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좌진 33명 차출’ 안철수 사전 선거운동 논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14 11:03:53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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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명 중 15명 의원실 보좌진들 캠프로 대거 파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안철수 캠프에는 국민의당 소속 보좌진 30여명이 파견돼 캠프 운영, 후보자 일정 기획 등 대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패권을 활용해 각 보좌진을 편법 차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지난 13일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안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준비행위’만 할 수 있다.

법조계 “문제 있다”

선거법 제59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뜻한다.

선관위는 그 예로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입후보의사를 결정하거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선거운동 용품을 임차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기타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 의원은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자신의 선거 캠프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거 파견 받아 대선 일정 조율, 당내 인사들 성향 분석 등 사실상 캠프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3일부터 국민의당 전체 의원 38명 중 15명의 의원실서 안 의원 대선 캠프로 보좌진을 대거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의원실 8곳에서 19명의 보좌진을, 지역구 의원실 7곳에서 14명 등 총 33명을 파견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 의원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A의원실의 경우는 등록된 보좌진 7명을 모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실의 C보좌관은 안 의원의 대선 행보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보좌관은 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D의원실의 E보좌관은 경선을 대비해 안 의원의 상대 후보자들의 지지 성향을 당내 고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F의원실 G보좌관은 안 의원의 의전 등 현장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의원실 J보좌관은 안 의원 캠프 기획조정실에 있으며 내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안 의원 대선 캠프로 출퇴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안 의원이 당내 조직을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거법 제58조 3항 선거운동 정의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현재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들 보낸 의원들이 지지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시각도 다분하다.

선거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국회 회기 중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대선 후보에게 국회 보좌진을 파견해서 단순 선거 준비를 넘어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행태는 단순 지지나 선거 준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원론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선 예비후보(출마를 선언한)들의 캠프 경우 단순히 사무실 임차와 유지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프에선 국회 보좌진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초선 위주로 33명 대선 캠프로 파견
중앙선관위 “구체적 위법 판단 곤란”
 

하지만 안 의원 캠프처럼 국회 보좌진들이 많은 대선 캠프는 찾기 어려웠다.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지 않은 국민의당 한 의원실은 “아직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안 의원 캠프에 파견가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보좌진들이 대선 캠프를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내 경선 일정이 확정되거나 공식 대선 후보가 선정된 이후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서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한다. 두 번째는 보좌진이 대선 캠프서 일하고 싶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 자원봉사자로 간다. 이는 의원실의 국회 의정 활동과 무관한 대선 선거 일에 선을 긋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당내 경선도 시작하기 전 특정 후보 캠프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국회 회기 중이며,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좌진 본연의 임무를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안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의원의 당내 지분은 상당하다. 안 의원이 자신의 당내 지분을 이용해 국민의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의원들이 갑자기 보좌진들에게 안 의원 캠프에 가라고 했다”며 “안 의원이 지시하지 않고서야 의원들이 직접 보좌진들에게 ‘캠프에 가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캠프에 차출돼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는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일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지난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현재 안 의원은 당내 지위를 이용해 대선 선거운동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을 대거 동원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런 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한 안 의원의 민낯”이라며 “자신의 당내 기득권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재결과 국민의당서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대부분 보좌진들을 파견했다. 2명의 재선 의원을 재외하고 13명 의원이 비례 또는 초선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안 의원에 보은 차원서 보좌진을 파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의원 캠프를 지휘했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체적으로 정당법 등 법적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친안 패권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경선 룰 협상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면 패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관위 “문제없다”

이런 안 의원의 캠프 운용에 대해 당내 상대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몰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측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당 역량이 지나치게 전 당 대표 출신 대선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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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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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