 먼저 이동시켰다. 그리고 흔들림이 잦아들자 가까이에 있던 파출소로 몸을 피했다.

이날 원아들은 낮잠을 자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명의 원아들과 6명의 선생님들은 지진 발생 5분 만에 근처에 있던 부산 좌천파출소로 몰려갔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도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행동과 준비성에 박수가 쏟아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경주를 덮친 지진 이후 이를 대비할 목적으로 자전거 헬멧을 사기로 했다.

강승은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자전거 헬멧을 안전모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압축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외피로 된 헬멧은 가벼워 아이들이 쉽게 착용할 수 있고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어린이집 측은 시중에 판매하는 헬멧이 어린 원아들의 머리에 맞지 않자 직접 제조업체를 찾아 맞춤 제작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평소 정기적으로 지진에 대비해 대피 훈련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회의 중이던 선생님들은 진동이 느껴지자 재빨리 아이들을 깨웠다. 평소 훈련을 해왔던 원아들은 거부감 없이 헬멧을 쓰고 선생님을 따라 불과 2∼3분 만에 비상 통로를 통해 어린이집 옆 공터로 대피했다.

공터서 잠시 대기하던 어린이집 일행은 흔들림이 멈추자 파출소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주변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곳이 없어 파출소에 가면 경찰의 도움과 빠른 지진 정보를 받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의 대응이 알려지자 많은 학부모들이 부러움을 표했다.

엄마들이 많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아이들 헬멧까지 씌우고 대피한 어린이집 감동이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렇게 대비하고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훌륭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널리 알려져서 다른 곳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집에 우리 딸 보내고 싶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각에선 해당 어린이집의 대응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 원장은 “이번 지진서 부산 어린이집의 대응은 완벽했다”면서도 “어린이집의 개별적인 준비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차원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어린이집 55곳 파손·균열
실제 내진률은 파악조차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일을 자연재해 상황서 일어난 훈훈한 미담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어린이집은 지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운영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꾸려 헬멧을 구매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총 55곳의 어린이집이 파손·균열 피해를 입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12곳, 민간 어린이집 34곳, 가정 어린이집 9곳이다. 

학교가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총 135곳이 파손되고 균열된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대개 만6세가 안 되는 유아가 많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시설물도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지어졌는지 내진설계 적용률을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내진률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다.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니 보강 계획 등의 대책 마련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어린이집이 4만여곳이나 되고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이라 내진률 파악이 어렵다고 했지만 3000여곳에 이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실태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는?


이번 지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진이 오후 시간에 발생했기에 어린이집 원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진동이 감지된 이후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대응을 잘한 어린이집을 칭찬하고 못한 어린이집을 질타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귀감을 삼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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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