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총장 허가 없이 민간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한 황상민(55) 연세대 심리학과 전직 교수에 대해 학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황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998년 3월 연세대 심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황씨는 2003년 9월 부교수로, 2012년 3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황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 허가 없이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등기이사로 재직해 ‘교수의 외부 겸직 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는 학교 측에 황씨에 대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총장 허가 없이
민간연구소 이사 겸직
황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그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황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황씨는 “사립대 교수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총장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심리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로, 보수나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사립대 교수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확히 규정돼있다”며 “황씨가 이 규정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