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걸 다 묻는’ 기업들 백태

입사하는데 아버지 재산은 왜?

[일요시사 취재1] 김태일 기자 = 요즘은 학점이나 토익점수와 같은 스펙 대신 지원자의 역량을 보고 뽑는 열린 채용이 대세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아직도 입사를 이유로 시시콜콜한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해 구직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일부 기업서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을 묻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30대 기업 중 작년 하반기 채용을 한 기업 24곳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대체 왜?

고용부에 따르면 기업 24곳은 평균 2.62개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기업별로는 최대 6개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었다. 항목별로 주민등록번호, ·몸무게를 요구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지만 생년월일(22, 91.7%)과 병역사항(23, 95.7%)은 다수의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와 본적(부모님 주소·출생지 포함)은 각각 4(16.7%)서 요구하고 있었으며 혈액형과 SNS까지 요구하는 기업도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지원서는 채용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입사 준비단계인 입사지원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도록 하고 있다.


A기업의 지원서에는 추천인을 적는 항목이 있다. 해당 추천인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관계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B기업의 경우 가족 전체의 재산사항을 적되 부동산·동산은 부모님 재산을 모두 포함해 기재하라는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작성요령은 오래 전 양식과 섞여 게재된 것이며 현재 입사지원서에선 관련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구직자에 시시콜콜 개인정보까지 요구
평균 2.62개 기재최대 6개 기입해야

C기업은 주거의 형태를 묻는다. 자택인지 전세인지 혹은 하숙인지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한 것. 재산 역시 동산과 부동산 각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요구했다. 하단에는 추천인의 이름과 관계, 직장명을 묻는 항목도 있었다.

결혼 여부, 신체사항 등 이미 많은 기업과 기관이 배제하고 있는 사적 정보를 묻는 곳도 많았다. D기업은 지원서에서 모든 가족의 학력, 동거 및 부모 생존 여부, 종교, 키 및 체중 등 신체상황을 요구했다. 직업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근무기간부터 근무처, 업무내용까지 적도록 했다.
 

E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에는 종교와 혈액형, 신장·체중·시력은 물론 결혼여부, 형제 및 가족관계 등을 물었다. 결혼 여부와 함께 키, 체중, 시력, 혈액형 등의 신체사항도 요구했다. 주량, 흡연, 종교, 질병 유무를 묻는 항목도 있었다. 아울러 가족의 학력, 직업,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의 입사지원서는 우리나라의 입사지원서와는 많이 달랐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와 직장명을 제외한 경력정보, 자격정보만을 요구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지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합한 인재 채용과 실제 채용계획 수립부터 모집·선발에 이르는 채용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고용부는 지방관서, 경제단체와 함께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등을 활용해 능력중심 채용의 출발인 입사지원서 개선 등을 위해 사업주 간담회,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변화가 필요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공기관부터 확산된 능력중심 채용이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돼 청년들이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스펙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며 입사지원서의 인적사항부터 개선하려는 인사 담당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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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