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문제 있는’ 문재인 사람들

문 앞에 장사진 “골라도 꼭…”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나갈 땐 내부의 위험요소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 캠프라면 더욱 그렇다. 주변의 환호에 시야는 좁아지고, 위험을 느끼는 감각은 무뎌진다. 그러다 기세가 주춤해지면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때쯤 되면 이미 판이 흔들릴 만큼 위험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수습 불가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약 7시간 만인 오후 8시35분에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17차까지 이어진 변론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 그대로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남은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전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탄핵 선고 성큼
벚꽃대선 가능성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10일 혹은 13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에 조기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 인사들과 결집을 시도 중이다. 야당 대선 후보들의 선전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여당 후보들은 ‘보수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자원이 넘쳐난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합치면 세 사람의 지지율 합이 50%를 훌쩍 넘는다.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경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은 캠프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 전 대표 측은 캠프명을 ‘더문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종석 홍보본부장과 손혜원 홍보부본부장이 작명한 더문캠은 ‘더 강해진’과 ‘더불어민주당’서 따온 ‘더’ 문 전 대표의 상징어 ‘문(Moon, 달)’ 캠프의 ‘캠’을 조합한 것이다.
 

더문캠은 비서실·종합상황실 등 2실과 7본부 체제로 조직을 구성했다. 박스권을 탈출해 3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모여드는 당내외 지지 세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매머드급 자문단을 꾸리는 만큼 잡음도 상당하다.

스타트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끊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경희대서 연 북콘서트에서 전 전 사령관을 캠프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원한 특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전 전 사령관의 영입은 ‘민주당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타파할 묘수로 꼽혔으나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영입 나흘 만에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승진 파티에 성신여대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조모 교수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캠프 구성원들의 이력 논란 불거져
각종 논란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집사람에게 비리가 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5·18 발언이 불거지자 전 전 사령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문 전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10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캠프 영입 인사의 구설 논란은 또 나왔다.

장·차관급 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문 전 대표의 국정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오마이TV와 인터뷰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납치해 죽이려 한 사건과 같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솔직히 비난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영입 인사들
줄줄이 구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정 전 장관의 발언에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서 정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김정남 피살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충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정 전 장관의 발언으로 황당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문 전 대표가 해임을 거부하면 국민은 문 전 대표의 인식도 정 전 장관과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결국 문 전 대표는 “정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전 장관의 말씀 취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라며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를 비호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10년의 힘 자문단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합류했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서 물러난 인물이다. 신정아 스캔들은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학력위조 논란으로 참여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가 시발점이 된 당시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서 변 전 실장과 신 전 교수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도 ‘폭탄’을 하나씩 안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송영길 의원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문 전 대표는 송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영입 첫날부터 불협화음이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두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없는
사람 없나?

총괄본부장이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어 “당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런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나가고 있다. 후보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캠프나 선대위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후보는 저”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19대 국회 당시 시집 강매 논란으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노영민 전 의원은 캠프서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노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당시 여론이 ‘의원 갑질’ 논란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막말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더 겪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컨벤션센터서 있었던 ‘문재인 캠프 충북활동가 모임’ 자리서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당시 원내대표)가 탄핵국면을 이용해 총리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몰래 만나고 김무성 전 대표와 뒷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노 전 의원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충북도당은 노 전 의원에게 “근거 없는 비방이자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제의 발언이 나온 모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행사와 발언에 대해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 신분,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캠프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 비리 의혹으로 20대 총선서 컷오프의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전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전 전 의원은 공식입장서 “보좌관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사적 유용이 아닌 전액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명돼 비리가 아닌 표적 정치탄압으로 드러났다”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연좌제 컷오프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상황을 되돌리진 못했다. 결국 전 전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된다.

대선가도에 위험 요소?
후보 정책 불똥 튀기도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리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조 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적용대상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당시 태장동은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서 태장동 주민에게 쌀을 준 행위를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나 참석 경위 등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비선 3철’을 둘러싼 말도 나오고 있다. 3철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 사람은 문 전 대표의 비선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 양 전 비서관은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고, 전 의원은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와 더문캠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정치권을 떠나 있지만 막후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캠프에선 비선이다, 3철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비선 3철 논란에 대해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비선으로 지목되는 ‘3철’ 가운데 어떤 ‘철’은 지방으로 가서 서울에 없다. 3철은 없다”며 “내가 지금 원외에 있으니 전해철 의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캠프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전 원장은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4년 12월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 선임됐지만 1년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

당시 전 전 원장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야권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사퇴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전 전 원장은 “절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여전한 의문들
발목 잡을지도

전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딸이 외교부 특별채용에 단독 합격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전 원장의 딸은 외교부가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 6급 한 명을 뽑는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미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을 특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인력정원을 늘려 전 전 원장의 딸을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 전 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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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