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륜 스캔들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금감원이 초상집 분위기다. 채용비리와 주가조작에 이어 불륜 스캔들까지 불거졌다. 금감원 측은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스캔들은 ‘지라시’ 형식으로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어 조만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사무실과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부터 금감원 사무실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채용업무를 담당한 총무국·감찰실과 함께 문제가 된 인사 담당 임원실 등이다. 

민원 일파만파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금감원 내 기업정보 관련 업무(자본시장감독·회계심사 등)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50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증거가 확보되면 수석부원장 등 관련자를 당연히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 주식거래 등 부당 주식보유·매매 혐의가 있는 금감원 임직원도 최소 10명 이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서 불륜 스캔들까지 일어났다. 금감원 입사 동기로 유부남인 A씨와 유부녀인 B씨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것. 사실이 알려진 것은 B씨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불륜에 분노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다. 

B씨의 시아버지는 금감원 직원인 자신의 며느리 B씨가 동료직원인 A씨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탓에 가정이 파탄 났고 자신의 아들인 C씨와 손자·손녀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금감원에 ‘간통행위에 따른 징계 촉구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시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B씨의 남편 C씨는 A씨와 B씨가 지난 7월15일 새벽에 만남을 갖는 장면을 목격했다. 

유부 남녀 직원 부적절한 관계 투서
금감원 발칵…사내 분위기 살얼음판

이후 C씨는 아파트 CCTV를 통해 8월25일∼9월3일 사이 총 6번에 걸쳐 A씨가 자신의 집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C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한 번은 C씨가 두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함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사람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게 시아버지의 주장이다. 그는 ‘어린 손자·손녀가 집안에 있는 상태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아버지 측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달 19일 금감원에 당사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다. 


간통죄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폐지됐다. 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각자 가정을 둔 유부녀·유부남으로 금감원 내 각각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더구나 B씨의 아내도 금감원 직원이었다.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B씨의 시아버지가 징계촉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거론된 인물들이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회사 차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해당 여직원의 시아버지가 여러 부서에 팩스로 문서(징계촉구서 사본)를 넣으면서 원내에 두 사람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다 퍼졌다”며 “금감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속히 사실 여부가 가려져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소문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서 ‘지라시’ 형태로 카톡 등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임직원 40여명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SNS 타고 훨훨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서 직원들의 불륜 스캔들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