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맺어온 곳이 가스기술공사 임직원과 퇴직자로 구성된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로 확인된 까닭이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가스기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청우인텍과 최근 10년간 수십건에 달하는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청우인텍과 가스기술공사의 관계다.
부적절한 관계
청우인텍은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회사다.
사우회에는 가스기술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1995년 창립한 LNG사우회는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등록한 데 이어 200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가스기술공사는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여년 동안 청우인텍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왔다.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 72건으로, 총 389억9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72건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이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건의 수의계약 중 2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수의계약 사유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청우인텍이 계약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만한 업체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수의계약 4건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들어 수의계약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2건의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청우인텍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청우인텍은) 우리회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며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전문지식,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어 노출 가스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상기업체가 최적의 업체로 판단된다”고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를 밝혔다.
제식구 밀어주기
의심받는 투명성
이 사안을 제기한 김 의원은 가스기술공사가 청우인텍에 사실상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청우인텍이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회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를 표면화한 셈이다.
실제로 청우인텍의 지분은 LNG사우회가 91.6%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지분(8.4%)은 개인 9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 9명 중 8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1인 주주인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들이다. 사실상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거의 100% 출자한 단체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우인텍의 절대적 최대주주인 LNG사우회가 받은 배당금만 해도 지난 6년간 6억29만5000원에 달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배당금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으로 받는 외주비 때문”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산업통상자원부(가스기술공사 주무부처)는 이 같은 용역계약이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지난달 31일 LNG사우회 정회원 탈퇴를 결정하고 LNG사우회에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390억원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단순히 이제 와서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의 정회원 탈퇴 등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비춰지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 출자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조직감사를 실시해 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의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