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오싹한’ 치정 범죄 백태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바람’을 피워 일어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바람 피운 동거남의 손목을 절단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 피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들의 복수는 도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일어난 바람과 관련된 범죄 사례들을 되짚어본다.
 

간통법 폐지의 영향인 듯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강력범죄가 다섯 건이 넘어간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복수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잔인하고 무섭게 변해간다.

바람 폈다가… 

지난달 27일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 손목을 절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함양군 함양읍 동거남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후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흉기로 왼쪽 손목을 절단했다. 수면제는 자신이 처방받은 영양제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범행 도중 깨어난 B씨의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신고해달라”라는 말에 “안방서 남편이 다쳤다. 손목이 절단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씨의 손목을 응급조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절단된 B씨의 손목은 현장에 없었다. 출동 당시 B씨는 알몸으로 침대에 묶인 채 깨어 있었고 심한 출혈로 침대가 젖어 있었으며 B씨의 손목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절단된 B씨의 손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횡설수설하자 집 안을 샅샅이 뒤져 절단된 손목을 발견했다. 이들은 3개월 전 부터 동거해오던 사이로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자꾸 바람을 피워 상처를 입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고 잠이든 예전 직장동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북부 금곡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서 예전 직장동료 D씨와 술을 마시다 D씨가 잠이 들자 컴퓨터 마우스 줄을 목에 감아 숨지게 했다. D씨가 마신 술에는 C씨가 탄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C씨는 D씨와 2007년 한 유흥주점서 함께 일했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 D씨와 다시 만났지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자 D씨를 살해하고 자수했다. 

수면제 사용해 손목 자르고 목 졸라
외도 알고 밥 안주자 적반하장 폭행

경찰 조사에서 C씨는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D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전 남자친구와 D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형사1부(임광호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살던 동거녀가 바람을 비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16일 E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서 동거녀 F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F씨를 흉기로 찌른 뒤 겁을 먹은 E씨는 10여분 뒤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F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겨울철 금어기인 탓에 조업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머물렀다. 

그는 F씨와 1년여 전부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의심하는 상황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대 내연남을 찾아가 폭행하고 부인을 감금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21일 G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앞에서 둔기로 H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G씨는 부인 I씨가 H씨와 불륜 관계임을 알아내고 화가 나 부인을 데리고 H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아내를 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G씨가 잠이 들자 부인의 신고를 받고 범행 4시간 만에 G씨를 붙잡았다.

바람 피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J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낀 K씨는 J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K씨는 남편의 건강 등을 고려해 더는 다투지 않고 대신 그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계속 나면서 결국 일이 터졌다. 

지난 3월27일 J씨는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J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도넘은 복수극

계속되는 복수극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 심했다’ ‘복수도 복수 나름’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종류 범죄의 경우 ‘추측’만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며 “같이 사는 부부와 동거인 사이에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잘못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