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특수’ 평창 바가지 주의보

닭볶음탕 10만원 인터넷도 돈 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특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지난 추석 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간의 휴일이 생겼을 때도 “최장기 휴일을 맞아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특수는 휴가나 연휴 등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반짝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를 말한다. 문제는 ‘반짝 특수’ 기간을 이용, 한탕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7말8초(7월말 8월초)’ 여름휴가 기간이 되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산과 바다,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은 신나지만 피서지서 만나는 바가지 요금이 짜증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여름휴가 성수기 바가지 요금 피하는 방법’에 대한 게시글이 인기를 누린다. 휴가철을 맞아 단단히 한몫을 잡아보려는 장사‘꾼’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때는 이때다?

지난 7월말 여름휴가로 강원도 여행을 갔던 윤모씨 가족(6인)은 모든 게 비수기보다 2∼3배는 비싼 가격을 접하고 당황했다. 펜션은 1박에 40만원까지 치솟았고, 계곡 근처 식당에선 닭볶음탕 한 그릇(4인 기준)에 10만원을 불렀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챙겨간 재료가 있긴 했지만 매 끼니를 해결할 순 없던 윤씨네 가족은 ‘울며 겨자먹기’로 맛만 보고 자리를 떴다.

올해도 여름휴가철 성수기 전후로 전국 각지의 바가지 요금 실태가 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 계곡으로 놀러가 평상에 앉으려 하면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은 예사였고, 백숙 1마리에 7만원을 호가하는 ‘금백숙’도 나왔다. 


닭 1마리, 수육, 파전 등으로 구성된 4인 세트가 20만원에 달하는 식당 메뉴판까지 등장했다.

숙소가격이 무려…2명 1박에 40만원
‘한철 노린 한탕’ 수배∼수십배 껑충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정부나 정치인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을 권한다.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정부에선 이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이 유명 여행지나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에 전부 물거품이 된다는 점이다. 국내 여행을 꾀했다가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들여 해외로 떠나는 게 낫다고 토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은 하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불만 사항 중에서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절반에 가까운 응답(43.1%)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정부나 지자체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 사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범세계적 축제다. 2011년 동계올림픽 유치권을 따내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와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국내 주요 일정을 소화할 때 평창올림픽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평창 땅으로 인한 악재가 발생했고 이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의 입장권이 최고 55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가격도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꺾고 있다. 경기장과 인프라 공사는 완공 단계에 이르렀지만 한 번 식은 열기는 쉽게 달아오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서 평창올림픽이 ‘바가지 올림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숙소, 주차권 등의 가격이 평창올림픽을 86일(지난달 12일 기준) 남은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안 그래도 호응도가 낮은 상황인데 바가지 요금 문제까지 불거지자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실제 올림픽이 치러지는 평창, 강릉, 정선 3개 도시 부근의 숙박시설은 평소와 비교해 8배, 심하면 9배까지 치솟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숙박 예약 사이트인 호텔스컴바인에 따르면 평창에 위치한 한 펜션의 경우 11월8일 기준 성인 2명이 1박을 묵는 데 드는 돈은 4만2000원이다. 여기에는 아침식사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내년 2월9일 평창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성인 2명이 1박을 예약하려면 36만6000원이 필요하다. 불과 석 달 사이에 가격이 9배 이상 폭증하는 셈이다.

정선의 경우 11월8일 기준 성인 2명이 1박을 예약하는 데 5만원이 드는 반면 내년 2월9일에는 같은 방이 21만원까지 치솟는다. 강릉 시내 중심서 가까운 호텔은 11월8일 성인 2명 기준 4만7000원에 예약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9일 기준으론 34만원으로 8배 가까운 돈을 줘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한달 주차권 530만원
서울 공영주차장 26배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올림픽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수기에 비해 폭등한 숙박업소 가격에 누리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전 세계적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숙소를 알아보던 이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신모씨는 “아내와 함께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숙소 요금이 너무 비싸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다. 평창올림픽 일정이 포함된 내년 1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모든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은 4715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1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 기준으로 월 정기권이 최대 20만원인데 서울시와 비교해 무려 26배가 비싼 셈이다. 비싸다는 인천공항 주차요금과 비교해도 7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2014년 러시아서 열린 소치동계올림픽서 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은 12만8000루블이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20만원 정도다. 평창올림픽이 100만원이나 비싸다. 

시중에선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켓 4개짜리 멀티탭은 700달러(80만원) 이상을 줘야만 살 수 있다.

전용인터넷을 사용하려 해도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장 느린 5Mpbs에 2100달러, 가장 빠른 100Mbps에는 2만1700달러(약 2434만원)가 필요하다. 가정서 사용하는 인터넷 최고 속도(1Gbps)와 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다. 

그나마 7월 기준으로 책정된 전용 인터넷 가격은 지난해 외신들의 항의로 30% 이상 낮춘 것이다.

부르는 게 값


해당 사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입장권 판매도 부진한 상황서 국민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적절한 공급 확대를 통해 자칫 국격을 해칠 수 있는 숙박 바가지 요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 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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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