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원 고의 삭제 의혹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05:48
  • 호수 1102호
  • 댓글 0개

누구를 위해 이름 지웠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의정부 선관위의 수상한 업무 처리가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요 개표참관인의 성명을 비공개 하는가 하면 당시 투표사무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하에 짓밟았다. <일요시사>는 그들이 꽁꽁 숨기려 했던 진실을 들춰봤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이 있던 날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선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개표가 한창이던 오후 9∼10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개표참관인 오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주위를 살핀 그는 개표소 벽에 부착된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집계상황표(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전산보고 후 출력한 자료, 투표용지교부수는 기록되지 않음)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개표상황표에 등록된 투표수(2550표)보다 33표가 더 많이 기재된 것.

이상한 개표

의정부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의정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에게 일정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체육관 안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후 오씨는 같은 당 선거연락소장인 김씨를 불렀다.

김씨가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씨는 “참관인(본인)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빠졌다”며 “타 투표구 재검표를 하고 김 소장과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최초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는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그 밖의 특기사항’으로 의정부시 개표록에 첨부됐다. 의정부 선관위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오씨의 지적과 판이하다.


33표 차이를 발견한 오씨와 달리 의정부선관위는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가 23매에 이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를 비교해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사유에 오씨가 투표수 차이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어 마치 의정부선관위가 투표수 차이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기술돼있다. 아울러 오씨가 본 ‘개표집계상황표’는 특기사항에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특기사항에 후술된 내용에는 ‘오씨에게 정정된 과정을 설명했으나 이해가 안 된다며 전체 투표구의 재검을 요구함’이라고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로 재검을 불용하고 불특정 1개 투표구를 검표하자는 기막힌(?) 중재안을 내놓는다.
 

즉 다른 투표구를 재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녹양동제1투표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신곡2동 제3투표구를 재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특기사항 마지막에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개표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이라고 깔끔히(?) 기술했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선거 전문가는 "다가오는 대선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청구 특기사항에는 수상한 삭제 흔적도 보인다. 투표수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오씨의 이름이 공란 처리돼 있는 것. 오씨가 부른 선거연락소장 김씨 성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개표록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참관인 8명,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 무소속 참관인 17명 성명도 공란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의 경우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선관위 개표 관련자 신원 숨겨
멋대로 법해석…수상한 정보공개 처리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토록 돼 있다.

이에 서울 모 지역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참가하면 4만원을 받는다”며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지역은 지난 18대 대선서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개표 참관인 성명 일체를 공개했다.

또한, 해당 법률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토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개표록‘은 소송 등에 있어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명시돼있다.

즉 '개표록'은 소송 자료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한 선거 전문가는 “선관위는 선거소송 등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선거권자가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기록된 이의제기 내용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표 참관인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점은 의정부 선관위는 의정부시 개표록 성명뿐만 아니라 특기사항이 발생한 녹양동제1투표구의 투표록에는 투표사무원 이름도 삭제됐다는 점이다. 투표사무원은 대개 공무원인 지역구 선관위 직원이 맡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 <일요시사>는 투표록에 삭제된 투표 사무원과 취재 통화 결과 의정부시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삭제된 투표 사무원인 김씨는 당시 투표 사무원 7∼8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뿐만 아니라 투표록에는 투표 사무원 전원이 삭제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당시 정보공개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현재(지난 총선)는 공개를 하는데 왜 대선 투표록에는 공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투표사무원 삭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위원회가 미공개한 것에 대해 선관위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투표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인 두 사람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 명은 투표록 상 투표 사무원의 이름이 공개됐고, 다른 한 사람은 삭제돼 공개됐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인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이 같은 이현령비현령식 정보공개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개표록·투표록 명단 삭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개표과정의 적법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삭제하고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민주선거 정착을 위한 노고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