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병역기피 수법들 천태만상

“예나 지금이나” 군대 안 가려고 별의별 짓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져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상상을 초월하는 병역 기피 수법들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 1∼3급은 현역으로,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각각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신체등위 5∼6급을 받게 되면 24개월간 군대 ‘짬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병역 의무에서 해방된 이들은 때론 ‘신의 아들’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만 되면 터지는 병역비리 사건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병역비리 수사망을 운 좋게 피했더라도 이런 의혹은 본인이나 부모 앞길에 장애가 될 때도 있다. 면제자들은 평생 ‘의혹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기상천외
수법도 발전

‘꽃다운 20대를 희생해야 한다’는 병역 공포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24개월을 버티는 방법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병역비리 사건을 꼼꼼히 더듬어 보면 여기에도 세월에 따른 유행과 트렌드가 존재하는데,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장기간 병역을 회피한 뒤 ‘고령’ 등을 사유로 한 병역면탈 수법이 유행했다. 입영 대상자들은 대학 재학 또는 대학원 입학 등으로 군에 가야 할 시점을 늦췄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 당시 31세(만 30세)였던 입대 제한연령을 넘긴 뒤 ‘장기 대기로 인한 소집면제’ 등으로 군 복무를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제대로 된 병무전산시스템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정부가 체계적인 병역시스템 수립에 나서면서 더 이상 ‘고령’을 이유로 군복무 회피가 힘들어지자 내과적 질병을 이용한 수법이 유행했다.

멀쩡한 어깨수술은 고전
점점 엽기적으로 진화중

폐결핵, 만성간염, 관절염, 중이염 등으로 당시 의료 기술로는 확인하기 힘들고 환자를 바꿔치기하기 쉬운 병들이었다. 이런 방법은 최근까지도 유행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산업기능요원과 영주권 취득을 통한 병역면제 수법이 단골 메뉴였다. 업체에 거액을 주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법상 채용이 금지된 4촌 이내 혈족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뽑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대부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며 출근한다고 해도 일은 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기 일을 하면서 복무기간을 채운다. 재입대 곤욕을 치른 후 제대한 가수 ‘싸이’가 이에 해당된다.


또 국외이주와 영주권 취득 등 장기간 외국에 체류함으로써 입대 제한연령을 초과해 면제받는 수법도 통용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과적 수법이 새롭게 부각된다. 최근 경기도 일산경찰서가 수사 중인 어깨탈구수술을 통한 병역 면제는 무릎·디스크 수술과 함께 전통적인 ‘신체 훼손’ 수법에 들어간다. 즉 자기 신체를 고의로 훼손해 병역을 감면받는 것이다.

‘미친 척’
정신질환 많아

지난 5일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203건에 달했다.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1월 5명 등으로 나타나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종류별로는 정신질환 위장이 49건(24%)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 문신이 47건(23%), 고의 체중 증·감량 46건(23%), 안과 질환 위장 20건(10%), 기타 41건(20%) 순이었다.

체중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병역의 의무를 피하는 수법으로 이용되지만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3년 11월 징병검사를 받기 전 75㎏인 몸무게를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온몸에 문신하는 것도 대표적인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꼼수다. 2015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은 C(당시 19세)씨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병역기피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단순히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가로 문신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의정부지법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법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김모씨.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지만 거짓이 드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모(21)씨는 징병검사를 앞두고 보육원에 위장 등록해 시설 생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부모가 없거나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람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모(23)씨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척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척추 운동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 사고로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은 또다른 이모(23)씨는 손가락을 다시 절단해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손가락에
고환도 제거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D씨 등은 2009년과 2010년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며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됐다.

D씨 등은 멀미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눈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고 시력을 떨어뜨려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요즘 멀미약을 눈에 발라 안과질환을 위장하는 방법은 ‘애교’ 수준이다.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한 이도 있다.

병무청 5년간 203건 적발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여러 명이 모여 정보를 나누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편법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 편법이 널리 퍼져 병무청 단속이 들어오겠다 싶으면 금세 다른 수법이 등장한다.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도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대 예정자들을 모았다. 이런 사이트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해 E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후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다 병무청에 걸렸다. F씨는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 군 면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인터넷서 병역 면탈을 모의하거나 면제 사실을 자랑하다 걸린 사례도 있다. G씨와 H씨는 인터넷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I씨는 인터넷에 “아픈 데 없고 정신 멀쩡한데 군 면제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병역 면탈 행위를 들켰다. 인터넷 커뮤니티서 병역기피 글을 본 J씨는 미국 중학교 중퇴한 뒤 다른 중학교에 입학했으면서도 학력을 속여 군대에 가지 않으려다 적발됐다.

인터넷에는 입영을 연기하거나 병역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병역 비리글은 바로 지우겠다’는 경고문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회원 가입제 카페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입영 연기’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검색된다.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까지 바꾸는 사례들도 많다 보니 뜻하지 않게 외국 언론의 조명을 받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입대를 피하려 국적을 바꾸는 세태를 알리는 기사까지 내보낼 정도다. 이 방송은 서울발 보도를 통해 “매년 수천명의 한국 젊은이가 징병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꾼다”며 “지난 5년간 8000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3000명이 캐나다와 일본 국적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과도하게 하거나 신체를 갑작스럽게 증·감량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방의무 외면
“처벌 강화해야”

그러면서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외면, 국민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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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