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경찰 수뇌부 속사정

군·검…경도 물갈이 서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치안정감 인사를 시작으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서두를 계획이다. 정권교체 후라 인사의 폭이 제법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유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경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의 가장 높은 직급인 치안총감 자리는 이 청장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그를 유임시키는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규모 인사 임박

하지만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A치안감을 위한 배려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 이번 인사에서 그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에 신임 경찰청장으로 승진 발령시킬 것이란 것이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거론되는 A치안감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 당시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같이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 코드가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 대상은 최소 3명에서 6명 전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안정감은 김귀찬 경찰청 본청 차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허영범 부산경찰청장, 박경민 인천경찰청장, 김양제 경기남부경찰청장, 서범수 경찰대학장 등 모두 6명이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김정훈 서울청장과 박경민 인천청장은 경찰대, 김양제 경기남부청장과 허영범 부산청장은 간부 후보생, 김귀찬 경찰청 차장과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고시 특채 출신이다. 만일 6명 모두 교체된다면 경찰 수뇌부는 이 청장을 빼고 모두 바뀌는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새로 자리가 생길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에 누가 갈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 복구 여부는 변수가 크다. 치안정감 가운데 한 명이 승진하면서 이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박경민 인천경찰청장(경찰대 1기)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경찰대 2기)이 유력후보로 꼽힌다. 

박경민 인천청장은 치안정감 중 유일한 호남출신(전남 무안)으로 현 정권과 지역코드가 맞는다는 게 강점이다. 여기에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일 처리와 소통능력이 탁월하단 평가를 받아왔다. 또 한 명의 유력후보인 김정훈 서울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때 유연하게 대처해 현 정권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공직사회 태풍 예고 ‘개혁 신호탄’
치안감급 정리 후 간부 이동 이을 듯

또 다른 경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박경민 인천청장과 김정훈 서울청장 두 사람 모두 평이 좋아 이들 둘 다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청와대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훈 서울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 발령되고 박경민 인천청장은 서울청장으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김정훈 서울청장과 김귀찬 경찰청 차장, 허영범 부산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해 9월이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정기인사에선 김양제 경기남부청장과 박경민 인천청장, 서범수 경찰대학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인사는 구은수 서울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이 조직을 떠나고 자신의 자리였던 경찰청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른 것이었다. 통상 수뇌부 인사는 11∼12월 연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장 임기 보장이라는 큰 원칙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찰 조직 내에서는 치안감급 인사 두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치안정감에 이은 치안감, 경무관 급 인사까지 줄이어 추진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치안감 인사에서도 뜨거운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치안감 승진자는 과거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주로 나왔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지역을 배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안정감 6명이 모두 교체될 경우 대규모 승진 등으로 치안감 빈자리가 10개가량 날 수도 있다. 총경들도 경무관 자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에선 최근 전국 치안감과 경무관급 고위 경찰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이 가기 전 치안정감을 비롯해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술렁이는 내부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정년이 늘어난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이래저래 다들 후속 인사에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이번 승진건에 대해 확인했다”며 “승진 인원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기반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과 연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해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서부터 포함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일정표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시점 제시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입법적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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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