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특집> 매 맞는 노인들 ‘실태’

자식이 때려도 쉬쉬 ‘서글픈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리는 자식을 패륜아라고 한다. 패륜아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사이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6월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서도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이날 회의서 이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노인 학대 신고는 약 3.4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며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새 70% ↑

지난해 9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 내놓은 ‘2015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는 2006년 2274건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 통계를 봐도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3520건, 2014년 3532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인 경우가 66.5%에 달했다.


특히 노인 학대 10건 중 3건은 아들(36.1%)에 의해 벌어진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85.8%)이 대부분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5.4%로 비중이 높진 않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생활시설서 학대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원이나 병원 등은 해당 사실을 3년간 인터넷에 공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인 학대 가해자는 아예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설 대표자는 채용 단계서 구직자의 노인 학대 범죄 전력을 경찰서를 통해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노인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다.

10년새 70%↑

문제는 실효성이다. 학대 원인을 분석해보면 분노·자신감 결여·폭력적 성격·사회적 고립 등 개인의 내적 문제인 경우가 33.8%에 이르렀다. 이어 이혼·재혼·부부갈등·스트레스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부양 부담에 따른 학대(11.1%), 경제력(11.1%) 등의 순이다.

개인의 내적·외적 문제로 인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상황서 가해자의 취업 제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더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총인구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20% 이상이 되면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3.7%였다. 이르면 이달 말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아들·딸에게 매 맞는 부모 많아져
자식에 피해 갈까 신고 못 하고 ‘끙끙’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각각 73년, 2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체감 속도는 더욱 빠르다.
 

19대 대선서도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60대 이상은 1036만268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중 23.3%가 노년층으로, 비율로 따지면 20~50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노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선거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 학대는 ‘잊힌 가정 폭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다.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미약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신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이 지점서 개입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정부나 기관이 사건에 개입할수록 피해자가 숨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내 자식인데 내가 조금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로 이어져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통계에 따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36.5%였고,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도 23.1%에 달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해도 일단 피해자가 진술이나 처벌을 거부하면 기관은 손쓸 도리가 없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조치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대 정도가 심할 경우 일단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노노학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노노학대는 노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를 학대한다는 의미다. 노노학대는 사회가 늙어간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5년 60세 이상 가해자가 다른 노인에게 학대를 가한 건수는 1762건으로 전년에 비해 12.8%가 증가했다.

특히 노노학대는 배우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3명의 1명꼴(36.0%)이었다.

노인끼리 학대


전문가들은 노노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삶의 기간이 연장된 것을 꼽는다. 이 때문에 노노학대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보다 노인 빈곤, 복지 문제 등 사회적인 방향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양원 학대 실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요양원이 북적거리는 풍경도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자식들이 믿고 부모를 맡긴 요양원에서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식재료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노인을 학대하는 요양원이 상당수 적발됐다. 냉장고 안 밀폐용기에서 하얗게 곰팡이가 핀 음식이 나온다거나 옷이 벗겨진 노인을 방치한 채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담당자가 외출한 사례 등이다.

노인호보 전문기관 관계자는 “요양원은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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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