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 비용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36:31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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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얼마 썼는지 살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각 당이 대선과정서 쓴 돈이 공개됐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국가서 사용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만큼 각 당은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선거에 사용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수적이다. <일요시사>는 각 당의 대선 비용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자 소속 정당을 포함한 14개 정당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총 1387억700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은 총 1251억8000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이들 세 정당은 대선서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어떻게 썼나?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선거 비용으로 483여억원을 지출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 508억9400만원의 94.8%다. 이는 선거 초반부터 득표율 15% 이상이 확실시돼 비용 제한액을 꽉 채워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430여억원을 사용해 그 다음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한도액의 66.4%인 338여억원을 사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선거 중반부터 지지율 15%를 돌파해 국민의당은 선거 비용 집행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선거 초반 지지율이 10%대를 밑돈 한국당은 소극적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유승민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가 나선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48여억원과 35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 모두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각 당의 선거비용 목록은 중앙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각 구, 부산광역시당, 부산 각구, 대구, 인천 등 순으로 공개됐다. 

민주당 중앙당서 대선 과정 동안 사용한 총비용은 선거보조금 131여억원과 보조금외 238여억원 총 370여억원이다. 보조금 외 항목은 일반적으로 당비를 의미하고 선거서 승리하면 선거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서 보존받는다.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집행됐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7일 대선 방송 TV광고료가 처음 발생했다. 광고비용으로 KBS에 2억6000여만원, MBC에 1억4000여만원, sbs에 2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8일에는 인쇄물·선거공보·인쇄비·법정홍보물제작비 계약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날 공개장소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및 선거유세차량 계약금으로 34여억원을 지출했다. TV광고비(대선 CF광고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4월25일 YTN에 990만원, 연합뉴스 330만원을 지출했고, 5월5일에는 광고비로 OBS경인TV에 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보조금으로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4월19일 처음 비용이 발생했다.  

공개장소연설대담·녹화물제작비·SNS온라인 유세 동영상 제작 및 송출비 계약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4월21일에는 방송연설 제작 및 송출비·방송시설 이용료로 한국방송공사외 5곳에 10여억원을 사용했다.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28일 처음 발생했는데 11일분으로 7700만원이 나갔다. 대선을 3일 앞둔 5월8일에는 한 번에 48여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TV광고·홍보물기획·광고제작비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보조금외 항목에선 광고·인터넷광고·온라인·신문광고 매체비로 69억원이 한 번에 빠져 나가기도 했다. 선거일인 11일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주로 각종 홍보비 및 여론조사 비용의 잔금이 치러졌다. 

민주당 최다 지출…483억원 
TV광고·연설비용 ‘억’소리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보조금으로 총 103여억원을 사용했고, 보조금외 비용으로 70여억원을 지출했다. 한국당의 첫 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3일 발생했다.

대통령선거 인터넷 광고 계약금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출했고, 4월12일 해당 비용에 대한 중도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TV광고에 대한 비용은 4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됐다. 4월13일 MBC에 1억5000여만원, 4월14일 SBS 8600여만원, 4월17일 KBS 3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대선 생방송연설 비용은 TV광고 비용을 뛰어넘었다. 4월21일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8000여만원을 비롯해 4월26일에는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7000여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단발적으로 가장 큰 비용은 인터넷광고에 들었다. 

한국당은 인터넷광고 비용으로 4월 17일 20여억원을 썼다. 한국당 중앙당의 대선 비용의 주요 특징은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는 주로 광고비용을 집행한 반면 정당의 특별당비나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마련된 보조금외 자금으로는 유세차량, 비품, 선거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중앙당 비용 자료는 페이지수로만 80여페이지에 달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여페이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대략 8배 가까운 차이다. 이는 선거사무원의 식대비용을 하나하나 공개했기 때문이지만, 지난 총선과정서 리베이트 파문으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선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세하게 모든 비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보조금 항목과 보조금외 항목을 구별해 공개한 반면, 국민의당은 하나로 통합해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국민의당 중앙당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총 234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국민의당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인 43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해당 수치는 큰돈이 드는 주요 계약을 중앙당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액 대상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첫 지출이 발생한 4월7일에는 소품(실리콘 팔찌), 옷 구입 비용으로 4800만원을 썼다. 민주당 및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TV광고비용이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 4월19일 SBS 1억6000여만원, KBS 1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인터넷광고 비용으로는 4월20일 20여억원을 사용했다. 신문광고 홍보대행 비용으로 20여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공개된 대선 비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용 중에 감액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자금 충당은?

지난 대선서 중앙선관위는 한 후보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509억9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 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결정한 금액이다. 쓸 수 있는 비용은 한정돼있지만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몫이다. 대선 주자들은 선거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우선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이는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별당비,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충당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서 국민 모금인 ‘국민주 문재인 펀드’로 선거자금을 충당한 바 있다.


안철수 전 후보는 후원금, 당에서 받은 은행 대출, 안랩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다. 홍 후보의 경우 한국당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은 250억원과 특별당비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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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