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아십니까?

유영철 38점 강호순 27점 이영학 25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과 비교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는 특정 문항을 이용해 그들의 시각을 분석, 의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희대의 살인마로 알려진 범죄자들은 이 테스트서 대개 높은 점수를 받았다. PCL-R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우리 사회서 매우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됐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전문 용어에 가까웠다. 그러다 2004년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현재는 영화, 드라마,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사용될 만큼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생활 속 그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 김모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성추행하다 아이가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 최모씨를 성매매에 동원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중을 경악시켰다.

이영학의 범죄 수위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판명나면서 그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 사건 기사에는 “사이코패스 아냐?” “사이코패스 같다” 등의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렸다.


24점 이상이면 위험 분류
공감 능력·범죄 경력 물어

실제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서 25점을 받았다. 이영학을 면담한 이주현 서울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는 지난달 13일 수사결과 브리핑 자리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평가할 때 이영학은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영학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5점은 사이코패스로 넘어가는 경계선으로 강력범들 중에서도 상위 10∼15% 수준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괴롭히는 걸 재미로 느끼는 특이한 사람들”이라며 “극도의 자극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또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만큼 처세술도 능수능란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도구로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만든 PCL-R이 주로 사용된다.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와 이수정 교수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했다. PCL-R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피검사자는 전문 검사자가 불러주는 문항을 듣고 ‘아니다(0점)/아마도(1점)/그렇다(2점)’로 나눠서 답한다.

만점은 40점이고 우리나라에선 24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미국은 30점 이상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범죄 기록이 다양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다. 미국과 우리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기준점을 보정했다.


PCL-R은 피검사자의 ‘과도한 자존감’ ‘죄책감 결여’ ‘타인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 ‘청소년 비행’ ‘범죄 경력’ 등에 대해 묻는다. 1년간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은 31점, 어린 아이를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27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 전까지 성향 잘 안드러나
‘천사’로 불렸던 범죄자도 있어

PCL-R 결과 만점을 받은 범죄자도 있다. 2005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엄 여인’이라는 여성에 대해 다뤘다. 엄 여인은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주변 지인들은 그녀를 ‘천사’로 기억할 정도. 

하지만 엄 여인 주변에선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그녀의 자녀들까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천사로 불렸던 그녀는 수면제를 투여한 뒤 바늘로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남편의 배를 칼로 찌르는 등 극악무도한 살해 수법을 사용했다. 남편 두 사람이 기이하게 죽은 점을 의심한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서 “엄 여인의 남동생이 ‘누나 주위에는 안 좋은 일만 있다’고 말했다”며 “엄 여인 주변 인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엄 여인은 처음 진술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서 금전 관계가 없는 가사도우미 집에 방화를 일으켜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맹신은 금물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마약 중독이라는 변명까지 내놨지만 엄 여인의 체내에선 마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엄 여인은 PCL-R서 40점 만점을 받았다. 이수정 교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결과 엄 여인은 모든 기준에 전부 만점이었다”며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엄 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문항이 대중에 널리 공개된 PCL-R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모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고도로 훈련받은 심리 전문가가 피검사자와 면담, 기록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이코패스 성향은 강호순이 유영철보다 더 강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PCL-R 결과는 오히려 유영철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전문적인 분석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점수만 두고 사이코패스로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이코패스 구별법?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드러나면서 ‘사이코패스 공포’가 늘고 있다. 특히 사이코패스로 분류된 범죄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만큼 처세술에 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코패스 구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혜걸 박사는 사이코패스를 ‘양복을 입은 뱀’에 비유하며 “자신을 잘 위장하고 감정 조절이 뛰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표정 변화를 언급했다. 일반인의 경우 불안함 등의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 사이코패스는 그 변화가 매우 적다고 전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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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