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특권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1:36:56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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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왕은 왕∼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국회에선 대통령의 과도한 특권을 줄이고자 개헌 특위를 구성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일요시사>는 ‘장미대선’을 맞아 차기 대통령이 누릴 주요 특권을 꼽아봤다.

대통령 특권 중의 특권은 ‘임면권’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헌법기관 고위직, 행정부 고위직(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특정직 공무원(검찰·경찰·외무·소방)을 포함한 숫자다.

박근혜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임면권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동안 ‘수첩인사’ ‘깜깜이 인사’ ‘회전문 인사’ 등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중 4분의 1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내내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식한 듯 대탕평 내각 구성을 천명했다.

지난 2일 문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인 보수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다”며 “좋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내려놓겠다”며 책임총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이들이 한 자리씩 요구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쉽사리 내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불소추특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중 오직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으로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사례로 인해 불소추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 공론화되지 않는 이상 불소추특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특혜는?…임면권·불소추특권
사면권 남발 우려…말 많은 거부권

‘사면권’도 대통령의 권한 중 핵심으로 꼽힌다. 사면권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 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역대 정권에선 사면권이 남발돼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일은 사면권이 남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재임 중에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최태원 SK회장, 이재현 CJ회장을 사면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특히 최 회장 사면이 청탁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TV토론에선 대선후보들이 박 전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구속되자마자 사면 얘기는 납득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홍 후보는 “유·무죄도 안 났는데 (사면권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엔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특별사면을 발동해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특권 중엔 '국군통수권'도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전군을 지휘 통솔하고, 급변 시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핫라인을 통해 넘겨받는다. 오는 9일 치르는 이번 대선은 이튿날인 10일 새벽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당선인을 공고하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게 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국회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로 총 66번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됐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권 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재의를 하지 않아 거부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 거부권은 개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개헌특위에선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에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은 각종 비리로 연결됐다. 이에 학계 및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제왕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 권력이 강해지는 현상은 작동해야 할 기존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말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행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수”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앞두고 또 다시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직 대통령 대우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대우를 받는다. 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고,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기념사업도 지원받는다.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도 둘 수 있는데 3인으로 한다.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고, 1인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2인은 2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해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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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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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