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장 살인사건 전말

고급차에 비싼 가방이 자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달 27일 자루에 담긴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골프연습장 주차장서 실종된 A씨였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 피의자 혼성 3인조 가운데 1명이 경찰에 잡혔다. 9일간 국토종단 수준의 도주극을 벌인 나머지 2명은 한 시민의 제보 끝에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돈? 원한? A씨는 왜 이들의 희생양이 됐을까?
 

“내가 죽였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주범 심천우씨가 지난 4일 범행을 자백했다. 3일 검거된 이후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줄곧 주장하던 심씨가 하룻밤 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심씨와 그씨의 여자친구 강정임씨, 심씨의 6촌 동생까지 피의자가 모두 검거되면서 관심은 범행 동기에 집중되고 있다.

금품 노렸다

지난달 27일 경남 진주시 진수대교 아래서 A씨의 시신이 담긴 자루가 발견됐다. 유가족은 경찰이 수습한 시신이 24일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서 납치·실종된 A씨가 맞다고 진술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창원 서부경찰서는 A씨를 납치한 3인조 중 1명인 심씨의 6촌 동생을 검거해 조사 중이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자신의 차로 귀가하려던 A씨를 납치했다. 3명은 “저기요”라며 A씨를 불러 세운 후 자신들의 스포티지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서 3인조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각기 다른 곳으로 향했다. 심씨와 심씨의 6촌 동생은 스포티지를 타고 경남 고성군으로, 강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창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갔다.

이후 심씨의 6촌 동생이 심씨를 고성군의 한 길가에 내려준 후 강씨를 데리러 갔다. 그 사이 심씨는 폐업한 주유소서 A씨를 살해했다. 심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의 6촌 동생은 자신과 강씨가 만나기로 한 고성군의 주유소로 갔을 때 A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자백한 심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도망가려 해 손으로 목을 눌렀는데 죽었다”고 말해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납치 당일 살해 후 다리 밑에 버려
카드서 인출한 돈은 ‘410만원’

다시 만난 3인조는 사망한 A씨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 오후 11시30분께 진수대교 인근에 유기했다. 이들은 시신을 버린 후 25일 전남 광주로 이동해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서 41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로 70만원씩 5번, 체크카드로 60만원을 뽑았다. 체크카드로 돈을 뽑은 심씨의 6촌 동생은 발각될까 무서워 돈을 많이 뽑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돈이 생긴 피의자들은 범행 이틀 후인 26일 전남 순천의 미용실 두 곳에서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심씨는 머리를 짧게 스포츠형으로 깎고 왼쪽 귀 윗머리에 일자로 스크래치를 두 줄 냈고 강씨는 단발로 잘랐다. 

공개수사로 전환한 경찰이 수배전단에 넣은 사진은 돈을 인출하는 과정서 찍힌 사진이었다. 스타일을 바꾼 심씨와 강씨는 인근 PC방에 들러 음료수를 사 마시며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적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미용실에 들러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PC방에도 간 두 사람의 태연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경남 함안에 진입한 이들은 이튿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날 함안의 한 아파트 주변 차 밑에 숨어 있던 심씨의 6촌 동생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인근 야산서 2시간가량 숨어 있던 심씨와 강씨는 걸어서 남해고속도로 신안터널까지 이동했다.

차량을 버리는 바람에 이동수단이 없던 두 사람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트럭 기사에게 “태워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 부산 주례로 이동했다. 당일 오전 모텔에 투숙한 두 사람은 새 옷을 사 입고 한동안 부산 일대를 배회하다 택시를 이용, 27일 오후 7시께 대구로 올라왔다. 

대구서도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오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

심씨와 강씨는 일주일치 숙박료를 선지급하고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이들이 머물렀던 모텔 직원은 애초 얘기했던 숙박기간이 이틀 남았지만 일찍 퇴실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 인근서 탐문·잠복수사를 벌여 3일 오전 해당 모텔 객실서 둘을 체포했다. 체포 과정서 두 사람은 10여분간 문을 잠근 채 버티는 등 실랑이를 벌였으나 경찰의 설득에 자신들이 범인임을 시인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돈’으로 보인다. A씨를 살해한 심씨는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로 26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를 주범으로 한 3인조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과거 골프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심씨와 강씨는 지난해 말부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A씨를 전혀 몰랐지만 고급 승용차에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머리 스타일 바꾸고 PC방까지
전국구 도주극에 경찰 ‘당황’


경찰은 심씨와 강씨가 A씨를 납치·살해하기 전에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4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납치 계획을 세우고 지인들에게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범행을 하려는 시도도 했지만 해당 차가 너무 빨리 달려 실패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이들의 도주극에 경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심씨의 6촌 동생이 검거된 후 두 사람은 부산, 대구, 서울 등을 히치하이킹, 고속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거리낌 없이 움직였다. 

경찰은 지난 1일 지역 경찰관 1000여명을 동원해 함안과 진주, 마산 등에 위치한 야산과 빈집, 무인텔 등을 수색했지만 이들은 한참 전인 지난달 28일 이미 서울로 도주한 지 오래였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경찰은 두 사람을 검거하는 과정서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 공분을 사고 있다. 검거 경위를 밝히는 과정서 신고 접수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보도된 뒤였다.

치밀한 계획


경찰 출신 변호사인 박상융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선펍>과의 인터뷰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납치 후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죄 대신 카드 자체를 노린 무작위적인 납치와 살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감금사건이 빈발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아파트 등 다중운집시설 지하주차장 내 CCTV 설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들의 경우 112를 반드시 긴급단축번호로 저장해놓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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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