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신 노예제’ 천태만상

때리고 욕해도 ‘굽신굽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양반과 노비의 경계가 무너졌지만 오랜 시간 타 신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양반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로부터 12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 곳곳서 신분제가 부활하고 있다. 신(新) 노예제의 등장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야민정음’이라는 신조어 형태가 유행이다. 야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주로 야구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런 표기 방식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야구’와 ‘훈민정음’을 합한 말이다. 댕댕이(멍멍이), 머장(대장), 커엽다(귀엽다) 등 어떤 단어의 글자를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것을 가리킨다.

갑질의 시대

발 빠르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이 공개한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신조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신조어가 사용된 기사 중 ‘스펙’ 관련 기사가 6만94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멘붕(4만1059건), 3위는 갑질(2만5075건)이었다.

지난 5년간 기사에 자주 등장한 신조어 1~3위는 취업난과 비상식적 관행,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꼬집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갑질은 불과 몇 년 새 우리 사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서 검색어로 ‘갑질’을 입력해보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갑을 관계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뉴스빅데이터팀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기사에 사용된 건 2013년 포스코 임원의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때부터”라며 “이후 대리점주에게 우유를 강매한 남양유업 사태, 대항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을 통해 갑질이 보통명사처럼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각종 추태
‘갑질’ 보통명사처럼 굳어져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에게 무시받고 하대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다. 문제는 그 강도가 최근 들어 더 세졌다는 데 있다. 또 갑질을 당하는 대상, 이른바 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생계, 승진, 취업 등 갑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을의 대항을 제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대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11명을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당한 폭행의 증거로 병원 측에 제출한 사진을 입수해 공개한 것. 
 

사진 속에는 시퍼렇게 멍든 다리와 피고름으로 가득 찬 주사기도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원산폭격 자세를 한 채 발에 차이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피해 전공의들은 가해 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교수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병원 교수들이 피해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지도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전공의들은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고 비판했다.

2015년에는 ‘인분 교수’ 사건이 터지면서 ‘영원한 을’로 불리는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후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의 극악한 범행을 행했다. 피해 대학원생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인분 교수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이 있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전국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네 명 중 한 명(25.8%)꼴로 드러나는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이자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인분 교수 사건서 가해자가 저당 잡은 건 ‘피해자의 미래’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화된 상황서 전공의와 대학원생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교수의 갑질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생계·취업에 저항 못해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

갑질 피해의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경비원의 경우는 ‘생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묘지에 꽃을 심는 일에 경비원을 동원하고 부당한 지시 사항에 항의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비원들은 대부분 단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다.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 특성상 자칫 잘못하다간 재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 수를 줄이겠다는 해고 협박도 자주 받는다.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다. 이 과정서 그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지난 7월에는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공관병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빨래는 물론 물 떠오기, 아들 밥 차려주기, 아들 친구 바비큐 파티 준비하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면서 공관병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폭언을 퍼붓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중 한 공관병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들은 군내 서열 3위인 육군 대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일부 공관병들이 간부들에게 상황을 호소해 봤지만 ‘조금만 버티라’는 위로가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제 박 전 대장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병원, 학교, 군대…


군 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송광석 국방부 감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관병 갑질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되면서 군대 내 갑질 문화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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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