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8명은 지금…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성완종 리스트’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은 8명. 하지만 그들은 석연찮은 이유들로 한결같이 법의 철퇴를 피해갔다. 얼마 전 마지막 남아 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마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성완종 리스트’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2년에 걸친 사건이 마무리돼 가는 지금 그들의 상황이 궁금하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성공불융자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정관계 청탁, 로비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었으나 전 회장인 성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파장 컸지만
결과는…

이후 성 전 회장의 시신 수습과정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가 발견됐다. A4용지 8분의 1 크기로 특정인의 이름과 금액 등 모두 55자가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외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으며 언론은 이를 ‘성완종 리스트’로 부르며 보도했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홍 지사로서는 법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대선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 지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검찰 기소 직후 정지된 홍 지사의 당원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명 중 유죄 판결은 현재 ‘0’
모두 무혐의…부실수사 논란

홍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경남도 서울사무소 도지사실에 있는 행운목 꽃이 활짝 피었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10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하는 꽃이라는데 이번에 활짝 피었다”며 “이 행운이 천하대란에 휩싸여있는 대한민국에 왔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이후 보수층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그간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성향 등 자신의 견해를 자주 밝히는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펼쳤던 바 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되고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부터는 페이스북 활동을 잠시 접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 전체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당시에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혐의 없거나
줄줄이 무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휘말렸을 무렵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민감한 내용들이 담긴 서류들을 모조리 파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에도 최근 자료들은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핵심 증거들을 사전에 없앴거나 다른 장소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 주변 인사와 그의 서울 평창동 집 이웃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4∼5월 김 전 실장은 측근들을 시켜 자신의 과거 업무나 행적이 담겨 있는 서류들을 모두 찢은 뒤 내다 버리도록 했다. 버려진 박스가 4~5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주민 A씨는 “김 전 실장 집에서 찢겨진 종이뭉치들이 박스에 가득 담겨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거 사진 찍어둬야 하는데…’라는 얘기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버리기 힘든 고가 물품들의 경우 제3의 장소에 옮겨두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하지 않고
살아 폭로했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쪽지에 ‘김기춘 10만불 2006.9.26.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라고 적혀 8명 중 유일하게 돈의 액수와 날짜, 장소까지 특정됐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인터뷰서 “2006년 9월 김기춘씨가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9월26일 해외에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가 난 날짜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준 날짜를 기재해야지 신문기사 날짜를 쓴 것은 ‘작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독일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모든 비용이 그쪽에서 나왔다”며 “출국하기 직전인 9월21일 5000유로를 환전한 환전 영수증이 있다. 10만불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환전을 하겠냐”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캠프 3인이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 2억 원’으로 지목된 서병수 부산시장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홍 의원과 유 시장은 박 캠프서 직능과 조직 담당을 했으며 서 시장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홍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성 전 회장은 대통령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혐의 벗은 홍준표… 본격 대권행보 가동
김기춘 성완종 뇌물 관련 서류파기 들통

아울러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은 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조직총괄본부서 근무했던 20명의 국회의원, 200명의 상근 직원, 조직총괄본부에 소속된 60만명 명단에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은 억지로 퍼즐을 끼워 맞추려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유 시장 역시 “(나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3억원이란 숫자와 관련이 없다. 무슨 이유로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지 않은 부분이 보도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직접 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오해가 없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유 시장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 19대 국회에 들어와 만난 동료 의원 관계로 2012년 대선 당시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였던 성 전 회장과 양당 합당을 놓고 간혹 의견을 주고받긴 했으나 대선 자금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서 시장 또한 “이번 일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성 전 회장이 어떤 의도로 팩트도 없는 메모를 남긴 건지 궁금할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선 축소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교롭게도 권력의 실세라 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해프닝으로
영원히 묻히나

결국 여권서 기소된 사람이 성완종 자살의 최초 계기가 되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 전 총리, 그리고 리스트서 적힌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친이(친 이명박)계인 홍 전 지사라는 노골적인 수준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 전 총리에 이어 홍 전 지사까지 항소심서 무죄를 받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유죄 판결은 현재 ‘0’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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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