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④별별 가족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0 10:47:02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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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냐? 핏줄이 먼저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대선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서 <일요시사>는 후보 검증 시간을 준비했다. 그 네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가족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가족’은 언제나 대선 때마다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가족’은 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대선주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 대통령들이 가족 등 측근 비리로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는 점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속되는 의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남3녀 중 장남이다. 누나 재월씨와 여동생 재성씨는 주부고, 남동생 재익씨는 원양어선 선장이다. 막내 여동생인 재실씨는 모친인 강한옥씨와 함께 부산 영도서 살고 있다.

문 후보는 1981년 대학교 2년 후배인 김정숙씨와 결혼했다. 김씨와의 인연은 학생운동서 시작됐다. 시위 도중 문 후보가 최루가스를 맡고 실신하자 2년 후배인 김씨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 것이 계기가 됐다. 슬하에 준용씨와 다혜씨를 두고 있다. 현재 문 후보는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다.

지난 2006년 말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5급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서 준용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은 ‘원서 마감 5일 뒤인 12월11일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 ‘문 후보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과의 연관성’ ‘채용 시 2명 채용에 2명 지원해 사실상 단독 지원’ 등이다.


또 당시 공고된 지원 분야에 동영상 제작 전문가 모집이 없었음에도 준용씨가 동영상 제작 전문가로 입사했던 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후보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 TV토론회서 문 후보는 “특혜 취업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 채용된 것도 저희 아들 혼자가 아니라 스물 몇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20대1이 아닌 사실상 1대1이었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해당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자 문 후보는 “2010년 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졌다. 만약 아들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 거짓말 좀 그만해라!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선 문 후보 아들이 퇴직한 상태라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또 거짓말을 한다”며 맹비난했다. 문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 채용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문 후보가 뚜렷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 맹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통과’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남1녀 중 장남이다. 남동생 상욱씨와 여동생 선영씨가 있다. 안 후보의 할아버지인 고 안호인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상고를 나와 금융조합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조합은 식민지 수탈기구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고 안호인씨의 친일 행적을 의심키도 했다.


이에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사 명단서 ‘안호인’이란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일제시대 금융조합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09년 펴낸 책에서 “할아버지께선 어린 내 눈에 비친 모습에도 무척 내성적이고 차분하신 편이셨다”며 “자손들 중에서는 내가 할아버지 성품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아버지인 안응모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로 안 후보와 배우자인 김미경씨와 동문이다.

문재인 거짓 해명 의혹…과연 사실은?
안, 대학 선후배 인연 “논란은 없다”

안 후보의 부친은 1963년 부산 판자촌인 범천4동에 범천의원을 열었고, 50여년간 환자를 돌봤다. 안 후보의 모친인 박귀남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박씨가 안 후보에게 유년시절부터 “잘 다녀오세요” “식사하세요” 등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에 안 후보는 “부모님께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하셨고 늘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다”며 “그런 영향으로 군 대위로 복무하던 시절 하급자들에게 반말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자 김미경씨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재직 중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카이스트서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는 채용 과정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안 후보 딸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딸인 설희씨가 이중국적 취득자이며 호화 유학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 후보 측은 “설희씨는 1989년 서울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안 후보 측은 “서울 가원초등학교를 지난 2002년 2월에 졸업했다”고 밝혔다.

고교시절 귀족학교를 다녔다는 주장에는 “설희씨는 김 교수(김미경)가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팔로알토에 거주하게 됐고, 거주지에 따른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스탠퍼드 인근의 일반 공립학교를 배정받았던 것”이라며 “공립학교는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실비만 받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재 안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불거지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서 가족사항에 대한 검증은 일정부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골칫덩이 처남’ 홍준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982년 이순삼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홍 지사와 이순삼씨는 1976년 처음 만났다. 당시 사법고시생이었던 홍 지사는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서 일하던 이씨에게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나와 앞으로 같이 살 생각이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서관 4층으로 찾아와라”고 말했다.


이씨는 월요일 저녁 도서관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사랑을 키운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한 인터뷰서 홍 지사에 대해 “남편이 막말을 잘하는 것으로 공격받는 게 억울하다. 남편은 팩트에 대해 바른 것을 말할 뿐이고 정치인은 늘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가 집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에 “사람들이 ‘독하게 보인다’고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해병대 간 아들에게 매일 아침 편지를 써줬던 자상한 아빠다. 지금은 부부가 둘이 알콩달콩 산다. 일할 때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 ‘독하다’고 비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의 큰아들은 현재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둘째는 해병대서 군복무를 마치고 올해 졸업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 홍 지사는 “둘째아들이 해병2사단 8연대서 군 복무를 했다. 제 아들이 해병대 들어가기 전에는 대학 학점이 1.7 이었는데 해병대를 갔다 오고난 뒤에는 졸업할 때 학점이 4.3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근 이순삼씨는 홍 지사가 대선주자로 확정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을 찾아 “우리당이 계속 좋았던 건 아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최고의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아시다시피 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 하며 상임위를 두루두루 해서 나라 살림살이도 잘 안다”며 “경남도지사를 할 때도 처음에는 도에 빚이 참 많았지만, 땅 하나 안 팔고, 예산도 안 줄이고 모두 갚았다”고 치켜세웠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조에 힘입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지만 홍 지사에게 처남은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는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고소인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하기로 돼있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토목을 맡고, 고소인이 철거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해당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씨의 법정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같은 공사를 미끼로 다른 건설업체서 1억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미 홍 지사는 이씨 기소 당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금수저 집안’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오선혜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유 의원이 서울대학교 시절 교수님 집을 찾아갔는데 옆방서 과외수업을 하던 오선혜씨를 만나게 됐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이던 오씨와 훗날 인연이 돼 결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오씨는 공식적인 자리에 얼굴을 비칠뿐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유 의원에게 주변 여론을 전달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의 아버지는 판사 출신으로 대구 중구서 13대·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다. 유 의원의 정치인생에 있어서 유 전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유 전 의원은 박정희정부 시절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개표조작사건의 당사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가족사랑 홍…처남 사기 의혹은 오점
유, 부친 따라 입문…주목받는 자녀들

이후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고 총선에 출마에 정계에 입문했다. 훗날 자유민주연합 창당에 참여하면서 자민련 소속이 됐지만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정치권에선 유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 등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선 유 의원의 딸인 유담씨가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담씨는 빼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대학생인 유담씨가 재산이 2억원에 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이후 유 의원이 증여세를 냈다고 밝히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 됐다.

최근 유담씨는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해 또다시 화제가 됐다. 이에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단일화는 대선후보 유승민 안 보이고 딸 유담만 보인 꼴”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외조형 남편 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92년 이승배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남편 이승배씨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 75학번이다. 재학 당시 시위로 인해 무기정학을 당해 1983년에 졸업하게 된다. 두 사람은 같이 노동운동에 헌신하면서 운명공동체의 길을 걸었다.

결혼 후 이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출판 기획일을 하다가 2004년 심 대표가 민주노동당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다. 이씨는 “당시 심 대표는 뭐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상항이어서 할 일이 정말 많았다”며 “그 일들을 잘할 수 있게 심 대표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이씨는 “재벌문제, 가습기 살균제 폐해 등 생활 속에서 당하는 국민의 고통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대적인 민주 정당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답했다.

심 대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보상이 이뤄지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한다”며 “또 전쟁의 위험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고 호혜적인 국제 관계 속에 있는 대한민국도 꿈꾼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아들로 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SNS에 아들 사진이 공개된 뒤 심 대표 측은 “(의원실) 저희 심상정 캠프는 일부 자극적인 가족 마케팅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물론 사진에서 진동하는 훈내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심 대표의 아들은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은 경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씨는 아들을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못 받아서인지 초등학교 때 그다지 밝지 않았다”며 “그래서 일반 중학교 대신 대안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어 “고등학교 과정도 이우학교서 마쳤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며 “그때 인문학적 관심이 커져 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는데 요즘은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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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