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들먹인’ 사기꾼의 전국구 사기행각

순진한 얼굴로 뒤통수 ‘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사기 사건이 악질 범죄인 것은 재산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도 모르는 새 생기는 타인에 대한 불신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로 남는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하면 말 잘하고 옷 잘 입고 그런 사람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이미지 말이에요.”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서 ‘빅도어’ 제작업체 K사를 운영 중인 박모 사장은 더 화를 낼 기운도 없어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스트레스로 치아가 5개나 빠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박 사장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다.

큰 공사로 접근

K사에선 빅도어라는 제품을 만든다.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큰 출입문으로, 사람 힘이 아닌 전기로 열고 닫는다. 박 사장이 백모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공장 내 빅도어 보수공사를 할 때였다. K사는 백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던 D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일하던 중이었다. D사는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다.

지난해 12월 D사를 퇴사한 백씨는 K사에 접근했다. 백씨는 두산중공업 공장 내 보수가 필요한 빅도어 물량이 많으니 자신을 영업이사로 채용해주면 다수의 공사를 따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당시 박 사장도 두산중공업 공장 내 빅도어 상황을 봐온 터라 백씨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


“두산중공업 공장서 일하는 동안 수리할 빅도어가 100개 가까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100개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액수도 크고.”

백씨의 말을 믿은 박 사장은 그를 영업이사로 채용했다. K사의 영업이사가 된 백씨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접대비를 포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6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은 별도였다. 박 사장은 백씨를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내줬다. 백씨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영업을 핑계로 술집 등에서 흥청망청 돈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은 창원의 한 술집 주인에게 돈을 보내주라는 내용의 문자가 백씨로부터 온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다 되는 바람에 돈을 못 냈으니 계좌로 쏴주라는 말이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4개 업체
1억원 넘는 돈 가로채

이런 식으로 박 사장이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내준 돈이 1500만원에 달하고, 신용카드 대금은 2800만원에 이른다. 월급을 포함, 백씨가 준 정보로 K사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쓴 비용, 중간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을 합치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박 사장의 주머니서 나갔다. 

박 사장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다는 백씨의 주장에 올해 1월 회사까지 설립했다. 그는 설립한 회사의 영업이사가 됐다.

돈이면 돈, 직책이면 직책, 박 사장은 백씨의 요구를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준 셈이다. 그런데도 백씨에게서는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다. 박 사장을 포함, K사 직원과 주변 인물들이 의구심을 품자 백씨는 2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성과물이라며 가지고 나타났다.


작성일자가 올해 2월28일자로 기재된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두산중공업으로 돼있다. 61억6000만원짜리 빅도어 보수공사 계약이었다. 그 사이 백씨는 두산 로고가 박힌 ‘현장 EHS 작업지시서’ 파워포인트 자료, 4600만원짜리 해체공사 약정서 등을 박 사장에게 끊임없이 들이 밀었다. 

또 이 같은 자료를 두산중공업 김 과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그에게 받은 이메일을 전달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계약서를 보기 전에도 종종 연락이 끊길 때가 있어 의심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영업하느라 연락이 안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두산중공업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계약서가 가짜라는 겁니다.”

박 사장과 지인 등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해당 계약번호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다. 두산중공업 측은 이메일서 “T사(박 사장이 새로 만든 법인)는 거래업체에 등록돼있지 않다. 우리에게 발주받기 위해서는 거래업체로 등록돼야 하는데 T사는 등록도 돼있지 않다”며 “첨부한 계약서의 계약번호로 발주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백씨는 늘 제 앞에서 두산 김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통화했어요. 가끔 전화해서 뭐하냐고 물으면 두산 관계자들하고 회의하느라 전화를 빨리 끊어야 한다고도 했고요.”

백씨는 김 과장뿐만 아니라 오 부장 등을 거론하며 두산중공업 관계자들과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실제 박 사장은 백씨가 알려준 김 과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까지 했다. 그런데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네, 두산중공업 김○○ 과장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 사장으로서는 안 믿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백씨가 김 과장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취재 과정서도 자신을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다. “두산중공업 김○○ 과장이 맞느냐”고 묻자 그는 “맞다”고 대답한 것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측에 확인해본 결과 김○○ 과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제주도서 현장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급도 과장이 아니라 대리였다. 그러면서 “백씨와는 그가 현장소장으로 일했을 때 얼굴을 익혔을 뿐이다.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대기업 관계자 아는 척
이 핑계 저 핑계 돈뜯어

백씨는 박 사장이 계약서 등에 대해 추궁하자 두산중공업 오 부장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발뺌했다.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는 투였다. 백씨는 오 부장이 비리 등의 혐의로 두산중공업 본사서 해고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중공업 측은 한 마디로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김 과장은 물론 오 부장이라는 사람도 없고 백씨의 말대로 비리 등의 문제로 부장급 인사가 해고됐다면 홍보팀서 사정을 모를 리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의 사기 행각과 박 사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씨가 모습을 감춘 후 박 사장은 경남 진주서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고 있는 N사와 경남 창원서 특수화물을 다루고 있는 M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백씨는 두 업체로부터 각각 1200만원, 450만원을 취했다. 허위공사와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백씨가 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두 업체는 세금계산서에 나온 박 사장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부산의 한 철강업체도 900만원 정도를 자재 사용비로 백씨에게 건네주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했지만 백씨는 지난 5월11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이리저리 빚이 많아 그동안 사장님 돈으로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벌인 일이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끝으로 전화도 정지시킨 채 잠적한 상황이다.

문자 남기고 잠적

박 사장을 포함 N사, D사 관계자 등은 “백씨는 순하게 생겼다. 목소리가 작고 말도 더듬었다”며 “소위 말하는 사기꾼처럼은 안 보였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달 넘게 일을 놨다. 정말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박 사장과 N사로부터 고소당한 백씨를 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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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