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그 이후…

천국이 지옥으로… 악마가 된 신부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노숙인의 천국’으로 불리며 6년 연속 우수시설로까지 선정됐던 대구시립희망원의 추악한 이면이 공개됐다.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 정신적 가혹행위도 이뤄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건도 수백 건이었다. 결국 이곳의 원장신부는 법의 철퇴를 맞았다. 현직 천주교 성직자 비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핵심인물은 따로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꼬리 자르기 식 대처라는 것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설립해 전액 지원하는 시설로 가톨릭단체서 1980년부터 36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큰 대형 복지시설이다. 현재 1214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09년부터 2014까지 6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최우수 복지시설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부가 주도?

하지만 최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전체 수용인원 1000여명 중 약 10%인 1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게다가 짧은 기간 많은 수용자들이 사망한 데 대해 희망원 직원들의 입소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상습 폭행은 물론 폭행치사를 자연사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10개월간 3억1500여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립희망원 등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 4곳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사들은 지적장애·정신장애인들에게 훈육, 행동교정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주먹, 손바닥은 물론 몽둥이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젖꼭지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의 병사자 201명의 사망 경위와 원인, 응급조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낙상 등 안전사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20여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경위나 원인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2월부터 약 11개월간 식자재의 수량, 단가·품목 조작, 과다·허위 청구를 통해 약 3억원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숙인들을 외부공장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을 시설 계좌로 일괄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원장신부 배모(63)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서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구지검은 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배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급식비 부풀리기를 통해 대구시 보조금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도한 징벌방 감금과 생활인 간병업무 투입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인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상습폭행·떨어진 음식 주워 먹게도
6년 연속 우수시설…대통령상까지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사무국장 임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4회 연속 시설평가 ‘A등급’을 판정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에서 받은 ‘대구시립희망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복지부 시설평가에서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4회 연속 A등급을 받았다. 2014년은 6개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대구희망원은 이런 평가 속에 2002년∼2014년 6회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시설 1위, 2006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최우수시설에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복지부장관 표창도 3차례나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평가제도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평가지표를 보면 ▲시설 및 환경 8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 7문항 ▲인적자원관리 15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10문항 ▲생활인의 권리 9문항 ▲지역사회관계 7문항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총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것은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가’ 단 1개 문항뿐이다. 특히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사망 인원, 사망률, 인권 침해, 폭행 등과 관련한 문항은 찾아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아주 형식적인 평가문항으로 현행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허점투성이”라며 “노숙인시설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접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누리꾼들은 대구시립희망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기며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은 대구시 중구 계산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규탄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폭행과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2013년 일명 ‘쪽지사건’이라 불리는 익명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났다. 대구시립희망원의 한 직원이 희망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언론기관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등에 일제히 전달했다.

직원이 보낸 쪽지에는 희망원 안에서 벌어지는 언어 폭력, 인격 모욕, 폭행, 갈취, 물품 허위 청구에 따른 횡령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 2013년부터 돌기 시작한 ‘쪽지’는 올해 1월까지 계속 전파됐다. 이곳의 온갖 비리가 적힌 투서는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에 뿌려졌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꼬리자르기식’의 책임자 처벌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교구쇄신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립희망원 내 원장 1명과 사무국장 2명, 팀장 1명 등 4명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장 신부들과 A국장 등 핵심관계자는 모두 제외됐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꼬리 자르기?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깃털 몇 명만 직위해제한 것”이라며 “신부와 핵심 간부들에 대한 1차적 조치인 직위해제마저 하지 않는 것은 조환길 대주교의 사과마저 빛 바라게 하는 ‘국면전환용’일 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제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며 “조환길 대주교가 직접 나서 교구를 쇄신하고 희망원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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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