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의 비밀회사 실체

옥중 소송서 드러난 돈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숨겨뒀던 회사 티와이머니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티와이머니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김성대 와이티캐피탈(전 동양파이낸셜) 전 대표와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 등 유안타증권 공동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은닉회사

피해자 측은 현재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주식을 은닉해 피해복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존재를 숨기는 과정서 김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티와이머니의 존재가 드러났다.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28일 자본금 10억원(액면가 5000원, 20만주)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총 발행주식 20만주 중 현 전 회장이 16만주, 와이티캐피탈대부이 2만주, ㈜동양이 2만주를 각각 소유했다.

피해자 측이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부도가 임박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부담하는 현 전 회장, 이혜경 부부의 대출채무 약 80억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13년 7월31일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은닉했다. 


동양그룹이 2013년 9월30일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현 전 회장은 4일뒤 담보실행 형식으로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의 명의를 변경했다. 16만주의 가치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평가해 8억원에 와이티캐피탈대부로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넘긴 것이다.

김대성 피해자측 수석 대표는 “당시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라서 계열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에 담보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티캐피탈대부의 담보실행은 현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16만주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게 담보잡아 넘긴 주식
지배권 잃어 되찾는 소송

그러나 현 전 회장이 2013년 11월경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와 티와이머니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 가게 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동양증권의 지시를 받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3년 12월경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담보로 제공한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과 현 전 회장 지분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대출과 상계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액 잔액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가 응소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현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혜경은 16만주를 되찾고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벌였다.   

당초 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히 위 16만주를 8억원 가격으로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해 놓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4년 4월경 다시 16만주를 약 78억원으로 재평가해 취득하는 것으로 꾸며 소송에 제출했으나 현 전 회장은 200억원을 웃도는 가치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했다.

법원도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이혜경씨의 재판서 16만주의 가치가 78억원도 훨씬 넘는다는 이유로 담보실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전 회장은 2014년 2월경 와이티캐피탈대부에 16만주의 가치가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면서 16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됐다. 

일각에선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주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돼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농협은 현 전 회장과 와이티캐피탈대부 사이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현 전 회장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위 16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와이티캐피탈대부가 현 전 회장과 짜고 티와이머니 16만주에 담보설정을 한 것이고, 법원도 담보실행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한 셈이다. 피해자 측은 티와이머니 16만주가 현 전 회장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은 원래 동양사태 이전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를 은닉하면서 유안타증권은 와이티캐피탈대부를 통해 손자회사로 티와이머니를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자, 현 전 회장이 위 16만주를 은닉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는 서명석, 김성대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의 경영을 맡게 된 황웨이청과 서명석은 티와이머니의 기업가치가 2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티와이머니 16만주를 매각해 유안타증권의 이익으로 귀속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16만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이 돼 매각할 수 없자 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는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유안타증권은 2014년 5월경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려다가 중단했고 2015년 중반경 다시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소송 이겨도 피해자 몫
일단 스톱으로 눈치보기?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는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 16만주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티와이머니가 2015년 9월 2일 전환사채액면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15억원어치를 발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와이머니의 1주당 가치가 12만5000원 정도 되는 것을 96% 할인해 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가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티와이머니의 경영권과 기업가치를 확보, 이를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반영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환사채를 시가의 4%에 발행한 것은 현 전 회장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 상당의 돈을 유안타증권이 챙기려는 것으로 이는 배임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서 대표의 묵인 아래 와이티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임직원에게 티와이머니의 회사자금을 종업원 대출형식으로 빼내 그 돈을 와이티홀딩스에 넣게 했다. 

손자회사의 돈을 빼내는 것으로서 모회사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인수자금을 준비하자, 서 대표와, 황웨이청 대표는 2015년 10월경 김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는 와이티홀딩스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여일 후 유안타증권은 와이티홀딩스와 와이티캐피탈대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날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회사를 넘겼다. 이는 회사자금을 빼서 회사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메이슨캐피탈에 인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현 전 회장이 은닉한 티와이머니의 주식 처분 과정서의 전환사채 발행을 배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항고한 상황이다.


거짓 약속

김대성 수석 대표는 재항고하면서 “티와이머니는 현 전 회장이 처음부터 숨겨놓은 재산이다. 동양사태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재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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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