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8명은 지금…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성완종 리스트’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은 8명. 하지만 그들은 석연찮은 이유들로 한결같이 법의 철퇴를 피해갔다. 얼마 전 마지막 남아 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마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성완종 리스트’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2년에 걸친 사건이 마무리돼 가는 지금 그들의 상황이 궁금하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성공불융자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정관계 청탁, 로비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었으나 전 회장인 성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파장 컸지만
결과는…

이후 성 전 회장의 시신 수습과정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가 발견됐다. A4용지 8분의 1 크기로 특정인의 이름과 금액 등 모두 55자가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외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으며 언론은 이를 ‘성완종 리스트’로 부르며 보도했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홍 지사로서는 법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대선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 지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검찰 기소 직후 정지된 홍 지사의 당원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명 중 유죄 판결은 현재 ‘0’
모두 무혐의…부실수사 논란

홍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경남도 서울사무소 도지사실에 있는 행운목 꽃이 활짝 피었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10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하는 꽃이라는데 이번에 활짝 피었다”며 “이 행운이 천하대란에 휩싸여있는 대한민국에 왔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이후 보수층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그간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성향 등 자신의 견해를 자주 밝히는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펼쳤던 바 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되고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부터는 페이스북 활동을 잠시 접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 전체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당시에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혐의 없거나
줄줄이 무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휘말렸을 무렵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민감한 내용들이 담긴 서류들을 모조리 파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에도 최근 자료들은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핵심 증거들을 사전에 없앴거나 다른 장소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 주변 인사와 그의 서울 평창동 집 이웃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4∼5월 김 전 실장은 측근들을 시켜 자신의 과거 업무나 행적이 담겨 있는 서류들을 모두 찢은 뒤 내다 버리도록 했다. 버려진 박스가 4~5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주민 A씨는 “김 전 실장 집에서 찢겨진 종이뭉치들이 박스에 가득 담겨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거 사진 찍어둬야 하는데…’라는 얘기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버리기 힘든 고가 물품들의 경우 제3의 장소에 옮겨두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하지 않고
살아 폭로했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쪽지에 ‘김기춘 10만불 2006.9.26.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라고 적혀 8명 중 유일하게 돈의 액수와 날짜, 장소까지 특정됐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인터뷰서 “2006년 9월 김기춘씨가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9월26일 해외에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가 난 날짜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준 날짜를 기재해야지 신문기사 날짜를 쓴 것은 ‘작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독일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모든 비용이 그쪽에서 나왔다”며 “출국하기 직전인 9월21일 5000유로를 환전한 환전 영수증이 있다. 10만불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환전을 하겠냐”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캠프 3인이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 2억 원’으로 지목된 서병수 부산시장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홍 의원과 유 시장은 박 캠프서 직능과 조직 담당을 했으며 서 시장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홍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성 전 회장은 대통령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혐의 벗은 홍준표… 본격 대권행보 가동
김기춘 성완종 뇌물 관련 서류파기 들통

아울러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은 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조직총괄본부서 근무했던 20명의 국회의원, 200명의 상근 직원, 조직총괄본부에 소속된 60만명 명단에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은 억지로 퍼즐을 끼워 맞추려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유 시장 역시 “(나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3억원이란 숫자와 관련이 없다. 무슨 이유로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지 않은 부분이 보도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직접 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오해가 없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유 시장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 19대 국회에 들어와 만난 동료 의원 관계로 2012년 대선 당시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였던 성 전 회장과 양당 합당을 놓고 간혹 의견을 주고받긴 했으나 대선 자금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서 시장 또한 “이번 일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성 전 회장이 어떤 의도로 팩트도 없는 메모를 남긴 건지 궁금할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선 축소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교롭게도 권력의 실세라 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해프닝으로
영원히 묻히나

결국 여권서 기소된 사람이 성완종 자살의 최초 계기가 되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 전 총리, 그리고 리스트서 적힌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친이(친 이명박)계인 홍 전 지사라는 노골적인 수준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 전 총리에 이어 홍 전 지사까지 항소심서 무죄를 받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유죄 판결은 현재 ‘0’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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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