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만남’ 담철곤-조경민 인연과 악연 풀스토리

‘배신에 배신’ 까인 충신의 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점입가경이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비리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있다. 그의 폭로로 담 회장은 휘청대고 있다. 인연으로 시작해 악연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의 비리혐의가 밝혀지면 회복 불가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는 비리 관련 집행유예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유죄가 확정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담 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각종 추측 난무

하지만 담 회장이 위기를 타개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회사 사정에 밝은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칼을 갈고 그의 목을 겨누고 있다.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은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 전 사장은 경신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4년 오리온(당시 동양제과)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오리온 이양구 창업주의 둘째 딸 이화경 현 부회장의 눈에 들어 입지를 넓혀 갔다. 그 과정서 조 전 사장은 이 부회장 남편인 담 회장과의 인연을 맺었다. 
 

담 회장에게도 조 전 사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담 회장은 중국화교 출신으로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차녀 이 부회장과 10년 열애 끝에 1980년 결혼하면서 로열패밀리가 됐다. 같은 해 동양시멘트 과장으로 동양그룹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담 회장은 이듬해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회사내 입지가 현재와 같이 막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조 전 사장의 실력적인 면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조 전 사장은 담 회장의 최측근이 됐다. ‘담철곤의 남자’로서 승승장구한 조 사장은 평사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사장까지 올랐다.

조 사장 토사구팽에 담 회장 의혹 폭로
무산된 광복절 특사…격화되는 미스터리 

그러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담 회장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2011년 담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담 회장이 오리온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던 아이팩을 차명 소유주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2006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8억35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아이팩이 리스료를 지급한 외제 스포츠카를 담 회장의 자녀 통학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유용하고 자택 옆에 위치한 아이팩 서울영업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 10여점을 사들여 자택에 전시한 정황도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 전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기소됐다. 1심 재판서 법원은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 결과 담 회장은 징역 3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계열사를 사유물로 여기는 범행을 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긴장

이들은 바로 항고했다. 이듬해 1월 담 회장은 2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 전 사장 역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담 회장과 함께 풀려났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소했고 이들은 2013년 4월 집행유예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로 끝난 재판을 두고 유전무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재판 과정서 둘 간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용은 이렇다.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은 조 전 사장이 지시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용도로 착복한 돈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었다. 

조 전 사장 입장에선 담 회장이 자신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신뢰관계가 깨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스포츠토토 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면서 둘 간 사이에 변곡점이 생겼다. 검찰은 2012년 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07~2009년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면서 경기 포천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회사 자금 1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5~6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대 계상해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도 발견했다.

담 회장 입장에선 스포츠토토 수사와 관련해 불똥이 튈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사장이 조성한 돈이 담 회장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담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조 전 사장을 집중 추궁하던 시기였다.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대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면 교도소 행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재판결과가 중요했다. 

결과적으로 담 회장의 혐의점은 입증에는 실패했다. 담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오는 진술이 있었지만 조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재판은 마무리 돼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12월 만기 출소 후 조 전 사장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2011년 소송 중 공식적으로 해임돼 야인이 됐으며,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 경영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스포츠토토가 조 전 사장에 소송까지 제기한 점도 뼈아팠다. 스포츠토토는 조 전 사장이 개인 비리로 총 75억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소송에 대해 담 회장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옥고를 치렀지만 형 집행을 마친 뒤 돌아온 것은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담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의 죄를 모두 덮어쓴 것인데,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일을 계기로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의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광복절특사를 노리던 지난해 8월초 조 전 사장이 담 회장을 상대로 수백억원 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 일부가 공개됐다.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했을 때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이들 부부의 지분 상승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깊어진 감정
회복은 글쎄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는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익을 봤으니 이 중 10%인 1500억원은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 전 사장의 설명이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의 약정액 중 우선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11년 3월 무렵 오리온 그룹이 서류상 회사를 계열사로 만들어 지분을 매각하거나 고급 빌라 건축 과정서 사업비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담 회장이 막무가내로 원고(조 전 사장)에게 대신 모든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했다.
 

“당시까지 비자금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조 전 사장은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전달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담 회장은 그제야 사건의 내막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담 회장이 그동안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를 직접 상납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고지기 배신?
회장님의 오해? 

조 전 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순간 고민에 빠지기는 했으나 30여년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인간적인 정, 오리온그룹 오너에 대한 부하 직원으로서의 도리 등을 생각해 이를 승낙했고 검찰에 출두해 오리온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오리온 비자금 수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재계 관계자는 “당시 담 회장은 조 전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 간부들에게도 자기 대신 책임을 져달라며 요청했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신분 보장은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사정했다고 증언했다.
당시부터 제기됐던 폭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 전 사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회사서 ‘토사구팽’ 당한 전임직원들과 함께 담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 

오리온은 담철곤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추적60분> 5월24일 방영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오리온 측은 조 전 사장의 행보에 대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나간 임직원들의 억측”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심한 CEO
돌연 저격수로

재계에선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의 극적 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회사 내 핵심 인물은 오너와의 신뢰가 중요한데 소송전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신뢰가 깨진 상황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철곤-현재현’ 바람 잘 날 없는 동서지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폭로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역시 동양사태의 여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금융사기 사건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8일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과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모두 잘못됐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기사건은 2011∼2013년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그룹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사장 정진석 등이 공모해서, 동양증권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약 2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증유의 사기사건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두 사건 모두 우리가 피해자들을 조직하여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의 직무유기가 지나치다”며 당시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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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