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 노리는’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세계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16:4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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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찍히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 해결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몰카 범죄는 12배 이상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로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은 일상 공간서조차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다. 몰래 카메라의 종류와 범죄사례를 통해 몰카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대한민국이 몰카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철에 더 기승을 부린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몰카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멍도 안 보여

공중화장실 문을 보면 수 없이 많이 뚫린 정체불명의 구멍들은 몰카의 흔적일 확률이 높다.  한 네티즌은 “실제로 펜으로 구멍을 톡톡 쳤더니 렌즈 깨지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다”고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밖에 도서관(책상 아래서 촬영), 치마 속(버스, 지하철 등), 옆집, 자취방, 숙박업소가 밀집된 모텔촌 등도 위험의 대상이 된다.

카메라의 종류도 다양한데 안경, 펜, 시계, 라이터, 단춧구멍, 옷걸이 등은 숙박업소 혹은 가정집에 설치될 위험이 높다. 또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명함을 주면서 촬영하는 명함지갑, 물을 마시며 촬영할 수 있는 텀블러 뚜껑 카메라도 있다.  

지난달 평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교사가 학원 버스, 계단,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찍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의 저장 하드에 무려 400개의 영상이 있었다. 


지난 3월에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사인회서 이 그룹 멤버 예린이 자신을 ‘안경 캠코더’로 찍는 남성을 찾아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SNS에서는 ‘안경 캠코더’를 이용한 한 음식점 고발 프로그램의 ‘몰래 촬영법’이 도마에 올랐다.

유명 핫도그 체인점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음식점 고발 프로그램 관계자가) 우리 가게에 몰카 안경을 끼고 찾아온 듯하다”는 글을 썼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서 “억지로 걸려고 하면 또 안 걸릴 게 없는 게 이놈의 음식업”이라며 요식업자들을 위해 ‘몰카 안경’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에선 온갖 종류의 초소형카메라를 손쉽게 살 수 있다. 옷걸이, 탁상시계, 액자, 화재경보기, 벽 스위치 등으로 위장해 실내에 부착하는 제품도 있고, 담배 케이스, 블루투스 이어폰 등 휴대용 제품도 꾸준히 새롭게 나온다.

가격은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40만원을 넘지 않고, 구매에는 제약도 주의사항도 따라붙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서 초소형 몰래카메라 제품이 인기 생활용품 부문 1위 제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판매 1위 몰카 제품 올라옴’ 등의 제목으로 쿠팡 생활용품 부문 인기 제품에 몰카가 올라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쿠팡 고객센터에 넘쳐났다. 

 

2015년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초소형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그해 11월에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지되면서 사실상 초소형 몰래 카메라의 판매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시중서도 버젓이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 것. 


몰카 논란이 일었던 2015년 당시에도 인터넷 쇼핑몰 여러 곳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몰카 범죄 10년새 12배 이상 증가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 

당시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식 SNS를 통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더 이상 초소형 몰래카메라 제품류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티몬서 ‘히든캠’ ‘몰래카메라’ ‘몰카’ 등의 제품을 검색해도 초소형 몰래카메라 제품 판매는 검색되지 않는다. 티몬 외에도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 ‘초소형 몰래카메라’ 대신 ‘몰래카메라 검사기’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포함해 일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전히 안경, 라이터, 보조 배터리, 볼펜, 손목시계 등으로 위장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니 이래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언급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2006년 523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2015년 7623건이 발생해 10년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변화보다도 마음가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닌 관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몰카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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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