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2020년 폭염재앙 시나리오

지금은 약과…더한 더위 덮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때 이른 무더위가 세찬 비에 물러가나 싶더니 ‘장마 끝’ 한 마디에 되돌아왔다. 횡단보도 옆 그늘막에는 햇빛을 피하려 사람들이 몰려든다. 휴대용 선풍기를 손에 쥔 사람들이 늘어간다. 땡볕 아래 사람들은 높은 불쾌지수 때문에 짜증 섞인 얼굴로 걸음을 재촉한다. 7월의 한복판,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말랐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에 농민들의 속도 바싹 타들어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 언론에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나 해충을 주의하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대지만 농민들은 벌써부터 가을 추수 걱정에 울상이다. 수온이 상승하자 녹조가 늘고 바다에는 적조 띠가 발생해 양식장에 생계를 걸고 있는 어민들을 덮쳤다.

끔찍한 전망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폭염으로 변했다. 찌를 듯이 높아진 기온에 음식물이 쉽게 상하면서 식중독과 같은 수인성질환이 발생하고 온열환자가 증가했다. 높아진 기온은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축산농가의 닭들은 고온 스트레스에 알을 낳지 않았다. 

당장 달걀과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농작물 수확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농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지키기엔 폭염 상황이 심각하다. 국민들은 전기세 걱정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 잠을 잘 수 없다.


밭일을 하던 70대 노인이 쓰러져 사망했다는 속보가 나왔다. 폭염에 의한 첫 사망자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환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상청에서는 비 예보를 했다.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조금씩 내리는 빗방울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재난안전연구원 2014년 보고서 발표
3년뒤 상황 예측…이미 징조 나타나

장마가 시작되면서 저수지에 물도 차고 더위도 식혀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른장마’라는 기상 캐스터의 말에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비는 오지 않는데 습도만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만 수직 상승 중이다.

‘찔끔’ 내리던 장마마저 끝났다. 폭염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햇볕으로 달궈진 땅에 비가 내린 뒤라 고온다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끈적끈적해질 정도로 습도가 높아져 사람들의 불쾌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온열환자 발생 비율도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사망자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에 취약한 노숙자나 독거노인, 노약자는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더위에 질식해 죽어간다. 농민들 역시 논밭에 나갔다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서 불면증 환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밤낮으로 더위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짜증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거나 더위를 피해 놀러간 행락지서 폭력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소보다 늘어난 여름 휴가철 범죄에 몸살을 앓는다.

높은 기온에 온갖 바이러스도 출몰한다. 뇌염모기와 해충, 벌떼 출현이 증가하고 음식점과 아이스크림서 대장균, 세균 등이 검출된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된 어패류를 먹고 감염된 환자가 속출한다. 


하천은 초록색 조류로 뒤덮여 ‘녹조라떼’가 된 지 오래다. 댐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용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서 용수 공급 문제가 터져 지자체들끼리 갈등이 폭발한다.

폭염이 이어진 지 한 달째다.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폭염지옥’이라는 표현이 장식한다. 더위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1만여명에 이른다. 초과사망자는 특정기간 예상되는 사망자 수와 그 기간 발생한 사망자 수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최악의 여름이라고 불리는 1994년 초과사망자 수는 3300명이었다. 세균성 질환과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는 환자가 전국에 확산된다. 헌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이 최근 2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말 그대로 폭염에 피도 마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폭우나 폭설에 비해 우습게 봤던 폭염 때문에 살인사건 발생률이 급증한다. 치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 농업, 임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마실 물조차 말라 전국적으로 물 분쟁이 일어난다. 

도심은 온통 교통지옥이다. 시내버스 타이어가 녹고 열차가 운행 중에 멈춰 선다. 도로는 멈춰선 차로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들의 짜증은 또 다시 늘어간다.

공상과학소설 속 얘기가 아니다. 3년 뒤인 2020년 실제 국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조금 더 빨리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4년 ‘2020년 한반도 폭염재앙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폭염이 한 달간 이어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예측했다.

한달간 지속되면
산업·치안 마비

더위를 재해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폭우나 폭설, 태풍, 지진 등에는 민감한 반면 연일 이어지는 더위는 가볍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더위는 소리없는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히 우리 생활을 파고든다. 

돈이 없어 냉방기기를 틀 수 없는 쪽방촌 노인들에게, 방호복을 입고 화재 진압을 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밭일을 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슬그머니 찾아가 생명을 위협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이미 폭염 시나리오처럼 변화하고 있다. 봄철 가뭄에 댐조차 말라버렸고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수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몇 차례 쏟아지긴 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흩뿌리는 수준으로 비가 온 덕에 습도만 폭증했다.
 

지난 7일 제주도에선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식당서 조경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오후 3시쯤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열사병 진단을 받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자는 총 5910명으로 이 중 58명이 숨졌다. 그 중 43%는 야외작업이나 농사 중에 열사병에 걸렸다. 올해도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한 달 새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2100년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기후 변화 관련 전문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21세기 내내 이어진다면 210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 4분의3이 폭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논문의 대표 저자인 미국 하와이 대학 마노아 캠퍼스의 카밀로 모라는 “지난 2003년 유럽서만 폭염으로 7만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9·11테러 당시 사망자 수의 20배의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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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