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공화국’ 천태만상

하다 하다 ‘개파라치’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린 한일관 대표가 사망에 하면서 ‘반려견 논쟁’이 불거졌다. 최씨의 가족이 평소 반려견인 프렌치불독 ‘벅시’와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 ‘개파라치’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바야흐로 파파라치의 시대다.
 

파파라치는 미국 할리우드를 연상시킨다.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다. 특종을 위해 연예인을 집요하게 쫓는 직업적 사진사인 파파라치는 사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한국에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쫓아 보도하는 연예매체가 있긴 하지만 할리우드와 비교하면 그 수위가 낮은 편이다. 오히려 한국서 파파라치의 의미는 연예인을 쫓는 사진사보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가십? 돈!

특정 범법행위를 인지하고 증거를 채집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해당 범죄를 감시하고 신고해 포상금을 타낸다. 이들을 가리켜 ○파라치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특정 범법행위의 첫 번째 음절과 파파라치를 합쳐 만든다.

최근 한일관 대표가 개에 물려 사망한 사고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론을 인지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인데, 조정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오른다.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또 반려견 안전 조치를 어기는 견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견주가 대상이다. 이른바 개파라치의 등장이다.

포상금 노린 파파라치 늘어
쓰레기 투기부터 선거까지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도 전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고를 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 등 증거 자료와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사진 촬영 등의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견주와 신고자 간 말다툼이나 물리적 분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몇몇 사람들이 반려견 혐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서 포상금 제도까지 시행되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개파라치 이전에도 포상금을 노린 ○파라치는 사회 곳곳에 존재했다. 대표적인 게 식파라치. 음식(食)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식파라치는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찾아낸 후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낸다.

악성 식파라치는 한때 유통업계가 들썩일 정도로 기승을 부렸다. 정부가 지난해 1월25일 공익신고자법을 개정, 과징금의 최대 20%를 주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자 막판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신고가 급증하기도 했다.

선거철이 되면 선파라치(선거+파파라치)도 늘어난다. 표(票)파라치라고 하기도 한다. 포상금 최고액이 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처음에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하도록 규정했지만 2006년 한도액이 최대 5억원으로 늘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기 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모두 52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을 신고해 선거범죄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선파라치들은 안경, 가방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들고 선거 당일까지 전국을 누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란파라치는 김영란법 시행 초 파파라치 양성학원에 전문반이 생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시행 1년 만에 시들해진 상태다.

그 이유로 꼽히는 건 신고 자체의 어려움이다. 특정 범법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을 사진 촬영해 신고하면 되는 여타 파파라치와는 달리 란파라치의 경우 신고 대상자의 신원 파악과 혐의 입증을 위한 영수증 등의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란파라치 학원만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성 신고로 주인 몸살 앓아
기술 가르치는 학원도 있어

반면 불법 신용카드 모집 방지를 위해 도입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는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등 활발한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신고건수인 190건의 67%에 이르렀다. 

2012년 말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 등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매년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수가 수백 건에 달했다.

지난 6월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파라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하고 있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했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 노래방 불법 영업을 고발하는 ‘노파라치’ 등이 있다.

2009년 7월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작되면서 ‘학파라치’도 생겼다. 학파라치는 한때 직업화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 등을 통해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덕파라치’ 등 다양한 종류의 파파라치가 나타나고 있다.

학원도 있어

다양한 분야에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큰 장이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원가가 북적였다. 최근 파파라치 학원이 몰래카메라 등 장비를 판매하는 데만 주력하면서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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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