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여교사 울리는 학생들 백태

막 나가는 아이들 “선생님이 우습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 때는 선생님이 하늘이었다.” 

교편을 잡은 지 올해로 15년 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말했다. 하늘같던 교사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한 지 오래다. 여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전의 한 중학교서 일어난 남학생들의 집단 자위 사건은 여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대전의 한 중학교서 여교사의 수업 도중 남학생 10여명이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A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여명은 여교사 B씨가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중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교사가 학교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자위행위를 미처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겁없는 10대
추락한 교권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B교사를 포함해 여러 교사들의 수업시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사는 “(수업시간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그런 일(집단 자위행위)이 있었던 것은 몰랐다”며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말해주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일단 피해 여교사에게 해당 학급에 대한 교과 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5일 동안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몇몇 학생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에 대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보고를 받고도 5일이 지나서야 담당과에 알린 뒤 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의 늑장대응은 이번 사건을 학교 차원서 조용히 무마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샀다. 지난달 27일에 나온 시교육청의 해명은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서 “B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동이 아니라 영웅 심리에 따른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체육복 바지 또는 속옷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서로 음모 크기를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 집단·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중학교 1학년이 교실서 성적 행위
1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 ‘솜방망이’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한 데 이어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가 교사가 근처로 오면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교사도 학생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해 수업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집단적인 자위행위는 없었고 교사가 다가오면 행위를 멈췄기 때문에 B교사에게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없는 대전교육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대전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늑장대응을 꼬집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선 학교서 학생 성교육이나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해당 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의 성교육이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점검하고 교권침해와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난 VS 성폭력
교육청은 ‘늑장’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도 발칵 뒤집어졌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의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시교육청은 근본적인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교육청의 안일한 해명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해 학생집단과 부모에게 이 문제를 젠더 폭력으로 인식하도록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2576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2년 98건서 2013년 62건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늘어났다. 전체적인 교권 침해 건수는 줄고 있는 데 반해 교사 성희롱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치마 속 몰카
여교사 심리치료


교사 성희롱 같은 교권 침해 행위는 보통 문제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편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집단 자위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중학교는 학원이 밀집한 도심 명문 학군에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역시 “해당 중학교는 학력 면에서는 대전서 가장 잘나가는 곳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교사 성희롱 행위가 특정 학교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에도 대전서 일어난 사건과 꼭 닮은 일이 부산의 한 중학교서 발생했었다. 지난해 4월14일 부산의 한 중학교서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 수업 시간에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됐다. 

부산시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수업 종료 5분을 남기고 여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이 교실 뒤편의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벌였다.

피해 여교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행위를 목격했다. 피해 여교사는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고 학교 측에 바로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학교장과 교감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보고를 받았지만 나흘이 지난 후에야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진상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피해 여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점, 학생 지도를 원하는 점, 학생의 행위에 장난기가 발동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생 선도차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1년 전 사건서도 남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치기어린 ‘장난’으로 보고 상황을 종료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친구 10여명과 돌려봤다. 해당 사실을 안 피해 여교사는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 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같은 해 6월에도 충북서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 두 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돌려본 사실이 들통 나 관련자들이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부산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업시간 도중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중학생이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실은 같은 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부장에게 알리면서 경찰, 교육청 등에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친구 7명에게 영상을 전달했다.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고, 영상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사회 봉사와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2015년 11월 대전의 한 중학교서도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돌려본 중학생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여교사의 치마 속을 찍어 SNS에 올려놓고 서로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또 다른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여교사 두 명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에선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몰래 촬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도 도교육청에 알리지 않아 파문이 커졌다. 피해를 당한 여교사들은 25∼32세로 나이가 비교적 젊었다. 

도 넘은 일탈행위 제지 못해
피해 교사만 벙어리 냉가슴

가해 학생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척 여교사를 부른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해 이를 웹하드에 보관해왔다. 해당 학교는 2012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에도 가해 학생들은 교내 봉사 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여교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심각하다. 2010년 12월에는 ‘개념 없는 중딩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1분3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녀 학생들이 여교사를 두고 ‘첫키스가 언제냐, 첫경험은 언제냐, 초경은 언제 했냐’ 등 성희롱 발언을 줄기차게 던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피해 여교사가 학생들을 제지하러 다가가자 한 남학생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거침없이 소리쳤다.

해당 영상은 2006년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서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 여교사는 당시 기간제 교사로 처음 교단에 선 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당시 재학생이었던 여학생을 입건했다.

2009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이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서 촬영된 영상에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여교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행동을 제지했지만 남학생의 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여교사를 향해 “누나 사귀자”라며 다시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시도하는 등 대놓고 놀리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가해 학생들은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장난’ ‘호기심’ 등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다. 학교나 시교육청 측은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에 가벼운 징계만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피해를 입은 여교사들은 치욕감에 심리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전근을 가는 등 사건의 후폭풍에 시달린다.

숨기는 게 더…
피해 사례 증가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애들 짓궂다’ ‘그 정도쯤이야’ 등 별 것 아닌 일로 생각하거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는 경우도 있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나라도 교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사 기관에 자동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강제 전학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교사 수난시대’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피해 당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으로 발령받은 여교사가 학부모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행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오지로 발령받은 여교사를 상대로 누적됐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교사들이 겪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알려지지 않은 일이 상당할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신안군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사흘간 여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학부모·지역주민에 의한 집단성폭력 사건’ 즉 신안군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전국 여교사 175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교장·교감, 동료교사

교직 생활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교사는 70.7%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피해 경험은 ‘술 따르기, 마시기 강요’(53.6%)였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춤 강요’(40.0%), ‘언어 성희롱’(34.2%), ‘허벅지나 어깨에 손 올리기 등과 같은 신체 접촉’(31.9%) 순이었다. 

응답자의 2.1%는 ‘키스 등 심각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에 달했고, ‘동료교사’가 62.4%였다.

올해 1월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송별회 자리서 여교사를 희롱한 교장을 해임했다. 울산에서도 학교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한 교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제 여교사를 향해 “내 애인 할래”라며 성희롱한 50대 교감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선 남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1년 넘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과정서 한 남교사는 노래방서 30대 여교사의 옷을 찢는 등 강압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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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