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금양호 비극 후일담

나라 위해 죽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0년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인근 해역에는 금양호 선원 9명이 잠들어있다. 천안함 선체 수색 작업을 도와달라는 해경의 요청을 받고 주저 없이 뱃머리를 돌렸다가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희생당했지만 이들은 보상금조차 받지 못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꾸미잡이가 한창이던 2010년 4월2일. 30∼50대 선원 9명이 탄 100t급 저인망어선 98금양호가 군산 앞바다서 급히 백령도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1주일 전 침몰한 천안함 선체 수색 작업을 도와달라는 해경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날 백령도 남쪽 해상의 물살은 유독 거셌다. 그물이 조류에 엉키고 바닥에 걸려 찢어졌다. 선체 수색이 어렵다고 판단한 금양호는 다시 뱃머리를 돌렸지만 대청도 남서쪽 해상서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의사자 됐지만…

선원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나머지 7명은 실종됐다. 희생자는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었다. 이후 희생자 유족의 힘겨운 ‘투쟁’이 시작됐다.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었다. 

유족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희생된 만큼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침몰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정치권이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자 2년의 세월이 흐른 2012년 3월에야 보건복지부는 결국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의사자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선원 1인 당 국민 성금으로 2억5000만원을 이미 받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성금을 국가나 지자체서 받은 보상금으로 본 것이다. 법원은 2012년 12월 금양호 선원 유가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보상금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은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가족 중 한 명은 “금전 문제에 집착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민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국민이 모아 준 성금이 국가의 보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단을 설립해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도 어렵게 됐다. 실종 선원 허석희씨의 작은 아버지 용진씨는 “국가 보상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모사업을 하겠냐”며 난감해했다.

간신히 의사자 지정 “보상금은 없다”
재단·추모공원 무산…고통 받는 유족


희생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힘겹다. 일부 희생자는 전과 기록이 있어 국가보훈처의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사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며 “의사자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 전과 여부를 판단해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가운데 고(故) 정봉조씨의 유족만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했다. 정씨의 위패는 대전현충원에 봉안돼있다. 사고해역의 관할 구청인 인천시 중구는 나머지 희생자 유족들로부터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만간 보훈처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얼마 전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양호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해 아무 조건 없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침몰된 우리 어민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수부서 선주와 협상한 보상 내용은 과도하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돼 도저히 선주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 조건이었다”고 질책하며 “충분한 협상을 통해 선주를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당시 희생되신 9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및 의사자 지정의 대우가 있었지만,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의 부름에 의해 수색작업을 결정한 선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이 생업을 뒤로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의 요청으로 수색 지원 나가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이런 헌신적인 일을 격려해 국민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겨운 사투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98금양호 선원의 희생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금양호 선원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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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