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오싹한’ 치정 범죄 백태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바람’을 피워 일어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바람 피운 동거남의 손목을 절단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 피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들의 복수는 도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일어난 바람과 관련된 범죄 사례들을 되짚어본다.
 

간통법 폐지의 영향인 듯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강력범죄가 다섯 건이 넘어간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복수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잔인하고 무섭게 변해간다.

바람 폈다가… 

지난달 27일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 손목을 절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함양군 함양읍 동거남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후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흉기로 왼쪽 손목을 절단했다. 수면제는 자신이 처방받은 영양제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범행 도중 깨어난 B씨의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신고해달라”라는 말에 “안방서 남편이 다쳤다. 손목이 절단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씨의 손목을 응급조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절단된 B씨의 손목은 현장에 없었다. 출동 당시 B씨는 알몸으로 침대에 묶인 채 깨어 있었고 심한 출혈로 침대가 젖어 있었으며 B씨의 손목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절단된 B씨의 손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횡설수설하자 집 안을 샅샅이 뒤져 절단된 손목을 발견했다. 이들은 3개월 전 부터 동거해오던 사이로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자꾸 바람을 피워 상처를 입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고 잠이든 예전 직장동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북부 금곡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서 예전 직장동료 D씨와 술을 마시다 D씨가 잠이 들자 컴퓨터 마우스 줄을 목에 감아 숨지게 했다. D씨가 마신 술에는 C씨가 탄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C씨는 D씨와 2007년 한 유흥주점서 함께 일했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 D씨와 다시 만났지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자 D씨를 살해하고 자수했다. 

수면제 사용해 손목 자르고 목 졸라
외도 알고 밥 안주자 적반하장 폭행

경찰 조사에서 C씨는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D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전 남자친구와 D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형사1부(임광호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살던 동거녀가 바람을 비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16일 E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서 동거녀 F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F씨를 흉기로 찌른 뒤 겁을 먹은 E씨는 10여분 뒤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F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겨울철 금어기인 탓에 조업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머물렀다. 

그는 F씨와 1년여 전부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의심하는 상황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대 내연남을 찾아가 폭행하고 부인을 감금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21일 G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앞에서 둔기로 H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G씨는 부인 I씨가 H씨와 불륜 관계임을 알아내고 화가 나 부인을 데리고 H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아내를 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G씨가 잠이 들자 부인의 신고를 받고 범행 4시간 만에 G씨를 붙잡았다.

바람 피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J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낀 K씨는 J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K씨는 남편의 건강 등을 고려해 더는 다투지 않고 대신 그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계속 나면서 결국 일이 터졌다. 

지난 3월27일 J씨는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J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도넘은 복수극

계속되는 복수극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 심했다’ ‘복수도 복수 나름’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종류 범죄의 경우 ‘추측’만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며 “같이 사는 부부와 동거인 사이에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잘못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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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