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의인 심사, 왜?

좋은 일 해봤자… 착한 일 하고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사회 ‘의인 예우’에 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으로 규정된 의사상자 지원책도 여러 제한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인을 보상·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의사상자 지정 제도’가 있다. 의사상자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청서 의사상자 신청자에게 초기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심사한다. 이후 고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의사상자 대상을 심사·의결한다.

지나치게 소극적

심사 기준은 첫째,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고 둘째, 급박한 위해에 처한 상황이어야 하며 셋째, 본인이 아닌 타인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야 한다. 2016년도 기준 의사자 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다.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2억291만3000원서 1014만6000원이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가족 및 유족 등은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자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경배(40)씨는 지난 7일 낙성대역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향후 2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LG복지재단은 치료비 및 상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곽씨처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에선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든 셈이다.

얼마 전에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한 의인의 부당한 의상자 심의 결과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지만 정부는 보상은 커녕 사기꾼 취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직 택시기사 김지욱씨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지난 2012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매 순간 지독한 통증이 김씨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선행 베풀고 장애 얻어도…사기꾼 취급
지원에 각종 제한 붙어 사실 도움 안돼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가 겹쳐졌다. 이때 김씨의 지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제도를 소개해줬고 김씨는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씨는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다. 김씨에게서 프로 냄새가 난다며 사실상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위험을 김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담겨 있었던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선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서 정의로운 일을 무리해서 하면 프로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시민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만드는 정부다” “법원판결까지 나왔는데 대우를 제대로 안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사기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결국 김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 2심 모두 이겼지만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다. 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내몬 셈이다.

현재 김씨는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보건복지부의 등급 심사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작 의사상자가 돼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이 넘는 사람을 구하고 의상자가 됐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씨. 구조 당시 당한 부상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생활고까지 덮쳐왔다.

하지만 의사상자의 경우 연금도 없는 데다 법에 규정된 지원에는 각종 제한이 붙어 있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 대한 관계 정부부처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 측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를 선정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오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작년 6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리는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 시급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행을 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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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