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KC대학교 입시 의혹

신의 학교서 들리는 부정 메아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입시 부정은 사람들의 뇌관을 건드리는 주제다. 미래라이프대학 문제로 처음 불거진 이대 사태는 정유라씨 특혜 의혹이 알려지고 더 크게 타올랐다. 정씨를 둘러싼 숱한 의혹은 수저론이 지배한 헬조선서 그나마 공정 경쟁을 기대했던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이후 신의 대학’ KC대 신학부서 또 다른 입학 및 학사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KC대학교(이하 KC)에서 불거진 입학 및 학사부정 의혹은 정유라 사태와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이대가 정씨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 반면, KC대에서 나온 의혹은 학부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KC대 관계자들은 축구단원을 둘러싼 입학 및 학사부정이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유라 사태
판박이 의혹

이대는 정씨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 면접 과정에선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씨를 꼭 집었다. 입학 이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제물을 엉망으로 내도 평균 이상의 학점을 부여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학, 정씨보다 열심히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했지만 그보다 못한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분노했다.

KC대에서 제기된 의혹은 정유라 사태와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CA교수는 축구단원들의 입학을 위해 2017년 수시모집 전형에 필요한 서류 구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시 면접 전형에서 축구단 소속 지원자와 비단원 지원자 사이의 점수 편차가 0100점에 이르는 등 특정 집단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편향성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입학한 축구단원들이 A교수의 수업서 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터져 나왔다. 이 과정서 KC대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학부인 신학부가 초토화됐다.


1973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KC대는 그리스도신학대, 그리스도대를 거쳐 20159월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KC대는 2012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도 대학구조 개혁평가서 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강서구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KC대의 위치나 교명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KC대로선 낮은 인지도,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법이 필요했다. KC대가 생각한 홍보 방법은 축구단 창단이었다.

축구단 창단은 현재 신학부 학부장,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A교수가 주축이 돼 KC대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까지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KC대 축구단은 201510월 창단 승인 허가를 받고 한 달 뒤인 1113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건 전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대령 초대 감독을 격려하는 등 학교 측에서는 축구단 창단에 의욕을 드러냈다.

학교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수 모집은 쉽지 않았다. 축구단 코치는 포털사이트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 창단 소식을 알리고 선수 모집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7명이 정시 전형을 통해 KC대에 입학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축구단에 합류했다. 선수가 모이긴 했지만 한 팀을 꾸릴 만한 인원(1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구단 운영은 불가능했다.

축구단원 입시 과정서 이상한 채점
특정교수 수업서 높은 성적 의혹도

하지만 지난해 311KC대학 내 성서관 대강당서 열린 ‘KC대 축구부 창단예배 및 후원회 발족식18명의 선수가 김 전 이사장, 김희봉 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행사를 취재한 <K스포츠티브이>에 따르면 구 감독은 축구단 총원 모두가 신입생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2016년 입시를 통해 입학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KC대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KC대 재학생은 아니었지만 축구단에선 활동하는 불분명한 신분으로 1년을 보냈다.

사정을 잘 아는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 측에서 12명을 재학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가 언급한 지난해 5, 정확히 530일에는 축구부 감독과 코치, 1학년 축구단원 6명과 아직 재학생이 아니었던 1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로 이들은 ‘2016530이라는 세례일자와 주례자의 이름 등 세례내용을 확보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916일 한 목회자는 A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다. 축구단원 6명의 교역자 추천서를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역자 추천서 양식에는 세례 내용, 즉 세례 일자와 주례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목회자에게 메일로 온 추천서 양식에는 축구단원 6명의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입돼있는 것은 물론, 세례 일자와 주례자 이름까지 쓰여 있었다. 다시 말해 해당 목회자는 이들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교회 직인만 찍으면 끝이었다.

교역자 추천자 전형으로 신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이에 대해 묻자 말 그대로 펄쩍 뛰었다. 추천서는 보통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추천서를 써준 목회자는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해당 목회자와 또 다른 목회자 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들이 수시 모집전형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완성됐다.

KC2017년 수시 입시요강을 보면 신학과는 교역자 추천자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다. 학생부 교과 성적 70%, 면접 30%를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원자는 교역자 추천서를 반드시 1부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에는 발행 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신학과 지원자의 경우 세례 일자 및 집례자(주례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12명은 세례식과 추천서로 4개월에 걸쳐 KC대 신학과 수시 지원 자격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더 큰 의혹은 지난해 1015일 치러진 면접에서 제기됐다. 신학과 면접은 면접위원 3인이 수험생 5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교 소식통에 따르면 신학과 면접위원은 학부장이자 축구단장인 A교수, 신학부 교수, 교양실용학부 교수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재학생 아닌데
그냥 세례 줬다

이 소식통은 면접위원 선정은 A교수가 주도했다. 면접위원 중 한 명은 재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세인 A교수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실제 올해 2월 재임용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학과 수시전형 면접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8명이 결시했다. 4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서 면접위원들의 점수 분포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면접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3명의 평균으로 내며, 환산하면 60점이 최고점수다.


3명은 총 12명에게 동시에 최고 점수를 주는 등 각각 15명 이상의 지원자에게 100점을 줬다. 면접 순위 상위 15명의 환산 전 면접점수는 최소 95점서 100점을 오갔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면접위원의 극단적인 점수 분포다. 그는 무려 15명 이상에게 최저점, 0점을 줬다. KC대의 면접점수 반영 비율은 참가만 해도 기본환산 점수가 12점이다. 3명의 면접위원이 모두 0점을 주면 환산점수는 36점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모두 0점을 받은 지원자와 모두 100점을 받은 지원자 간 점수 편차는 24점이다. 반영비율이 70%인 학생부 성적이 엇비슷할 경우 면접 점수로 석차와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면접위원과 축구단 소속 지원자들 사이에 사전 교감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면접위원이 축구단 소속 지원자들에게 비전이 무엇이냐는 뉘앙스로 물으면 이들이 축구로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한 면접위원에게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는 이게 정유라 사태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정유라가 금메달로 면접위원에게 어필했다면 이들은 축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학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면접점수 편차에 의문을 품었다. KC대학은 학칙 제123항에 근거,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내외로 구성하는데 입시관리위원회 위원과 본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각 학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얼굴도 안 보고
추천서 작성해

지난해 1025일 기획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업무연락 자료인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임면 통보에 의하면 위원장으로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지만 그는 사무처장이라는 본부 보직을 맡고 있었다. 또 다른 위원 중 한 명은 경영학부 교수로각 학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

또 다른 위원으로 임명된 신학부 교수는 문제가 제기된 면접에 심사위원이었다. 학교 교직원 관계자는 본인이 채점한 면접을 당사자가 심사하는 건 무슨 경우냐라며 처음부터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실제 지난해 1110일 진행된 2차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서 면접심사표 원장에는 담합해 100점을 준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3명의 면접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담합 사실은 결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결론으로 학교 측은 문제를 일단락했다. 축구단원 12명은 모두 입학등록을 한 상태다. 이로써 이들은 올해부터 KC대학 학생이라는 분명한 신분으로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의혹이 제기된 건 입학 과정만이 아니다. 복수의 KC대 학생은 지난해 신학부에 입학한 축구단원 5명이 축구단장 A교수의 수업에서 타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학년 1학기 A교수의 수업서 신학 공부를 위해 신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C+학점을 받은 것과 달리 B학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A교수는 과제로 매주 리포트를 내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단원들은 출석과 과제 제출서 모두 불성실했지만,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학부 관계자는 축구단원들의 다른 과목 성적은 DF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학사경고를 받으면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A교수가 배려한 것 같다고 의문을 품었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만 KC대 측은 회피에 급급했다. 면접위원이자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신학부 교수는 학교 측과 얘기해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말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역시 면접위원이었던 교양실용학부 교수는 강의 도중 전화를 받아 축구단 자체를 모른다고 회피한 후 전화를 끊었다.

“입학시키기 위해 작업”
내부실세 영향 미쳤나

KC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실세라고 칭하는 A교수는 두 번의 통화에서 그만하자” “그만하자는데 왜 자꾸 전화하나,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잘랐다. 연락이 닿은 김 총장 직무대행은 일단 학교는 어떤 식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총장 직무대행, A교수를 포함한 면접위원 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 관계자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일부 KC대 교직원들은 입시부정 의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KC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한차례 민원을 넣었다. 민원인은 축구단 창단과정의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먼저 2016년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축구단원 7명의 선발과정 절차가 적법한지 물었다. 교육부는 KC대 내부 기구인 입시공정관리위원회서 이에 대해 감사했고, 입시 부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 입학해 축구단 활동을 한 7명 외에 추가로 합류한 10여명의 비용 처리나 축구부 전용 대형버스 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답변을 빌려 축구단원 7명 외에는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KC대의 소명 자료를 토대로 답변했으며, 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감사 요청
자율성 침해로 거절

KC대 신학부 출신의 한 목회자는 우리 학교가 이대처럼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컸다면 아마 벌써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며 정유라는 한 명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10명 이상을 부당하게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실세라 불리는 몇몇 교수들의 행태에 학교 전체가 놀아나고 있다학생이나 교수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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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