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청객’ 황사·미세먼지 대처법

마스크는 필수품 물 많이 마시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세먼지로 온 세상이 뿌옇다. 사람들은 먼지로 칼칼해진 목을 헛기침으로 가다듬는다. 마스크를 낀 사람도 종종 눈에 띈다. 단순히 먼지로 치부하기엔 몸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소리 없는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대처법을 알아봤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보다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에는 황산염, 질산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폐와 혈관까지 침투해 천식 등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침묵의 살인자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1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배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보수적으로 따져도 10조원대지만 소비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커진다”며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2060년께에는 이 비용이 2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의 공기질은 세계 주요 도시 중 거의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179로,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OECD 보고서도 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60년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목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가 환경부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 분석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닷새간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 중 86%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21일 양일간 서울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4년 초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만9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미세먼지 이동이 세계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에 따른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34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인 중국서 시작된 미세먼지로 3만여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는 “많은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 공장을 세우기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세계서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아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3∼5월 공기질 최악…대기오염 10조 피해

삼겹살이 좋다? 배출 효과 특정 음식 없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달 남짓 남은 대선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주자들은 ▲미세먼지 기준 강화 ▲한중 협력체계 구축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대체 등의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놨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일 뿐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나 지자체는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문 배포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신설 등은 사후대책일 뿐 예방대책이 전무해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등의 게시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처법은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 선글라스 같은 보호안경, 긴소매 옷, 모자 등을 착용해 미세먼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KF80 등급 이상의 황사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KF(Korea Filter)지수는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차단해주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차단이 더 잘된다.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두피에도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바로 감고 샤워를 하는 게 좋다. 먼지로 인해 눈이나 코가 가려울 때는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이용해 씻어낸다. 외출 후 옷을 털거나 세탁하는 일도 필수다. 바깥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낮 시간대 1분 내외로 짧게 환기를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는 것도 괜찮다. 실내 청소를 하는 경우엔 청소기 대신 물걸레를 사용해야 한다. 실내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하면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가 물 분자와 결합해 가라앉기 때문이다. 카펫, 러그, 침구류 등 섬유재질로 돼 있는 물건은 주기적으로 세탁해야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는다.

이미 흡수한 미세먼지는 좋은 음식을 섭취해 일부 배출할 수 있다.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미세먼지로 건조해질 수 있는 목과 코, 피부 등을 보호할 수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미나리, 알라신이 함유된 마늘은 체내 중금속 등 각종 독소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고구마, 감자, 우엉, 도라지 등 뿌리채소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명태는 몸 안에 축적된 여러 독성을 제거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 알레르기에도 효과가 있어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이다. 찹쌀과 당면이 들어간 순대도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좋은 음식이다. 순대는 철분 함량이 많아 중금속 배출에 탁월하다. 미역, 파래 등 해조류에는 칼륨이 풍부해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다. 인스턴트 음식과 커피, 술, 담배 등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근거 없는 낭설도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유일한 미세먼지 대책은 마스크라고 딱 잘랐다. 삼겹살을 먹으면 기관지에 붙은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는 속설이 있지만 근거 없는 낭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인 특정 음식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미세먼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식품의 판매량이 크게 뛰는 등 ‘미세먼지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는 미나리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고, 녹차, 브로콜리 등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과일인 배나 해조류 판매량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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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