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경찰청장 교체설 내막

‘국감 타깃’ 이철성 끌어내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 수뇌부 인사발령이 난지 한 달을 갓 넘긴 상황서 경찰청장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민주화의 성지’ 발언과 관련된 경찰 수뇌부들의 다툼이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선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악화된 여론에 청와대와 정부서도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여기에 후임 경찰청장의 하마평 또한 무성해 교체설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지난달 경찰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사이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강 학교장은 지난해 11월 광주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식 페이스북에 ‘민주화 성지’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질책하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폭로 대잔치
진흙탕 싸움

두 사람 간 공방은 폭로전으로 치달았다. 당시 광주청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학교장은 바로 이 게시글 때문에 이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7일 한 매체를 통해 “이 청장이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으냐’는 등의 비아냥 섞인 질책을 했고 ‘바로 글을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술적으로 (처리)하든지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청은 당시 해당글을 삭제했다. 

이 청장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내고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에게 게시글 관련해 전화를 하거나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강 학교장의 주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두 사람 간 공방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강 학교장의 폭로 직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폭로 나흘 전인 지난달 3일 강 학교장이 이 청장과 독대한 자리서 “감찰 결과 비리가 드러나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학교장이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 청장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행안부장관이 나서 일단락됐지만
거세게 부는 ‘민주화 성지’ 후폭풍

실제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강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강 학교장은 고급 관용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으며 상조회 돈 7000만원을 사용해 학교 내에 치킨 매장을 설치할 것을 지시(직권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강 학교장은 감찰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강 학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8일 이 청장의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강 학교장은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19일 전화통화 당시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덮으려 했지만
몰려오는 후폭풍

‘이철성 vs 강인철’의 진실공방에 제3의 인물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7일 오후 김모 경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학교장의 갑질을 고발했다. 강 학교장은 김 경감의 주장 역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은 “중앙경찰학교장 재직 당시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문책성 징계를 받았고 ‘자기 일도 못한다’는 식의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강 학교장이) 차량업무 담당자를 불러 4시간 동안 추궁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튿날 전체 회의석상에 불러 재차 추궁하면서 모욕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학교장에 대한 경찰청의 ‘표적 감찰’ 논란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관련자 회유, 제보자 색출작업 등 갑질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저의 진정에 따라 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시작됐고 민원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화 성지글 논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시기에 논란이 이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경찰청장 흔들기는 아닌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경찰 수뇌부의 진흙탕 싸움을 덮기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까지 나섰다. 김 장관은 경찰 지휘부서 벌어진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김 장관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소재의 수뇌부 회의를 찾았다. 당시 회의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와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자리에 앉아마자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셔야 할 여러분이 이번에 국민께 걱정을 넘어 분노를 끼치고 있다”며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 청장은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강 학교장 역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장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마평 무성
진짜 바뀌나?

이어 김 장관과 이 청장, 강 교장 등 경찰 수뇌부는 방송 생중계가 진행된 가운데 다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일각서 나오는 경찰 지휘부 경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자리는 아닌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간부들 사이의 분쟁을 두고 행안부가 지휘권 발동이라고 밝히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의 경찰청 방문에는 경찰 수뇌부의 갈등을 봉합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의 동력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 청장과 강 교장을 향해 향후 비방·반론을 중지하라고 지시하고 국민을 향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번 사태를 봉합하겠다는 의도였다. 

최근 김 장관은 최근 갈등이 봉합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며 당장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 언론서 김부겸 안행부장관이 이철성·강인철 두 경찰 수뇌부 인사에 대해 질타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권경찰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며 “그래야만 검경 수사권 독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 경찰이 안하무인했던 그런 관행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기회를 빌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경찰 수뇌부가 견제받지 않고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외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김 장관도 사과했지만 우리 집권여당서도 대단히 민망한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 새롭게 거듭나는 경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도 했다.

10월말 전후 여론 불씨
차기에 인천청장 유력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 내부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말을 전후로 경찰청장 교체설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화의 성지’ 발언이 국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악화된 여론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출석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국회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가까스로 중재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국감서 쟁점이 되면 악화된 여론에 청와대와 정부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경찰청장 인선을 놓고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물러날 경우 외형상으론 치안정감 6명 모두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된다. 이들 중 김정훈 서울청장과 이주민 인천청장이 유력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때 유연하게 대처해 현 정권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승승장구했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민 인천청장도 최근까지 계속 차기 경찰청장 유력후보로 거론돼왔다.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서 파견근무하면서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손발을 맞췄던 만큼 코드가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인천청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게 승진 인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남은 임기 1년
한치 앞도 깜깜

정부는 최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경찰청장을 유임시켰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청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청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신의 임기를 온전히 마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 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과 논란을 이겨내고 임기를 온전히 마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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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