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신화 ‘빛과 그림자’

젊은 사업가의 처참한 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업가들에게 ‘청년 신화’라는 말을 쓴다. 경제 불황으로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고달픈 청춘에겐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이었을 터. 하지만 최근 이들의 성공 신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청년 신화의 주역들에게 드리운 그림자를 쫓아가봤다.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희망이었는데…

길거리서 시작해 30대 초반 젊은 나이로 전국에 1000개 가까운 가맹점을 가진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된 오씨. 그의 성공 신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학생들에게 영양과 맛을 더한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던 오씨의 사업 철학은 4년 만에 마약으로 얼룩졌다.

그는 지난해 5∼6월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씨가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너진 성공 신화는 오씨만이 아니다. ‘청년 버핏’ ‘기부 천사’로 불렸던 박철상(33)씨의 이야기도 하룻밤 새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의 박씨는 주식 투자로 수백억원을 벌고 그중 일부를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마약, 거짓말 , 사기…
부·명예 쥐었다 나락

언론에 알려진 그의 자산 규모는 400억원에 이른다. 그랬던 그가 최근 주식 투자가 신준경씨와의 설전 끝에 자신이 수백억원의 자산가가 아니라고 고백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 15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원의 재산을 일궜다고 알려졌던 박씨의 성공 스토리는 한 주식투자가의 의혹 제기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앞서 신씨는 박씨의 성공 신화를 믿지 못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인증을 요구했다. 신씨가 “실제 주식으로 400억원을 벌었다면 직접 계좌를 보게 해달라. 말이 맞는다면 원하는 단체에 현금 1억원을 약정 없이 일시불로 기부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다. 

그 결과 박씨가 주식으로 번 돈은 14억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400억원 자산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동안 관련 질문을 피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던 것은 다 제 불찰”이라며 “기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점점 액수를 키워 나가다보니 일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400억원 의혹을 제기한 신씨는 공교롭게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씨를 저격해 화제에 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신씨가 저격한 이씨는 2015년부터 1년여간 방송에 출연해 고가의 수입차와 집 등을 공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망을 부풀린 후 자신이 들고 있던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지난 21일엔 이씨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늘었다. 2011년부터 증권전문가로 유명세를 타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섰던 그는 사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경험 없이 사업 뛰어들었다
광고비 수십억원 쓰고 몰락

국내 운동화 업계서 20대 청년의 성공 신화로 입소문을 탔던 '스베누' 역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 10월7일 스베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영업을 종료한다”며 폐업을 알렸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출신의 황효진(29)씨가 2014년 선보인 국산 운동화 브랜드 스베누는 그렇게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황씨는 2014년 스베누를 설립,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브랜드 론칭 1년 만에 전국에 매장이 100여개가 생기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스베누 브랜드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몰락도 한순간이었다. 물 빠짐 현상과 디자인 도용 의혹 등 품질 논란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이어 황씨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사기 혐의로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피소되면서 경영난에 직면했다.

한방에 무너져

황씨는 2011년 온라인 신발쇼핑몰 ‘신발팜’을 만들었고, 2013년 스베누를 론칭했다. 군에서 제대한 뒤 남다른 추진력과 패기로 사업에 뛰어든 황씨는 1년에 광고비만 수십억원을 사용하는 등 공격적인 스타 마케팅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SNS를 통한 1020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숱한 논란 끝에 스베누는 무너졌다. 황씨가 청년 신화의 주인공서 몰락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 중년 사업가의 죽음

최진 아시아브릿지컨텐츠 대표가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최 대표는 배우 김수로와 함께 ‘김수로 프로젝트’라는 공연 사업을 시작,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제작으로 ‘대학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90억원의 부채를 지며 위기를 맞았다. 최 대표가 발견된 차 안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놓여 있었다. 직원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자택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카페 ‘할리스’ ‘카페베네’ ‘망고식스’를 이끌던 커피왕의 죽음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강 대표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 창업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카페베네로 옮긴 후 2010년 사장직에 올라 회사 성장을 이끈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다. 이후 KH컴퍼니를 세우고 디저트전문점 망고식스를 선보였지만 매장 수가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고전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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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