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무여직원 사망 미스터리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31:29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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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항공사의 여성 사무직원이 아파트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업계 내에선 이번 죽음이 같은 회사 유부남 부기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9일 오전 항공사의 여직원 A씨가 아파트 옥상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A씨는 2014년 항공사에 입사해 지상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서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 흔적을 찾지 못해 자살 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A씨 투신 사건 후 항공사 내부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A씨의 죽음에는 항공사 부기장 B씨와의 스캔들이 엮여 있다는 것.

유족 문제 제기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애가 둘 있는 유부남 B씨는 A씨에게 추파를 던졌다. B씨는 A씨를 꼬시기 위해 인천공항서 합정동까지 출퇴근을 시켜주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다. A씨는 곧 이혼할 거라며 이혼서류까지 보여주는 B씨의 말을 믿고 부적절한 만남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그의 아내와 셋째 아이를 가졌다. 

배신감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B씨는 “부인과 관계해 생긴 아이가 아니고 아내가 인공 수정을 했다”며 인공 수정한 서류까지 조작해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장거리 비행 시 성욕을 풀기 위해 동영상이 필요하다”면서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 뒤 B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 자동차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고 A씨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다. 당시 A씨는 항공사의 다른 부기장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부기장이 해외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후에도 B씨의 막장 행동은 계속됐다. B씨는 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고 남기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 그래서 그들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가 B씨를 좋아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다. A씨는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B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차에 3∼4시간씩 가둬놓고 성폭행당하기도 했다.
 

A씨가 거부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B씨를 만날 때 일부러 아버지와 함께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아버지에게 “딸이랑 동거하는 거 알고 있느냐” “쟤랑 나랑 하는 동영상 있다. 지금 보여줄까?”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어머니에게 보냈고 A씨의 어머니는 B씨의 아내에게 녹취파일을 보내게 된다. 이혼을 요구한 B씨의 아내는 남편 B씨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 B씨는 2000만원의 보상금만을 물고 특별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서 A씨는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어머니는 운항본부 담당자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둘만의 문제니깐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다. 이는 B씨뿐만 아니라 항공사 역시 A씨를 죽음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부모의 도움 요청에 회사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였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죽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사는 상대 변호사가 너무 강력하다면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아파트 옥상서 투신…도대체 왜?
부기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회자


A씨는 “회사도, 세상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며 좌절했다. A씨는 B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는데 한 번은 폭행의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지만 “증거가 되지 않는다. 병원서 진단서를 끊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야속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항공사 측에선 “사생활이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내부에선 B씨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분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서도 B씨에 대한 파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일부 네티즌들은 B씨를 ‘살인자’라 부르기도 하며 파면을 촉구했고 사망한 A씨를 향한 안타까움을 전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하지만 같은 항공사에 근무한다는 C씨의 글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C씨는 A씨, B씨와 함께 입사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C씨는 “A씨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며 말을 시작했다.

C씨의 글에 따르면 C씨는 A씨의 장례식장서 소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까지 들었다. 그러던 중 B씨의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지인은 A씨, A씨 부모님과 B씨 간의 지금까지 오간 고소장들과 여러 장의 대화 캡처를 보여줬다. 
 

C씨가 확인한 자료에는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의 내용들과 그것과 관련해 B씨가 증거들을 첨부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소장으로 B씨가 어떤 부분에선 승소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A씨의 잘못도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 측도 알려진 것과 다르게 <무한도전>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일명 스타 변호사였다. 

C씨는 “믿기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A씨의 죽음으로 많이 화가 나셨을 거다. 저 또한 그렇다”며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해지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또 다른 범죄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며 말을 마쳤다.

일각에선 “비행기를 모는 승무원이 남녀관계로 인해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진다면 기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도 신고를 받고도 항공사 측은 사생활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던 것은 무책임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엇갈린 주장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소 건전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왔으며 사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도 많이 했지만 성인 간 사생활에 대해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떠도는 소문과 개인의 주장만이 있을 뿐.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면 회사 측과 경찰은 반드시 풀어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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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