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대전 조폭 동향

영화 뺨치는 형님들의 활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전지역 폭력조직(이하 조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심야 시간대 주택가 골목서 다른 조직 조직원을 집단폭행하는 등 잇단 세력·이권 다툼을 벌이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주택가 한 골목서 대전 A파 조직원 10여명이 B파 조직원 C씨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조폭 간 전쟁
대대적 물갈이

C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차량 5대를 나눠 탄 A파 조직원들이 앞과 뒤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후 유리창을 깨고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 당시 C씨 차량에는 유흥주점서 일하는 속칭 ‘보도방 도우미’가 타고 있었다.

집단폭행이 일어난 곳은 늦은 시간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유흥가 인근이다. C씨가 치료받는 병원 응급실에도 몸에 문신한 B파 조직원 10여명이 몰려와 일반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몸에 한 문신이 한눈에 보이니 조폭인 것을 알았다”며 “난동을 부리면 처벌받는 줄 알아서인지 소리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응급실을 조폭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 불안했다”고 전했다. 


A파와 B파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세력 다툼 및 위력과시를 위해 조직원 간 집단폭행을 일삼고 있다. 이날 사건을 계기로 A파에 대한 B파의 보복 폭행과 속칭 ‘조폭 간 전쟁’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람 많은 유흥가서 집단 폭행
수년 전부터 시작된 세력 다툼

실제로 지난해 5월 폭력조직원과 추종세력 70여명이 기소돼 한꺼번에 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상대 조직원에 대해 집단 보복 폭행을 하려 하거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성구 봉명동 유흥가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앞에서 조폭이거나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6∼7명이 도열한 상태서 고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기강을 잡으려는 듯 이들의 정강이를 차고 욕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상점에 있던 고객들과 주민들은 이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가출한 10대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대포차를 불법유통시키고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서 판매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것이다.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도우미를 공급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대전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 52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출한 10대 등 남성·여성 도우미 530명을 서구와 대덕구 일대 유흥주점에 독점 공급해 알선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일파가 대세
견제하는 조직들

이날 심야 폭행 사건도 도우미 공급 등 이권을 놓고 대립해 온 조폭들이 충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결국 세력 확장과 이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라며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조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조폭들의 세력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12일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 앞에 건장한 체격의 20∼30대 남성 7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남성들은 “시간이 됐으니 들어오라”는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재판을 받기로 한 대전의 폭력조직 신한일파 조직원 70여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신유성파 조직원들과 세력 다툼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보복 폭행을 하고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주점·호텔·도박 
주력사업으로 연명

법정 밖과 내부에는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수사대 형사 등 70명이 넘는 경찰력이 배치됐다.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 없어 법원은 오전 9시40분 40여명, 11시에 30여명으로 나눠 변론 등을 진행했다. 

이들이 앉을 의자에는 이름과 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주민번호와 이름,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되며 진땀을 뺐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들이 너무 많아 협조를 잘 해줘야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재판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일부 조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서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조직원들의 각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다소 과한 면이 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한 사람씩 일어나 마지막 발언을 해도 좋다”는 판사의 말에 조직원들은 차례로 일어나 자신들의 심경을 말하기도 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조직원은 “곧 아기가 태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생활이 어렵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일부 증인 신문이 남은 조직원들을 제외하고 20여 명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위험해서 못살겠다”
시민들 불안 최고조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1월 동료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213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하고 2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에 연루된 신유성파와 한일파 조직원들은 상대방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보복 폭행을 가하는 등 기세를 과시하며 집단 충돌할 뻔했지만 직전 경찰에 대부분 검거됐다.

조폭들 간의 대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돼 11월15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는 6개 조직에서 약 20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로 사행업이나 성매매, 보도방 운영, 불법 대부업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다 최근에는 대부업과 유치권 분쟁 개입 등 활동 영역을 기업형이나 지능형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이 과정서 이권을 둘러싼 세력과 영역 싸움이 끊이질 않고 조직 간 집단 폭력으로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조직폭력 전담수사체제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나섰다. 

예전부터…
70명 잡히기도

경찰은 이들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금품 갈취 및 각종 이권 개입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자금원 원천봉쇄 및 범죄 분위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서민 생활 주변의 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폭력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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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