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왁싱숍 실태

오피스텔서 털을 밀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몸에 그림을 새긴 사람을 보면 수군거리던 시절이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가운데 등에 용이나 봉황 문신이 있는 사람은 십중팔구 조폭이나 무뢰배였다.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도는 법. 이제 문신은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확산됐다. 왁싱 역시 문신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어두운 면도 빠른 속도로 부각되고 있다.
 

“신세계를 경험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왁싱숍서 브라질리언왁싱을 받은 20대 여성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왁싱을 받는 동안 민망하고 아팠던 기억은 금세 사라진 듯 했다. 속옷을 입거나 생리할 때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왁싱숍을 찾을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왁싱 인구↑

제모에 대한 관심은 여름철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된 편이었다.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야 할 경우 제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키니라인 제모다. 비키니라인을 따라 털을 미는 것도 꺼리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왁싱을 바라보는 시선도 관대해졌다. 왁싱의 장점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려지자 그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포털사이트에 ‘왁싱숍’으로 검색하면 상호부터 전화번호까지 수많은 정보가 나온다. 유명 왁싱숍의 경우 이용자들의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왁싱숍 고르는 법’이라며 체크리스트를 게재해둔 블로그도 있었다.


왁싱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요와 비례해 공급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명 피부숍에서는 왁싱을 전문 분야로 추가하는 일이 늘었고 왁싱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도 많아졌다. 문제는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서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숍도 함께 늘고 있다.

왁싱 관심 높아지면서
관련영업 빠르게 증가

서울 강남구는 지난 2개월 동안 관내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왁싱·피부 관리·속눈썹·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27개 업소 중 9개는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왁싱숍을 운영하려면 면허증과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면허증은 미용학과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고,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합격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면허증이 있어야 숍을 차릴 수 있고 자격증은 실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증표다. 면허증만 있을 경우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숍을 운영해야 한다. 면허증과 자격증 둘 다 갖고 있으면 창업과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미용시술업은 상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서 왁싱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다. 다시 말해 왁싱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증과 자격증을 구비한 후, 상가에 가게를 얻고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곳은 불법 미용시술 업소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왁싱숍 성행
강남서 27건 적발


실제 불법 미용시술 업소를 적발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27명의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예정이다.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 내 2개 불법 미용업소는 타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돼 벌금을 납부하고도 불법 영업을 계속해오다 다시 적발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일반 상가보다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모두 적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도 “손님이나 경쟁 업소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소를 찾아가도 문이 잠겨 있거나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 그래서 때론 손님인 척 예약해 덮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통로?

왁싱숍이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남성 전용 왁싱숍을 가장해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들은 왁싱 과정이 끝난 후 추가 금액을 낸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일각에선 안마방이나 마사집숍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자 왁싱숍이 새로운 성매매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전화로 예약이 이뤄지는 점, 오피스텔이나 원룸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점 등 적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왁싱숍 살인사건’ 둘러싼 이야기

지난달 5일 왁싱숍을 운영하던 여성이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여성을 살해하기 전 강간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이른바 왁싱숍 살인사건이 불거지면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서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및 왁싱숍 살인사건 규탄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는 여성혐오 범죄 관련 집회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강남역 10번 출구 집회를 둘러싼 상황은 복잡하다. 왁싱숍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이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여성혐오 범죄 공론화 자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마포서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은 “10년 넘게 혼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서 별별 일이 다 있었다”며 “1인 여성 사업장에 대한 일종의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 분야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나 정확한 통계 등이 없어 정돈된 입장을 전달하긴 어렵다”면서도 “여성 혼자 숍을 운영한 게 이번 범죄(왁싱숍 살인사건)의 원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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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