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의인 심사, 왜?

좋은 일 해봤자… 착한 일 하고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사회 ‘의인 예우’에 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으로 규정된 의사상자 지원책도 여러 제한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인을 보상·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의사상자 지정 제도’가 있다. 의사상자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청서 의사상자 신청자에게 초기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심사한다. 이후 고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의사상자 대상을 심사·의결한다.

지나치게 소극적

심사 기준은 첫째,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고 둘째, 급박한 위해에 처한 상황이어야 하며 셋째, 본인이 아닌 타인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야 한다. 2016년도 기준 의사자 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다.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2억291만3000원서 1014만6000원이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가족 및 유족 등은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자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경배(40)씨는 지난 7일 낙성대역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향후 2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LG복지재단은 치료비 및 상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곽씨처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에선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든 셈이다.

얼마 전에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한 의인의 부당한 의상자 심의 결과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지만 정부는 보상은 커녕 사기꾼 취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직 택시기사 김지욱씨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지난 2012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매 순간 지독한 통증이 김씨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선행 베풀고 장애 얻어도…사기꾼 취급
지원에 각종 제한 붙어 사실 도움 안돼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가 겹쳐졌다. 이때 김씨의 지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제도를 소개해줬고 김씨는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씨는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다. 김씨에게서 프로 냄새가 난다며 사실상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위험을 김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담겨 있었던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선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서 정의로운 일을 무리해서 하면 프로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시민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만드는 정부다” “법원판결까지 나왔는데 대우를 제대로 안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사기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결국 김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 2심 모두 이겼지만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다. 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내몬 셈이다.

현재 김씨는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보건복지부의 등급 심사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작 의사상자가 돼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이 넘는 사람을 구하고 의상자가 됐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씨. 구조 당시 당한 부상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생활고까지 덮쳐왔다.

하지만 의사상자의 경우 연금도 없는 데다 법에 규정된 지원에는 각종 제한이 붙어 있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 대한 관계 정부부처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 측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를 선정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오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작년 6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리는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 시급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행을 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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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